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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박 대통령 측 헌재에 "고영태에 출석요구서 전해달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3일 헌법재판소에 고영태 씨에게 직접 탄핵심판 증인신문 출석요구서를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씨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때 고씨에게 요구서를 전해달라는 취지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3일 언론을 통해 "고씨가 6일 형사법정에 출석할 경우 증인소환장을 법정에서 전달해 달라는 조우송달(만나서 건네줌)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과 25일 고씨를 증인으로 소환하려던 헌재는 소재 불명을 이유로 출석요구서를 전하지 못했다. 고씨의 증인신문은 9일로 미뤄졌다.

헌재는 고씨의 소재를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인 소환 효력은 출석요구서를 전달해야 발생한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 측은 고씨의 소재지를 찾는 대신 6일 법정에 나오는 고씨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방법을 택했다.

헌재는 재판관회의를 통해 대리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헌재가 6일 고씨를 만난다 해도 출석요구서가 전달될지는 알 수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송달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이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그러나 주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않으면'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고씨가 송달을 거부할 경우, 송달할 수 없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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