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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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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만나는 최순실-고영태 '진실 공방' 벌인다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6일 오후 법정에서 만난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 만나는 두 사람의 설전이 예상된다. 고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열리는 최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진술한다. 최씨의 최측근이던 그는 미르·K스포츠재단이 일감을 몰아받는 데 이용한 의혹을 받는 더블루K 대표를 맡았다. 이에 따라 최씨의 의혹을 밝힐 중요 인물로 꼽힌다. 고씨는 최씨와의 사이가 어긋난 뒤, 최씨가 운영한 강남 의상실의 CCTV 영상을 언론에 제보했다. 최씨의 또다른 측근이던 광고감독 차은택 씨는 두 사람을 내연관계로 추측한다고 검찰과 헌법재판소에서 진술했다. 그는 고씨가 돈 문제로 최씨를 만난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도 헌재 탄핵심판에서 "이 사건의 발단은 최순실과 고영태의 불륜"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고씨 친구인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은 '사장과 직원의 수직적 관계'라고 했다. 고씨와 최씨는 서로에 대해 날선 주장을 펴왔다. 고씨는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최씨가 권력서열 1위이고, 그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수행비서처럼 여겼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반면 최씨는 지난달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고영태 등이 계획적으로 게이트를 만들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이 재판에서 설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최씨는 지난달 31일 열린 공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증인에게 직접 물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제가 변호사님도 만날 기회가 없고 시간이 없어서 서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나 사실과 다른 것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변론의 기회도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세윤 부장판사는 "다음부터는 변호인을 통해서나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씨의 증인신문에 앞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도 증언한다. 최씨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이씨도 국정농단 사태에서 고발자 역할을 했다. 그는 미르재단 운영 등과 관련해 최씨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2017-02-06 10:44:4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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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헌재 탄핵심판 증언대 선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요 증인신문이 이번주 연달아 열린다. 헌법재판소에서 7일 열리는 증인신문에는 김 전 실장이 출석한다. 9일에는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나올 예정이다. 김 전 실장은 7일 오후 4시에 출석해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전횡에 대해 증언한다. 그는 2014년 10월 '문화·체육계 지원배제 명단' 작성에 소극적인 문체부 고위 공무원들에 사직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실장은 김희범 당시 차관을 시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다룬 영화 '변호인'의 펀드 투자에 관여한 1급 공무원 3명의 사표를 수리하도록 했다고 알려졌다. 2014년 12월 '정윤회 문건' 사건 때는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을 시켜 문건 유출자와 문건 내용을 보도한 기자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도 있다. 헌재는 김 전 실장에게 문체부 인사 전횡과 문건유출 수사 압력에 박 대통령이 연루됐는지 물을 예정이다. 고씨는 9일 오후 3시 출석이 예정돼 있다. 최순실 씨 의혹을 폭로한 그는 국정농단 사태를 소상히 아는 인물로 꼽힌다. 고씨는 포스코와 GKL의 펜싱팀 창단과 관련해 더블루K가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도록 청와대가 특혜를 줬다는 사실을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더블루K는 최씨 소유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고씨가 헌재 증인신문에 출석할 지 알 수 없는 상태다. 헌재는 5일 현재 고씨에 증인신문 출석요구서를 전하지 못했다. 고씨는 6일 최씨의 공판에 출석한다. 이에 따라 헌재 직원이 이날 공판에서 고씨를 만나 출석요구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장관은 9일 오후 2시에 소환된다. 그는 박 대통령의 지시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5월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합병 찬성 여부를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라'고 지시하고 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요청했다고 전해졌다.

