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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김규현, 세월호 두고 "선진국서 대통령에 '재난 책임' 못 들어봐"



청와대 측이 세월호 참사는 선박회사와 해양경찰의 잘못이 복합돼 일어나 대통령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당일 오전 10시 30분경 박 대통령이 해경청장에게 특공대를 투입하라고 지시할 때 이미 구조작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도 해경청장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 차장이었다.

김 수석은 또 참사 당일 오전 9시 30분까지가 구조작업을 위한 '골든타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선장 등이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아 참사가 났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과학적 측면에서 보면 참사 당일 9시 30분까지가 사실은 (구조의) 골든 타임이었다"며 "9시 15분경 학생들에게 구명복을 입고 올라오라고 했으면 됐는데 (이준석 선장 등이) 자신들만 빠져 나갔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세월호 참사 책임을 대통령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9·11 사태, 프랑스 파리 테러 등은 사전 징후를 포착하지 못하고 일어난 대형 참사이며 성수대교 붕괴사고 때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며 "선진국가에서 대형 재난 사건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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