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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靑 수색 못한 특검, 공석 생긴 헌재…'시간이 간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촌각을 다투고 있다.

오는 28일 수사기간이 끝나는 특검팀의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청와대 측은 이곳이 군사시설이고 공무상 비밀이 있다며 불승인 사유서를 맞섰다. 이규철 특검보는 같은날 정례 브리핑에서 유감을 드러냈다. 특검은 오는 6일까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공식 답변을 기다린 뒤 압수수색 불발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특검 수사기간이 관심을 끈다. 특검법 제9조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수사기간 연장 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인 이달 25일까지 해야한다. 그러나 청와대가 특검팀의 경내 진입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할지는 불투명하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도 안갯속이다. 이 특검보는 5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조사 일정과 장소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말 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3월 중순 '7인 체제'를 맞는 헌재 역시 시간에 쫓기는 모습이다. 헌재는 시간이 지날수록 박 대통령 탄핵 기각에 필요한 재판관 수가 줄어드는 구조다.

헌법 제113조에 따르면,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결정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있을 경우 3명이 반대해도 6명이 찬성하면 박 대통령이 탄핵된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함에 따라, 같은 수의 재판관이 탄핵에 반대할 경우 박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 권한대행이 다음달 13일 임기를 마쳐 7인체제가 되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탄핵에 필요한 재판관은 여전히 6명이지만, 이날부터 재판관 2명이 반대해도 대통령은 탄핵되지 않는다. 단순히 숫자만 따질 경우, 박 대통령이 탄핵 될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박 전 소장은 지난달 25일 '3월 13일 결론' 방침을 세우고 헌재에 공석을 만든 정치권을 비판했다. '헌재의 결정은 9명의 재판관이 치열한 논의를 거쳐 도출되므로, 재판관의 공석이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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