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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이명박 16개 혐의로 기소…MB "정권 하수인" 반발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자금 350억원대 횡령 등 16개 혐의로 9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조세포탈, 국고등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상당 부분은 삼성의 '60억원대 다스 소송비 대납'이 차지한다. 그는 다스가 김경준 씨에게 투자한 140억원 반환 소송 비용 약 585만709달러(67억7401만7383원)를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때문에 검찰은 지난달 14일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당시 그의 다스 실소유주 인정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주주나 임원이 아니므로 회사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에 검찰은 ▲다스 창업 계획을 세우고 자본금을 조달해 실제 설립을 주도한 사람 ▲주주로서의 권리와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누가 행사했는지 ▲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누가 향유했는지를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창업을 결정하고 설립을 진행할 직원을 선정하는 등 주요 사항을 모두 지시·결정했다고 결론 냈다. 검찰은 그가 다스 창업비용과 설립 자본금을 직접 부담하고, 1988년과 1995년 유상증자 역시 그가 결정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또한 이 전 대통령이 분식회계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다스 자금 349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본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법인세 31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재직 기간 국정원 자금 7억여원을 상납받고, 공직 임명과 비례대표 공천 등 명목으로 36억여원을 수수했다고 본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3402건에 이르는 대통령기록물을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에 유출·은닉하고, 문건에 그의 혐의 관련 주요 증거와 불법 소지가 있는 문건이 포함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추적해 몰수·추징보전 할 방침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전 미리 작성한 성명서를 통해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헌정사상 유례 없는 짜맞추기 표적수사를 진행해온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며 "제가 구속된 이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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