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측근과 공모해 정부 건설사업 청탁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3억원을 챙긴 사업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37)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5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알선수재로 수수한 3억원도 거액이라고 지적했다.
한씨는 2016년 최씨 측근 데이비드 윤 씨와 공모해,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이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받도록 해주겠다며 개발업자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착수금 3억원을 받아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은 같은해 4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국토부에 사업지구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국토부가 지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보고하자 검토 중단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또한 데이비드 윤씨와 공모해 이탈리아 가방 브랜드의 한국지사를 세운 것처럼 속여 해당 제품을 수입·유통하려는 업체에서 4억8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한씨를 윤씨 범행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그가 범행을 단순 방조했다거나 1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가 데이비드 윤과 실행행위를 분담하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기 때문에 방조범이 아닌 공모공동정범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단을 따랐다.
공동정범은 공동의 의사와 그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할 때 성립한다. 공모자가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해 실행하지 않았어도, 범죄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
검찰은 현재 윤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