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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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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에 피의자 투신…검찰 연말 수사 곳곳이 '암초'

검찰이 연말 수사 곳곳에서 암초를 만나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피의자의 구속영장 기각과 '세월호 사찰' 핵심 피의자 투신으로 검찰 수사 방향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7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들은 앞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관으로, 법원행정처장 시절 사법농단 관련 지시나 관여를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대법관이 겸직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후임인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처장을 맡았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상대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형사재판 등에 개입하거나 법관 독립 침해 내용이 담긴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막으려 수사 정보를 빼내고 영장 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 두 사람은 수차례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영장기각을 두고, 일각에서는 법원이 수사 초기부터 '꼬리 자르기'를 염두에 두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나왔다. 법원은 사건 관련자에 대한 영장 기각률 90%를 보이다가 핵심 관계자이면서 대법관을 지내지 못한 임 전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번 영장 기각으로 '윗선일수록 책임이 크다'는 검찰 측 논리를 전면 부정하면서 전직 대법관·대법원장을 보호하는 효과를 얻게 됐다. 검찰은 강도높은 재수사로 영장 재청구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의 영장 기각 논리를 보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명 부장판사는 고 전 대법관 영장 기각 이유로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점'을 내세웠다. 임 부장판사의 박 전 대법관 기각 사유로는 '공모관계 성립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포함됐다. 검찰의 영장 재청구 사유에 광범위한 증거수집이나 임 전 차장과의 공모관계를 내세워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박·고 전 대법관은 의혹의 최정점에 선 양 전 대법원장으로 가는 길목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당초 목표인 연내 수사 마무리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 총괄 지휘 혐의로 조사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투신도 검찰 수사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7일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의 한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 법원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기각한지 나흘만이었다. 그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세월호' 사건이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기무사 부대원들을 동원해 세월호 유가족과 안산 단원고 학생 동향을 사찰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았다. 검찰이 세월호 유족 사찰 사건의 총괄 책임자로 지목한 그의 사망으로 사건의 실체 규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 수사를 토대로 국방부나 청와대 고위 인사의 사건 연루 여부를 파헤치려던 수사 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검찰 수사 도중 피의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는 지난해 검찰 내부에도 있었다. 고(故)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는 2017년 11월 6일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 건물에서 투신했다. 이날 변 검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수사 은폐'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둔 상황이었다. 지난해 검찰 구성원의 투신에 이어 주요 피의자의 극단적인 선택에 다시 직면한 검찰은 연말 주요 사건 수사 방식을 두고 고민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2018-12-09 14:00:2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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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125) 4차산업혁명, 행복인가 불행인가

