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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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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화계 지원배제, 수사대상 맞다"…김기춘 이의신청 기각

법원이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 의혹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황한식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실장이 낸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죄사실은 특별검사법에 열거된 일부 의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 이들 의혹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으로 ▲최순실씨의 정책 결정 및 인사 불법 개입 의혹 사건(특검법 2조 2호) ▲CJ 장악 시도 등 의혹 사건(2조 5호) ▲승마협회 등에 대한 외압 등 의혹 사건(2조 6호) ▲안종범과 김상률 등 청와대 관계인, 김종덕 등 공무원의 최순실을 위한 불법적 개입과 인사조치 의혹 사건(2조 8호) 등을 짚어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범죄인지 및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되는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 절차도 준수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자신에게 적용된 피의사실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지난달 31일 특검팀에 이의를 신청했다. 특검법 제2조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는 최순실 씨에 대한 청와대 문건 유출을 포함한 14가지 의혹과 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들어간다. 김 전 실장은 문화계 지원 배제 의혹과 문화사업에 대한 불법개입, 인사조치 의혹,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가 수사대상에 명시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특검법 제19조에 따르면, 각 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자는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특검팀은 문화계 지원 배제가 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최순실 씨 의혹과 문체부 관료 퇴진 등의 수사에서 연관성이 드러나 수사대상이 맞다는 입장이다.

2017-02-03 10:39:1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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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엎어진 한솥밥…'최순실-장시호' '한상규-송성각'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조카 장시호,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 등 한때 같은 배를 탔던 이들이 법정에서 '틀어진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1일 한 대표는 30년 선후배 사이인 송 전 원장으로부터 광고사 지분 강탈 협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앞서 장씨는 법정에서 최씨의 주장에 반하는 증언을 이어갔다. 송 전 원장과 한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차은택 씨와 송 전 원장의 공판에서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두고 다퉜다. 검찰이 공개한 두 사람의 통화내용에 따르면, 송 전 원장이 '윗분들'을 언급하며 한 대표가 인수한 광고사 포레카의 지분을 내놓을 것을 종용했다. 한 대표는 송 전 원장의 대학교와 직장(제일기획) 선배다. 둘은 부부끼리 만나 식사하고 골프를 하는 등 상당한 친분관계를 30년간 유지했다고 한다. 한 대표는 송 전 원장의 장남을 자신의 회사 직원으로 고용하기도 했다. 그러던 둘 사이가 틀어진 이유는 '비선을 통한 출세'였다. 한 대표는 이날 재판에서 "송 전 원장이 차은택 씨 추천으로 차관급인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됐고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윗분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임을 알고 송 전 원장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그러나 이후 한 대표에 돌아온 답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형 큰일날 뻔 했다. 빨리 항복해라"였다. 검찰이 내놓은 증거에 따르면, 송 전 원장은 지난 2015년 6월 15일 통화에서 한 대표에게 컴투게더의 존립이 위태롭다며 협박한다. 한 대표는 송 전 원장 측과 통화 내용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송 전 원장의 변호인은 협박과 강요를 당하고도 그의 전화에 답변 전화를 한 이유와 두 사람 부부가 통화 이후 모임에 참석한 사실을 따져 물었다. 이에 한 대표는 "포레카 인수를 위해서였고, 당시까지는 친할 때 참석한 부부 모임에서도 축하 하면서 전화로는 포기하라고 해 불쾌했다"고 받아쳤다. 이모 조카 사이인 최씨와 장씨의 틀어진 사이도 지난달 법정에서 드러났다. 최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의 진짜 주인이 장씨라고 주장하는 등 조카에게 책임을 돌렸다. 반면 장씨는 자신과 최씨가 기업을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최씨 측은 지난달 17일 열린 장씨와 최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첫 공판에서 영재센터의 '실질적 주인'이 장씨라고 주장했다. 반면, 장씨 측 변호인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GKL을 압박해 영재센터에 후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를 모두 인정했다. 장씨는 자신이 영재센터 사무총장이 아니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5일 최씨가 사용했다는 태블릿PC를 장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이후 '틀어진 관계'가 됐음을 보여준 셈이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자신이 이모인 최씨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2017-02-02 16:47:5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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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앞둔 이정미 권한대행의 8인 헌재…'시간이 변수'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8인 체제'가 시작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다음달 13일로 예정된 이 권한대행의 퇴임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변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우선 8인체제에서는 박 대통령의 탄핵 기각에 필요한 재판관의 숫자가 줄어든다. 헌법 제113조에 따르면,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결정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있을 경우 3명이 반대해도 6명이 찬성하면 박 대통령이 탄핵된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함에 따라, 같은 수의 재판관이 탄핵에 반대할 경우 박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따라서 가장 큰 변수는 '시간'이다. 박 대통령 탄핵 인용에 필요한 찬성 의견은 여섯인데 반해, 시간이 흐를수록 탄핵 기각에 필요한 재판관 수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만일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다음달 13일 전까지 탄핵심판에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탄핵 기각에 필요한 재판관 수는 2명으로 줄어든다. 단순히 숫자만 따질 경우, 박 대통령이 탄핵 될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지난달 25일 박 전 소장은 '3월 13일 이전 결론' 방침을 세우고 헌재에 공석을 만든 정치권을 비판했다. 그는 "헌재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결정되는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을 넘어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절차 중 공석 상태가 이미 기정사실이 되는 이런 사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은 공석 사태가 계속 재발하지 않게끔 후속 입법조치를 하지 않은 국회와 정치권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관 숫자가 줄어듦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둔 정치권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이 권한대행의 '8인 체제 헌재'가 3월 13일 이전에 탄핵을 인용할 경우, 4월 말~5월 초 '봄철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 그러나 3월 13일 이후 '7인 체제 헌재'에서 재판관 2명이 탄핵에 반대해도 박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이렇게 되면 대선 일정은 12월에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대선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은 하나 더 있다. 헌재의 '3월 13일 이전 결정'에 대한 반발로 대통령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할 경우, 탄핵 심판이 지연될 수 있다. 한편, 전임 박 헌재소장과 이 권한대행의 인선 배경도 관심을 끈다. 박 전 소장은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했다. 이 권한대행은 2011년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고 이명박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에 임명했다. 두 사람은 임명 당시 각각 '합리적 보수'와 '약자 보호 판결' 등의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3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두 사람 모두 찬성 의견을 냈다.

