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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문화계 지원배제, 수사대상 맞다"…김기춘 이의신청 기각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17일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손진영 기자



법원이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 의혹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황한식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실장이 낸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죄사실은 특별검사법에 열거된 일부 의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 이들 의혹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으로 ▲최순실씨의 정책 결정 및 인사 불법 개입 의혹 사건(특검법 2조 2호) ▲CJ 장악 시도 등 의혹 사건(2조 5호) ▲승마협회 등에 대한 외압 등 의혹 사건(2조 6호) ▲안종범과 김상률 등 청와대 관계인, 김종덕 등 공무원의 최순실을 위한 불법적 개입과 인사조치 의혹 사건(2조 8호) 등을 짚어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범죄인지 및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되는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 절차도 준수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자신에게 적용된 피의사실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지난달 31일 특검팀에 이의를 신청했다.

특검법 제2조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는 최순실 씨에 대한 청와대 문건 유출을 포함한 14가지 의혹과 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들어간다.

김 전 실장은 문화계 지원 배제 의혹과 문화사업에 대한 불법개입, 인사조치 의혹,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가 수사대상에 명시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특검법 제19조에 따르면, 각 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자는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특검팀은 문화계 지원 배제가 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최순실 씨 의혹과 문체부 관료 퇴진 등의 수사에서 연관성이 드러나 수사대상이 맞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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