2016년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에서 '4차산업혁명'이라는 말이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이후로 국내에서 '4차산업혁명'과 이에 관련하여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이와 관련한 키워드가 언론을 통해 심심찮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필자도 2017년 5월 이후로 진행한 강연 중 가장 많은 강연의 주제가 역시 '4차산업혁명'이었다. 그렇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4차산업혁명'에 대한 불안함과 기대가 분분하다. 4차산업혁명과 교육, 4차산업혁명과 기업 등 요즘은 웬만하면 기승전 4차선업혁명으로 통한다. 아직 명확히 가시화되지 않은 일에 구태여 '혁명'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과 의구심이 든다. 좋게 보면 앞으로 다가 올 미래를 좀 더 정확히 예측하고 대비하자는 것이겠고, 나쁘게 표현하자면 적잖은 '호들갑'이 아닐까 생각한다. 사회 각 영역에서 '4차산업혁명'은 그만큼 뜨거운 과제가 되어버렸다. '4차산업혁명'에 무엇을 가져다 붙여도 어색하지 않은 걸 보면 뭔지 모르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명확히는 모르더라도 거시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 예상하고 무언가를 대비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은 든다. 필자는 강연을 할 때 '4차산업혁명'을 필자가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상상하게 만드는 키워드를 종합할 때 '4차산업혁명이란 물질의 세계와 가상의 세계가 적정한 균형을 맞춰 공존하는 것'이라 정의한다. 즉 이전의 세상은 물질의 세계 즉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세상이었다면, 앞으로의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고 꿈꾸는 것이 상상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화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우리의 상상과 꿈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세상을 우리는 어느 정도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단지 문명과 초고도의 과학기술발전 못지않게 우리 인간에게 많은 과제를 안겨 준다. 물질의 세계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살아가는 우리 기성세대의 사고가 가상현실이 즉각적으로 현실화 되는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다음 세대들의 사고와 어찌 충돌이 없겠는가. 전혀 다른 소프트웨어가 한 컴퓨터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며 공존한다는 것은 분명히 적잖은 충돌과 무리가 따를 것이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왔고 살아가야 하는 세대 간의 사고와 의식구조 및 소통의 방향 내지 방법에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단지 무언가 새로운 세상, 편리하고 좋은 세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 대해 막연히 들뜬 기분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된다. 한번만이라도 침착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강연을 해오면서 특히 지난 2년간 가장 많았던 강연주제는 역시 '4차산업혁명'이었고, 강연대상의 절반은 학교와 교육청, 교육연수원 등 즉 교육기관이었다. 대상은 교직원들과 학부모 및 학생들이었다. 그런 교육에 관련한 장소와 대상들로 하는 강연이었음에도 이론적인 '4차산업혁명'만을 의무적으로 강조하지 실제 소통을 해보면 청중들의 의식과 그것에 대한 인식이 결코 쉽게 바뀌지 않으리라는 안타까운 느낌은 떨쳐버릴 수가 없다. 세상은 하루하루 급속도로 변화하는데 그 중심에 있고 앞으로도 있어야 할 우리의 사고와 의식이 시대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한 체 슬로건만 내세우며 떠든다는 것은 전혀 리얼리티가 없는 셈이다. 인간은 이미 산만한 바위를 옮기는 것도 쉽게 할 수 있고, 우리보다 더 지능이 뛰어난 AI도 만들어내고 있으며, 우리의 육체적인 수고를 덜어주고 심지어는 우리 대신 고민하고 생각까지 해주는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다. 그런 속도에 비해 인간의 의식과 고정관념과 사고의 틀이 깨지고 변화하지 않는 한 '4차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이런 변화는 과거 영화에 등장하는 '터미네이터'처럼 우린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동시에 AI의 진화에 반비례 해 인간과 인간의 삶은 반드시 퇴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영화처럼 AI가 우리를 지배하는 세상이 충분히 올 수 있다. 단지 상상을 초월하는 편리함에만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2018-12-09 10:38:4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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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영장 기각…法 "구속 상당성 인정 어려워"

사법농단 관여 의혹을 받는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이날 오전 0시 38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에 대해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명 부장판사는 고 전 대법관에 대해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점,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3일 두 전직 대법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대법관이 겸직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후임인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처장을 맡았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관련 혐의에 상급자인 두 사람의 지시 또는 관여가 있었다고 본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상대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에 개입하거나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 차단을 위해 수사 정보를 빼내고 영장 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 두 사람은 수차례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12-07 01:13:2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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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비트포렉스와 '올바른 블록체인 생태계' 업무협약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5일 비트포렉스(Bitforex)와 올바른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바른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양사가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세우고 ▲블록체인 관련 정보 교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비트포렉스는 100여종의 암호화폐가 거래되는 세계적인 규모의 거래소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거래소 중 하나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순위 상위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고 바른은 설명했다. 김재호 대표변호사는 "암호화폐 거래소 중 독보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비트포렉스와의 업무협약은 바른의 차세대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바른에서도 최근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를 둘러싼 각종 법률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4차산업혁명대응팀을 신설한 만큼 이번 협약이 양사의 성장은 물론 건강한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바른 4차산업혁명대응팀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신기술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각종 법률 이슈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대응하기 위해 발족된 팀이다. 대응팀은 블록체인, 암호화폐, 회계, 특허 등 다방면에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한 20인의 전문가가 모여 구성됐다고 바른은 밝혔다.

