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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징역 24년' 박근혜 18개 혐의 유죄 또는 일부 유죄…2개 무죄(상보)



국정농단 '최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18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불행에 빠뜨리는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원 출연 직권남용·강요 ▲롯데의 K재단 70억원 추가 출연 직권남용·강요 ▲현대차의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KD코퍼레이션 납품계약 직권남용·강요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지원 직권남용·강요 ▲포스코그룹 펜싱팀 창단 직권남용·강요 ▲KT의 이모 씨 채용·보직변경과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대행사 선정 강요 ▲GKL 펜싱팀 창단과 더블루K 에이전트 계약 직권남용·강요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 ▲청와대 비밀문건 누설(공무상비밀누설) 14건 ▲노태강 사직 직권남용·강요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사직 직권남용·강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지시 직권남용·강요 ▲이상화 하나은행 본부장 임명 직권남용·강요 등을 유죄로 인정받았다.

반면 재판부는 삼성그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 현안 해결이라는 부정청탁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각각 204억원과 16억2800만원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제3자뇌물수수) 두 가지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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