2017-02-01 17:27:5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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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각 포레카 지분 강요에 한상규 "정정당당히 가겠다" 거절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포스코 계열 광고사 지분을 가진 업자에게 지분 양도를 강요했다는 증거가 법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일 열린 차은택 씨와 송 전 원장의 공판에서 송 전 원장과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증거에 따르면, 차씨와 친분이 있는 송 전 원장이 '윗분들'을 언급하며 한 대표가 가진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 지분을 양도하라고 강요했다. 송 전 원장은 2015년 6월 15일 통화에서 한 대표에게 "출처가 어디냐 이런 것 절대 묻지 마시라"며 "형님이 이제는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컴투게더가 큰일 날 지경에 닥쳤다"고 말한다. 그는 또 "그 재단이라는 탑에서 봤을 때는 형님이 양아치 짓을 했다고 돼 있다"며 "막말로 얘기하면 묻어버리라는 얘기가 나왔대요"라고 전한다. 그러면서 "컴투게더를 세무조사해 없애라는 얘기를 했다"고 덧붙인다. 이에 한 대표가 "만약 내가 오픈을 한다든지 반격을 하면 안되느냐"고 묻자 송 전 원장은 "그들은 안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108가지가 더 있다"고 답한다. 송 전 원장은 "대한민국이 요즘 사회에서 그것이 가능한 일이냐"는 한 대표의 말에 다시 "안 되게 하는 방법은 108가지고 넘는다"며 "(컴투게더가) 골프 친 것, 기업체 접대 이런 것 다 들춰 겁 줄 수 있거든"이라고 위협한다. 송 전 원장은 또 "(포레카 지분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이 회사도 회사지만 형님 자체가 위험해진다"며 "예를 들면 (전 대우 회장) 김우중이가 망하고 싶어서 망했겠어요, 예?"라고 말을 이었다. 지분 양도에 대한 대화는 같은 해 7월 3일에도 이어졌다. 한 대표는 송 전 원장에게 자문단의 반대 의견을 전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 통화에서 한 대표는 송 전 원장에게 "생각할수록 억울하다"며 "힘 있는 양반들이면 자기들이 광고회사를 만들든지, 왜 우리가 2년 반 동안 공들인 것을 빼앗으려 하느냐"고 말한다. 그는 "(포레카 지분) 3분의 1을 적당히 공유하자는 것이 아니고 15% 0% 이러니까 뭐 안하면 안했지"라고 말을 이었다. 한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자신의 소신을 피력하며 포레카 지분 양도를 거절했다. 그는 "나도 62세이고 애들 독립했고, 마누라는 국수집해서 먹고 살테니까 소신껏 하라고 하더라"며 "무서울 것도 없고 소신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가겠다. 투항해서 그렇게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전했다. 한 대표는 송 전 원장이 "5시까지 더 생각하라"며 설득하자 "나를 털면 옛날에 잘못한 일이 나올 것"이라며 "마음을 비우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분의) 85%를 가져가고 적선하듯이 주는 건 나는 허수아비일 뿐인데,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고 못박았다.

