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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사법농단 연루 판사 13명 "연내 징계절차 마무리"

대법원./이범종 기자



대법원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연내 마무리한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4일 "전날 징계피청구인 13명의 법관에 대한 3차 징계심의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의 징계피청구인에 대해 심의를 종결했다"며 "일부 징계피청구인에 대해서는 심의를 더 진행할 필요가 있어 심의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징계 심의 대상이 된 법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판사 2명이다.

징계위는 심의를 마친 사건의 징계결정과 심의를 속행한 사건의 징계심의·결정을 위한 기일을 이달 중순께 진행해 가급적 올해 안에 징계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월 1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 13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위는 지난 7월 20일과 8월 20일 1·2차 심의기일을 진행했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견책, 감봉, 정직으로 나뉜다. 견책은 직무에 종사사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케 하는 처분이다.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 기간 중 봉급의 1/3 이하를 줄인다. 정직은 3개월 이상 1년 이하 기간 중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해당 기간 봉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법관징계위원회는 법관으로만 구성된다. 위원회는 대법원장인 위원장, 위원 6명과 예비위원 4명을 둔다. 징계 혐의자는 심의기일에 출석해 서면이나 구술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며 증거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변호사나 학식, 경험 있는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해 보충진술과 증거제출도 할 수 있다. 징계 의결은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법관은 헌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된다. 헌법 106조에 따르면,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

사법부 내부에서는 사법농단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의견이 '찬성'으로 결론 난 상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19일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표판사 105명이 참여한 회의는 53명이 결의안에 동의하고 43명이 반대, 9명이 기권했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해당 판사 13명을 가감해 탄핵소추 대상자를 선정하는 실무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법부 독립을 근거로 반대입장을 내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관대표회의 해산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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