2018-12-06 12:04:3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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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대법원 재판자료 유출 철저히 조사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6일 대법원 재판 자료 유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가 올 2월 퇴직 때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서, 판결문 초고 등 대법원 재판자료 수백 건을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연구보고서는 각 사건의 구체적인 개요와 법리, 관련된 법령과 기존 대법원 판례의 체계, 외국 입법례와 판례 동향, 기존 대법원 판례 이론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점, 정책적 대안 등이 망라된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 보고서가 유출될 경우 사법 불신 등을 야기할 수 있어 대법원에서는 기밀 자료로 분류하고, 일반 판사들에게도 열람을 금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대법관 퇴직 후 연구 보고서 전체를 파일로 받아가는 관행이 있어왔고, 재판 연구관들도 일부 자료를 유출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은 판결문 공개가 헌법적 요청임에도, 사생활 침해 우려와 이를 예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등을 이유로 판결문 공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내부적으로는 기밀 정보를 쉽게 유출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연구 보고서는 변론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보고서 등 대법원 재판 자료 유출은 전관예우의 또 다른 현상으로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대법원은 재판 자료 유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추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18-12-06 11:46:5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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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여부 결정 코앞

사법행정권 남용 관여 의혹을 받는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6일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들의 구속 필요성을 가리고 있다. 박 전 대법관 심사는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맡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3일 두 전직 대법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대법관이 겸직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후임인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처장을 맡았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관련 혐의에 상급자인 두 사람의 지시 또는 관여가 있었다고 본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상대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에 개입하거나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 차단을 위해 수사 정보를 빼내고 영장 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 두 사람은 수차례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을 심사하는 영장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직후인 지난 9월~10월 영장전담 재판부에 합류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사 출신인 명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9월 고 전 대법관의 자택과 박 전 대법관의 자택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심사는 무작위 전산 배당으로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맡겨졌으나, 박 전 대법관의 배석판사를 지낸 이 부장판사가 회피 신청을 해 임·고 부장판사에게 재배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8-12-06 11:38:0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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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판사 최고징계는 '정직 1년'…국회 탄핵안 발의 주목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에 대한 최고 징계 수위는 정직 1년에 불과해, 국회의 연내 탄핵안 발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이달 안으로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 13명에 대한 징계심의를 마칠 예정이다. 징계 심의 대상이 된 법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판사 2명이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월 1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법관들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위는 지난 7월과 8월, 12월 3일 1~3차 심의기일을 진행했다. 사법부 스스로 판사 징계 절차에 들어갔지만, 현행법상 법원 내에서 판사에게 해임에 이르는 불이익을 주지는 못한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견책, 감봉, 정직으로 나뉜다. 견책은 직무에 종사사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케 하는 처분이다.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 기간 중 봉급의 1/3 이하를 줄인다. 최고 수위인 정직은 3개월 이상 1년 이하 기간 중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해당 기간 봉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7명이 모인 법관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대법원장 이하 법관으로만 구성된다. 헌법도 법관의 신분을 보장한다. 헌법 106조에 따르면,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기점으로 관련자가 줄줄이 기소된다 해도, 이들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다. 사법농단 관여 수위가 높다는 징계위 결론이 나와도, 정직 1년에 그치고 마는 법관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사법부 내 여론은 탄핵 소추 검토로 기울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해당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법관의 탄핵소추 발의권을 가진 국회는 분주하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사법농단 연루 판사 13명을 가감해 탄핵소추 대상자를 선정하는 실무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법부 독립을 근거로 반대입장을 내고 있다. 그동안 사법부는 판사들의 징계가 '솜방망이'라는 지적에 시달려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심모 부장판사는 2016년 8월 성매매를 하고도 10월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홍모 판사는 지난해 7월 지하철 전동차에서 여성의 신체를 3회 촬영하고도 감봉 4개월 처분에 그쳤다. 김수천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2015년 2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레인지로버 차량 1대와 취득세와 보험료를 포함해 1억5624만4300원을 수수하고, 같은해 10월 1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 1년 처분을 받았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그는 1심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1억3124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부장판사는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 받은 뒤 상고했다가 지난 5월 취하했다. 그는 지난 1월 사표가 수리돼 의원면직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8-12-06 11:37:5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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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우리 동네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Q. A씨는 오랫동안 살고 있던 동네가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A씨는 행정청의 정비구역 지정을 법적으로 다툴 수 있을까? A. '정비구역'은 노후, 불량건축물 밀집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의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정비구역 안의 토지나 건물 소유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는 건물의 신축, 증축,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 이처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나 건물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일부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 주민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은 시·도지사 등에 의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비구역 내 주민들은 정비구역 지정처분이 위법함을 들어 행정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고시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시작된다는 점이다.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의 고시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에는 정비구역의 지정 처분을 알았다고 보기 때문이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판결). 정비구역의 '변경 고시'가 있는 경우는 어떠할까? 기존 정비구역 고시 내용 중 분리 가능한 일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토지등소유자는 기존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에 하자가 있음을 들어 소를 제기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0. 7. 22. 선고 2009누17362 판결). 그러나 정비구역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정비구역 고시에 해당한다면, 기존 정비구역 고시는 소멸된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기존 정비구역 처분의 취소를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913 판결). 어느 경우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한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 당초 정비구역에 포함됐으나 해당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자 위 토지를 정비구역에서 제외한 사안에서, 비록 사업지 면적이 일부 감축되고 정비구역 내의 총 건축물 수가 2동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일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처분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봤다(서울고등법원 2009누17362판결). 즉 원고는 여전히 최초의 정비구역 지정 처분의 효력에 대해 다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정비구역 지정 처분이 위법할 때도 있다. 정비구역 지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때 행정청이 행사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을 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재량권이 일탈, 남용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법원은 당해 정비구역 지정 처분이 '사실 오인, 비례원칙의 위배,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해 이루어진 경우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었다고 본다. 특히 여기서 비례원칙의 위배란 어떤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그 목적 달성에 유효·적절하고, 가능한 권리를 최소한 침해해야 하며, 그 침해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커서는 안 된다는 헌법상 원칙을 말한다.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진정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정비구역 지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조합 설립인가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정상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안에서, 법원은 행정청이 합리적인 사실 인정을 결여 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09. 4. 30. 선고 2007구합26278 판결, 대법원에서 확정됨). 정비구역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시장, 군수의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은 무효이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12051판결).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범위가 확정돼야 한다. 그런데 이 범위가 확정되려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정비구역 변경 고시가 있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정비구역 지정 처분이 위법한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

