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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택배기사인척 50대 주부 살해한 고교생 '징역 18년'

택배기사를 가장해 주부를 살해한 최모(18)군이 법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3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군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군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며 "상실감과 고통이 큰 유족들과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용서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당시 17세에 불과했던 점과 어려운 가정형편, 우울증을 앓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군은 지난해 6월 28일 오전 10시 20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아파트 4층에 침입했다. 그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사망 당시 50·여)씨를 살해하고 현금 2만원과 노트북,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전날 전남 영암에서 가출한 최군은 인터넷에서 범행수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챙겨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건 당일 오전 아파트 계단에서 다른 가족이 출근·등교하는 모습을 보고 택배 기사인 척 찾아가 A씨를 살해했다. 그는 부산으로 달아나 일본 밀항을 시도하려다 만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