2017-02-05 16:26:04 이범종 기자
법원 "블로거 '도도맘'에 악성 댓글 누리꾼, 20만원씩 배상" 판결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5·여) 씨가 자신의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에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서보민 판사는 김씨가 이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씨 등이 김씨에게 각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9월 자신의 블로그에 '홍콩에서 촬영된 사진 속 남성이 강 변호사가 아니라고 거짓 해명해 죄송하다'는 글을 적었다. 이씨 등은 해당 내용을 보도한 기사에 '아이구 도도하셔라', 'X 내가 풀풀 나서 웃지도 못하겠다', '꽃뱀' 등의 댓글을 달았다. 서 판사는 "피고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 댓글 란에 김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댓글을 써 김씨를 공연히 모욕하는 불법 행위를 했다"며 "이로 인해 김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재판에서 "김씨의 명예를 저하시키거나 인식 공격을 위해 댓글을 쓴 게 아니라 유명인인 김씨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부정적 감정을 다소 과장해 표현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서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댓글 내용이 김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2017-02-05 15:44:2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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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수색 못한 특검, 공석 생긴 헌재…'시간이 간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촌각을 다투고 있다. 오는 28일 수사기간이 끝나는 특검팀의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청와대 측은 이곳이 군사시설이고 공무상 비밀이 있다며 불승인 사유서를 맞섰다. 이규철 특검보는 같은날 정례 브리핑에서 유감을 드러냈다. 특검은 오는 6일까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공식 답변을 기다린 뒤 압수수색 불발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특검 수사기간이 관심을 끈다. 특검법 제9조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수사기간 연장 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인 이달 25일까지 해야한다. 그러나 청와대가 특검팀의 경내 진입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할지는 불투명하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도 안갯속이다. 이 특검보는 5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조사 일정과 장소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말 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3월 중순 '7인 체제'를 맞는 헌재 역시 시간에 쫓기는 모습이다. 헌재는 시간이 지날수록 박 대통령 탄핵 기각에 필요한 재판관 수가 줄어드는 구조다. 헌법 제113조에 따르면,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결정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있을 경우 3명이 반대해도 6명이 찬성하면 박 대통령이 탄핵된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함에 따라, 같은 수의 재판관이 탄핵에 반대할 경우 박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 권한대행이 다음달 13일 임기를 마쳐 7인체제가 되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탄핵에 필요한 재판관은 여전히 6명이지만, 이날부터 재판관 2명이 반대해도 대통령은 탄핵되지 않는다. 단순히 숫자만 따질 경우, 박 대통령이 탄핵 될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박 전 소장은 지난달 25일 '3월 13일 결론' 방침을 세우고 헌재에 공석을 만든 정치권을 비판했다. '헌재의 결정은 9명의 재판관이 치열한 논의를 거쳐 도출되므로, 재판관의 공석이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취지다.

2017-02-05 15:36:3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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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정서 만나는 최순실-고영태 '설전'에 주목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비리를 폭로한 전 더블루K 대표 고영태 씨가 6일 최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 법정에서 만나는 이들의 진실 공방이 관심을 끈다. 서울중앙지법은 6~7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한 공판을 연다. 고씨는 증인으로 나온다. 최씨의 최측근이던 고씨는 미르·K스포츠재단이 일감을 몰아받는 데 이용한 의혹을 받는 더블루K 대표를 맡았다. 이에 따라 최씨의 의혹을 밝힐 중요 인물로 꼽힌다. 고씨는 최씨와의 사이가 어긋난 뒤, 최씨가 운영한 강남 의상실에 설치한 CCTV 영상을 언론에 제보했다고 알려졌다. 최씨의 또다른 측근이던 광고감독 차은택 씨는 두 사람을 내연관계로 추측한다고 검찰과 헌법재판소에서 진술했다. 그는 고씨가 돈 문제로 최씨를 만난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도 헌재 탄핵심판에서 "이 사건의 발단은 최순실과 고영태의 불륜"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고씨 친구인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은 '사장과 직원의 수직적 관계'라고 했다. 6일 재판에서는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의혹이 일어난 뒤 처음 만나는 고씨와 최씨가 진실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앞선 공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증인에게 직접 물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열린 공판에서 "제가 변호사님도 만날 기회가 없고 시간이 없어서 서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나 사실과 다른 것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변론의 기회도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세윤 부장판사는 "다음부터는 변호인을 통해서나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두 사람이 직접 설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한편 헌재는 지난달 17일과 25일 고씨를 증인으로 소환하려다 소재 불명을 이유로 출석요구서를 전하지 못했다. 오는 9일로 미뤄진 그의 증인신문은 5일 현재까지 불투명한 상태다. 증인 소환 효력은 출석요구서를 전달해야 발생한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 측은 고씨의 소재지를 찾는 대신 6일 법정에 나오는 고씨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방법을 택했다.

