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김 대법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 "사려 깊지 못했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다운계약서 작성과 아파트 거래로 수억원을 챙긴 데 대해서도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청문회 서면 질의·답변 과정에서 1994∼1998년 세 차례 위장전입과 1992∼2002년 두 차례 다운계약서 작성을 인정했다.
그는 오후 답변에서 "오전 문의 결과 국세청이 '지금 체계에서는 제가 (세금 탈루액 610만원을) 납부해도 받을 방법이 없다'고 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말했다. 오전에 문제를 제기한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사회복지 단체 기부를 권유하며 당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실정법을 위반하고 세금을 탈루했으니 대법관으로서 도덕성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가 대법관직을 수행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맞섰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그가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2심 재판장을 맡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3년 실형을 선고한 점을 들어, '대법관 감'이라는 평이 있었다고 두둔했다. 같은당 이재정 의원도 오후 질의에서 그가 평소 판결에서 따뜻한 모습을 보였다며 거들었다.
여당은 2005년 7월 이전 위장전입은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문제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에 따르면,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 공직자 임용을 배제한다.
이날 청문회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도 쏟아졌다. 김 후보자는 사건에 연루된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검토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의결한 데 대해 "이해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관대표회의 내용을 평가할 순 없지만, 동료 법관들의 고민은 이해한다는 취지다.
다만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을 재판에서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확립되기 이전에 직무를 배제하는 일은 주저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용기없는 엘리트 집단이 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와의 '끗발싸움'을 일삼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사설탐정이 됐다는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엄밀한 사실관계에 기초해 누군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교훈을 삼아야 한다"면서도 "일선 재판을 하는 법관들은 위원님들 걱정처럼 아무 용기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