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서울지방변호사회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 강화' 강연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11일 오후 2시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 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회는 서울변회가 지난달 발간한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변회는 성년발달장애인을 비롯한 피후견인들을 위한 공공후견제도의 실질화·확대를 위해 사단법인 온율,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와 공동으로 매뉴얼을 발간했다.

강연회에서는 매뉴얼을 집필한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염형국 변호사가 '성년후견제도 일반'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어 김명진 법무법인 진성 변호사가 '공공후견심판 절차'를, 배광열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가 '공공후견인의 업무'를 강의한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강연회와 매뉴얼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최후의 안전망이자 복지제도인 공공후견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한편, 소속 회원들이 발달장애인에 대해 좀 더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조력할 수 있는 능력 함양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