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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소액사건 전담하는 '전담법관' 2명 임명

대법원은 1일 특정 사건 재판만 맡는 '전담법관' 2명을 임명했다. 이들은 소송액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을 전담한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11시 청사에서 임명식을 열고 이백규(53)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주한길(53) 변호사를 신임 전담법관으로 임명했다.

전담법관은 특정 사건 재판만 맡는 법관이다. 선발 기준은 15년 이상 법조 경력자다. 대법원은 2013년부터 매년 3명씩 소액사건 전담법관을 임명해 전국 5개 지방법원에 배치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을 거쳐 2003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법원에는 14년 만에 돌아오게 됐다. 주 변호사는 연수원 수료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일했다. 2013년부터는 서울서부지법 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풍부한 경륜과 훌륭한 인품을 갖춰 재판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평생법관제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담법관으로서 국민과 소통하면서 신뢰받는 재판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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