2018-12-06 11:37:3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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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미와 품격 동시에" 교정공무원 근무복 18년만에 교체

교정공무원 근무복이 18년만에 개선돼 내년까지 전면 교체된다. 이날 법무부는 "교정공무원의 업무 능률 향상과 자긍심 고취 등을 목적으로 교정공무원의 근무복을 형태면에서는 18년, 색상면에서는 9년 만에 개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16개국과 국내 경찰·소방 복장 등을 비교·연구하여 근무복 개선안을 도출했다. 또한 모든 의사결정 단계에서 일선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색상은 기존 연하늘색(화이트 블루)이 민간 경비업무에 주로 채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차별성을 부여하고, 푸른색 수형복과 한눈에 구별되도록 진감청색(네이비 블루)으로 변경했다. 처음으로 보통형과 몸에 딱 맞는 모양 두가지(레귤러·슬림 핏)를 도입해 착용자 중심의 디자인을 적용했다. 넥타이 없이도 어울리는 디자인을 채택하고, 소매 부분에 태극문양을 자수로 부착했다. 소재는 상의의 경우 최첨단 기능성 소재를 사용해 착용감과 활동성을 높이고 보온성과 통기성을 향상시켰다. 하의는 폴리에스터와 폴리우레탄 섬유를 혼용해 신축성을 보완했다. 법무부는 연말까지 기존 근무복과 개선 근무복의 혼용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신형근무복으로 전면 교체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형 근무복은 기능성 뿐만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형집행 업무의 엄중성을 높이도록 세련미와 품격을 갖췄다"며 "한편으로는 온화한 교정교화에 걸맞게 쾌적하고 밝은 이미지를 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변경된 근무복 착용 영상을 유튜브 등 법무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2018-12-05 13:20:5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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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측근과 공모 '헌인마을' 비리 브로커 2심도 실형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측근과 공모해 정부 건설사업 청탁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3억원을 챙긴 사업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37)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5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알선수재로 수수한 3억원도 거액이라고 지적했다. 한씨는 2016년 최씨 측근 데이비드 윤 씨와 공모해,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이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받도록 해주겠다며 개발업자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착수금 3억원을 받아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은 같은해 4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국토부에 사업지구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국토부가 지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보고하자 검토 중단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또한 데이비드 윤씨와 공모해 이탈리아 가방 브랜드의 한국지사를 세운 것처럼 속여 해당 제품을 수입·유통하려는 업체에서 4억8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한씨를 윤씨 범행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그가 범행을 단순 방조했다거나 1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가 데이비드 윤과 실행행위를 분담하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기 때문에 방조범이 아닌 공모공동정범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단을 따랐다. 공동정범은 공동의 의사와 그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할 때 성립한다. 공모자가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해 실행하지 않았어도, 범죄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 검찰은 현재 윤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추적 중이다.

