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에 대한 최고 징계 수위는 정직 1년에 불과해, 국회의 연내 탄핵안 발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이달 안으로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 13명에 대한 징계심의를 마칠 예정이다. 징계 심의 대상이 된 법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판사 2명이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월 1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법관들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위는 지난 7월과 8월, 12월 3일 1~3차 심의기일을 진행했다.
사법부 스스로 판사 징계 절차에 들어갔지만, 현행법상 법원 내에서 판사에게 해임에 이르는 불이익을 주지는 못한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견책, 감봉, 정직으로 나뉜다. 견책은 직무에 종사사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케 하는 처분이다.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 기간 중 봉급의 1/3 이하를 줄인다.
최고 수위인 정직은 3개월 이상 1년 이하 기간 중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해당 기간 봉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7명이 모인 법관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대법원장 이하 법관으로만 구성된다.
헌법도 법관의 신분을 보장한다. 헌법 106조에 따르면,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기점으로 관련자가 줄줄이 기소된다 해도, 이들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다. 사법농단 관여 수위가 높다는 징계위 결론이 나와도, 정직 1년에 그치고 마는 법관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사법부 내 여론은 탄핵 소추 검토로 기울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해당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법관의 탄핵소추 발의권을 가진 국회는 분주하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사법농단 연루 판사 13명을 가감해 탄핵소추 대상자를 선정하는 실무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법부 독립을 근거로 반대입장을 내고 있다.
그동안 사법부는 판사들의 징계가 '솜방망이'라는 지적에 시달려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심모 부장판사는 2016년 8월 성매매를 하고도 10월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홍모 판사는 지난해 7월 지하철 전동차에서 여성의 신체를 3회 촬영하고도 감봉 4개월 처분에 그쳤다.
김수천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2015년 2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레인지로버 차량 1대와 취득세와 보험료를 포함해 1억5624만4300원을 수수하고, 같은해 10월 1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 1년 처분을 받았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그는 1심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1억3124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부장판사는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 받은 뒤 상고했다가 지난 5월 취하했다. 그는 지난 1월 사표가 수리돼 의원면직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