2017-02-01 15:51:0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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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들, "세월호 보고 받은 대통령 왜 관저에" 집중 질문

헌법재판관들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 받은 뒤에도 관저에 머무른 이유를 청와대 관계자에게 캐물었다. 김이수 재판관은 1일 헌재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에게 관련 질문을 던졌다. 김 재판관이 김 수석에게 "대통령이 직접 구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위기관리센터에 나와서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수석은 "초기에는 대통령이 (위기관리센터에) 나와서 진두진휘해야 할 것이라는 상황 인식이 없었다"며 "(참사가 중대한) 재난이라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됐다. 모든 상황을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앞서 김 수석은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해경 특공대 투입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인 구조 조치에 나섰다고 증언했다. 김 재판관은 "대통령이 당시 관저에서 집무했다는데, 관저에 가서 대통령을 모시고 내려왔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김 수석은 "서면보고와 전화보고를 했다"는 대답을 반복했다. 이진성 재판관도 "(전원구조가 오보라는 사실을) 2시 반까지 파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수석은 "사실 파악이 안 돼 (대통령에게) 보고를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7-02-01 14:03:1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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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대통령 말씀자료에 최순실 개입할 틈 없어"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최순실씨는 정부 외교안보 부문 문서 작성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제가 알기로는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선 제3자가 들어올 틈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말씀 자료'는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외교안보수석실이 최종 점검하고 대통령이 다시 고친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주심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최씨가 갖고 있던) 대통령 해외 순방일정은 국가 기밀이 아니냐"고 물었다. 김 수석은 "업무에 관련이 있는 사람은 볼 수 있다. 경호상 목적으로 대통령 일정은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수석은 "대통령이 나라 사랑, 겨레 사랑이 투철한데 비난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야단을 가장 많이 맞은 것이 '왜 외교를 당당하게 못 하느냐, 사대주의적 사고를 하고 있느냐'는 것이었다"며 "박 대통령이 자주의식, 주인의식이 투철하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외교 성과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한일 위안부 합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확대, 북한인권법 국회 통과, 방공식별구역 확장 등을 들었다. 그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 "그 전 어느 정부도 다루기 껄끄럽게 생각했던 문제"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창조경제'를 두고 "블룸버그가 집계한 세계혁신지수에서 대한민국이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며 "박 대통령의 비전과 결단력, 지도력, 리더십이 반영된 결과"라고 내세웠다.

2017-02-01 13:52:2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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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세월호 두고 "선진국서 대통령에 '재난 책임' 못 들어봐"

청와대 측이 세월호 참사는 선박회사와 해양경찰의 잘못이 복합돼 일어나 대통령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당일 오전 10시 30분경 박 대통령이 해경청장에게 특공대를 투입하라고 지시할 때 이미 구조작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도 해경청장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 차장이었다. 김 수석은 또 참사 당일 오전 9시 30분까지가 구조작업을 위한 '골든타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선장 등이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아 참사가 났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과학적 측면에서 보면 참사 당일 9시 30분까지가 사실은 (구조의) 골든 타임이었다"며 "9시 15분경 학생들에게 구명복을 입고 올라오라고 했으면 됐는데 (이준석 선장 등이) 자신들만 빠져 나갔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세월호 참사 책임을 대통령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9·11 사태, 프랑스 파리 테러 등은 사전 징후를 포착하지 못하고 일어난 대형 참사이며 성수대교 붕괴사고 때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며 "선진국가에서 대형 재난 사건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2017-02-01 13:36:4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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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첫 재판…'국민연금 삼성합병 찬성압력' 쟁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재판이 1일 오후 열린다. 문 전 장관은 박영수 특별검사팀 '기소 1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문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 전에 재판의 쟁점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다. 따라서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첫 재판이 열리는 이날은 문 전 장관의 주요 공소사실과 향후 입증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의 결정에 관여한 적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다가 특검 조사에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도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압력을 행사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그는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합병 찬성 지시 의혹 등을 전면 부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문 전 장관은 2013년 12월 복지부 장관에 임명된 뒤 2015년 8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초기 부실 대응으로 물러났다. 그는 이후 약 4개월만인 12월 말 국민연금 이사장에 취임했다.

2017-02-01 11:43:41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