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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靑, 보안시설 이유로 "특검 압수수색 불허" 대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오전부터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가 문을 열지 않고 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했다.

압수수색 팀은 박충식, 양재식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연풍문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호실 직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청와대 직원들은 '청와대는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허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군사상 비밀 유지와 공무상 비밀 유지를 필요한 장소의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일 "청와대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특검의 내부 출입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알렸다.

같은날 이규철 특검보는 압수수색 범위에 대해 "범죄 혐의와 관련된 장소와 물건에 할 수 있다"며 "청와대 비서실장실과 민정수석비서관실, 의무실, 경호실 등 의혹의 대상이 된 모든 장소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박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의혹을 포함한 각종 비위 의혹 관련 물증을 확보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때도 경내 진입을 막고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임의제출했다.

특검은 2일 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될 경우에 대해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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