2017-02-05 14:21:4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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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검 압수수색 시도에 "심히 유감"

청와대가 3일 특검팀의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에 의해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에 의거 경내 진입이 불가함을 (특검팀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특검팀의 영장 집행 범위가 너무 넓다는 청와대 입장도 전했다. 그는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집행장소와 대상을 최소화했다고 주장했으나 영장은 무려 10개"라며 "국가기밀 등이 포함된 청와대 내 대부분의 시설을 대상으로 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여러 수석실과 비서관실 뿐 아니라 행정요원 근무지와 차량, 컴퓨터, 정산자료까지 광범위했다"며 "특검이 얘기한 제한적 수색과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그는 "이에 따라 청와대는 군부대가 상주하면서 다수의 군사시설이 설치돼 있고, 군사상 비밀에 의해 특정경비지구,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되어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전략적 군사적 이익이 있는 각종 비밀자료가 각 사무실에 산재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에 의거 경내 진입이 불가함을 설명했다"고 말을 이었다. 정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내세워 특검에 유감을 드러냈다. 그는 "오늘 특별검사는 헌법상 소추가 금지되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했다"며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이 재직 중 국가를 대표하면서 그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상 보호조치"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아직 탄핵심판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으로 무리한 수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심히 유감"이라며 청와대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공문을 보내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의 부당함을 따졌다.

2017-02-03 18:50:1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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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측 헌재에 "고영태에 출석요구서 전해달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3일 헌법재판소에 고영태 씨에게 직접 탄핵심판 증인신문 출석요구서를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씨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때 고씨에게 요구서를 전해달라는 취지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3일 언론을 통해 "고씨가 6일 형사법정에 출석할 경우 증인소환장을 법정에서 전달해 달라는 조우송달(만나서 건네줌)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과 25일 고씨를 증인으로 소환하려던 헌재는 소재 불명을 이유로 출석요구서를 전하지 못했다. 고씨의 증인신문은 9일로 미뤄졌다. 헌재는 고씨의 소재를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인 소환 효력은 출석요구서를 전달해야 발생한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 측은 고씨의 소재지를 찾는 대신 6일 법정에 나오는 고씨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방법을 택했다. 헌재는 재판관회의를 통해 대리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헌재가 6일 고씨를 만난다 해도 출석요구서가 전달될지는 알 수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송달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이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그러나 주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않으면'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고씨가 송달을 거부할 경우, 송달할 수 없다는 의미다.

2017-02-03 16:01:3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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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보안시설 이유로 "특검 압수수색 불허" 대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오전부터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가 문을 열지 않고 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했다. 압수수색 팀은 박충식, 양재식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연풍문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호실 직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청와대 직원들은 '청와대는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허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군사상 비밀 유지와 공무상 비밀 유지를 필요한 장소의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일 "청와대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특검의 내부 출입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알렸다. 같은날 이규철 특검보는 압수수색 범위에 대해 "범죄 혐의와 관련된 장소와 물건에 할 수 있다"며 "청와대 비서실장실과 민정수석비서관실, 의무실, 경호실 등 의혹의 대상이 된 모든 장소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박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의혹을 포함한 각종 비위 의혹 관련 물증을 확보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때도 경내 진입을 막고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임의제출했다. 특검은 2일 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될 경우에 대해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02-03 13:09:0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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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朴대통령 '뇌물 피의자' 입건…靑 압수수색 시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하고 3일 오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특검보 등 압수수색 집행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특검이 작년 12월 21일 공식 수사에 착수한 지 44일 만이다. 압수수색 팀은 박충식, 양재식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들로 구성됐다. 집행팀은 청와대 도착 직후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에서 민정수석실과 경호실 직원을 만나 영장을 제시했다. 청와대 측은 이곳이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양측은 압수수색 방식과 범위, 대상 등을 협의하고 있다. 특검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 받은 영장에는 청와대 경호실과 의무동, 민정수석비서관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부속비서관실 등을 수색 장소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혐의를 압수수색영장에 명시했다고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와 공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작성·관리에 관여하고 자신의 정책 기조에 순응하지 않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부당하게 좌천시켰다는 의혹도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비밀 장소가 되기때문에 청와대 압수수색은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때도 수사팀의 경내 진입을 불허했다. 대신 외부에서 검찰이 요구한 자료 일부를 임의제출했다.

2017-02-03 11:23:06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