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둔 이정미 권한대행의 8인 헌재…'시간이 변수'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8인 체제'가 시작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다음달 13일로 예정된 이 권한대행의 퇴임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변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우선 8인체제에서는 박 대통령의 탄핵 기각에 필요한 재판관의 숫자가 줄어든다. 헌법 제113조에 따르면,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결정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있을 경우 3명이 반대해도 6명이 찬성하면 박 대통령이 탄핵된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함에 따라, 같은 수의 재판관이 탄핵에 반대할 경우 박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따라서 가장 큰 변수는 '시간'이다. 박 대통령 탄핵 인용에 필요한 찬성 의견은 여섯인데 반해, 시간이 흐를수록 탄핵 기각에 필요한 재판관 수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만일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다음달 13일 전까지 탄핵심판에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탄핵 기각에 필요한 재판관 수는 2명으로 줄어든다. 단순히 숫자만 따질 경우, 박 대통령이 탄핵 될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지난달 25일 박 전 소장은 '3월 13일 이전 결론' 방침을 세우고 헌재에 공석을 만든 정치권을 비판했다. 그는 "헌재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결정되는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을 넘어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절차 중 공석 상태가 이미 기정사실이 되는 이런 사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은 공석 사태가 계속 재발하지 않게끔 후속 입법조치를 하지 않은 국회와 정치권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관 숫자가 줄어듦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둔 정치권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이 권한대행의 '8인 체제 헌재'가 3월 13일 이전에 탄핵을 인용할 경우, 4월 말~5월 초 '봄철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
그러나 3월 13일 이후 '7인 체제 헌재'에서 재판관 2명이 탄핵에 반대해도 박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이렇게 되면 대선 일정은 12월에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대선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은 하나 더 있다. 헌재의 '3월 13일 이전 결정'에 대한 반발로 대통령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할 경우, 탄핵 심판이 지연될 수 있다.
한편, 전임 박 헌재소장과 이 권한대행의 인선 배경도 관심을 끈다. 박 전 소장은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했다. 이 권한대행은 2011년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고 이명박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에 임명했다. 두 사람은 임명 당시 각각 '합리적 보수'와 '약자 보호 판결' 등의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3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두 사람 모두 찬성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