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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통령측 "이재용 등 불러 뇌물 성립 여부 물을 것"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손진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추가 신청한 증인 15명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 4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2일 언론에 "이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기업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 부회장, 최 회장, 신 회장 등 3명은 (박 대통령의) 뇌물죄 등의 성립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 회장은 (검찰에서) 불리한 진술을 했기에 확인하고자 신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1일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15명을 추가 증인 신청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명단은 알리지 않았다.

헌재는 7일 11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 신청 증인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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