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헌재 재판관들, "세월호 보고 받은 대통령 왜 관저에" 집중 질문



헌법재판관들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 받은 뒤에도 관저에 머무른 이유를 청와대 관계자에게 캐물었다.

김이수 재판관은 1일 헌재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에게 관련 질문을 던졌다. 김 재판관이 김 수석에게 "대통령이 직접 구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위기관리센터에 나와서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수석은 "초기에는 대통령이 (위기관리센터에) 나와서 진두진휘해야 할 것이라는 상황 인식이 없었다"며 "(참사가 중대한) 재난이라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됐다. 모든 상황을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앞서 김 수석은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해경 특공대 투입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인 구조 조치에 나섰다고 증언했다.

김 재판관은 "대통령이 당시 관저에서 집무했다는데, 관저에 가서 대통령을 모시고 내려왔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김 수석은 "서면보고와 전화보고를 했다"는 대답을 반복했다.

이진성 재판관도 "(전원구조가 오보라는 사실을) 2시 반까지 파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수석은 "사실 파악이 안 돼 (대통령에게) 보고를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