2018-12-05 11:26: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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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위장전입 죄송…사법농단 누군가 책임져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김 대법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 "사려 깊지 못했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다운계약서 작성과 아파트 거래로 수억원을 챙긴 데 대해서도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청문회 서면 질의·답변 과정에서 1994∼1998년 세 차례 위장전입과 1992∼2002년 두 차례 다운계약서 작성을 인정했다. 그는 오후 답변에서 "오전 문의 결과 국세청이 '지금 체계에서는 제가 (세금 탈루액 610만원을) 납부해도 받을 방법이 없다'고 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말했다. 오전에 문제를 제기한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사회복지 단체 기부를 권유하며 당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실정법을 위반하고 세금을 탈루했으니 대법관으로서 도덕성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가 대법관직을 수행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맞섰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그가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2심 재판장을 맡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3년 실형을 선고한 점을 들어, '대법관 감'이라는 평이 있었다고 두둔했다. 같은당 이재정 의원도 오후 질의에서 그가 평소 판결에서 따뜻한 모습을 보였다며 거들었다. 여당은 2005년 7월 이전 위장전입은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문제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에 따르면,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 공직자 임용을 배제한다. 이날 청문회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도 쏟아졌다. 김 후보자는 사건에 연루된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검토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의결한 데 대해 "이해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관대표회의 내용을 평가할 순 없지만, 동료 법관들의 고민은 이해한다는 취지다. 다만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을 재판에서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확립되기 이전에 직무를 배제하는 일은 주저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용기없는 엘리트 집단이 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와의 '끗발싸움'을 일삼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사설탐정이 됐다는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엄밀한 사실관계에 기초해 누군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교훈을 삼아야 한다"면서도 "일선 재판을 하는 법관들은 위원님들 걱정처럼 아무 용기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2018-12-04 16:19:1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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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판사 13명 "연내 징계절차 마무리"

대법원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연내 마무리한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4일 "전날 징계피청구인 13명의 법관에 대한 3차 징계심의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의 징계피청구인에 대해 심의를 종결했다"며 "일부 징계피청구인에 대해서는 심의를 더 진행할 필요가 있어 심의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징계 심의 대상이 된 법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판사 2명이다. 징계위는 심의를 마친 사건의 징계결정과 심의를 속행한 사건의 징계심의·결정을 위한 기일을 이달 중순께 진행해 가급적 올해 안에 징계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월 1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 13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위는 지난 7월 20일과 8월 20일 1·2차 심의기일을 진행했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견책, 감봉, 정직으로 나뉜다. 견책은 직무에 종사사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케 하는 처분이다.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 기간 중 봉급의 1/3 이하를 줄인다. 정직은 3개월 이상 1년 이하 기간 중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해당 기간 봉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법관징계위원회는 법관으로만 구성된다. 위원회는 대법원장인 위원장, 위원 6명과 예비위원 4명을 둔다. 징계 혐의자는 심의기일에 출석해 서면이나 구술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며 증거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변호사나 학식, 경험 있는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해 보충진술과 증거제출도 할 수 있다. 징계 의결은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법관은 헌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된다. 헌법 106조에 따르면,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 사법부 내부에서는 사법농단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의견이 '찬성'으로 결론 난 상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19일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표판사 105명이 참여한 회의는 53명이 결의안에 동의하고 43명이 반대, 9명이 기권했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해당 판사 13명을 가감해 탄핵소추 대상자를 선정하는 실무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법부 독립을 근거로 반대입장을 내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관대표회의 해산을 주장했다.

2018-12-04 14:01:53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