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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구속영장 기각에 피의자 투신…검찰 연말 수사 곳곳이 '암초'

서울중앙지검./이범종 기자



검찰이 연말 수사 곳곳에서 암초를 만나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피의자의 구속영장 기각과 '세월호 사찰' 핵심 피의자 투신으로 검찰 수사 방향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7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들은 앞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관으로, 법원행정처장 시절 사법농단 관련 지시나 관여를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대법관이 겸직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후임인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처장을 맡았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상대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형사재판 등에 개입하거나 법관 독립 침해 내용이 담긴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막으려 수사 정보를 빼내고 영장 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

두 사람은 수차례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영장기각을 두고, 일각에서는 법원이 수사 초기부터 '꼬리 자르기'를 염두에 두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나왔다. 법원은 사건 관련자에 대한 영장 기각률 90%를 보이다가 핵심 관계자이면서 대법관을 지내지 못한 임 전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번 영장 기각으로 '윗선일수록 책임이 크다'는 검찰 측 논리를 전면 부정하면서 전직 대법관·대법원장을 보호하는 효과를 얻게 됐다.

검찰은 강도높은 재수사로 영장 재청구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의 영장 기각 논리를 보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명 부장판사는 고 전 대법관 영장 기각 이유로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점'을 내세웠다. 임 부장판사의 박 전 대법관 기각 사유로는 '공모관계 성립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포함됐다. 검찰의 영장 재청구 사유에 광범위한 증거수집이나 임 전 차장과의 공모관계를 내세워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박·고 전 대법관은 의혹의 최정점에 선 양 전 대법원장으로 가는 길목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당초 목표인 연내 수사 마무리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 총괄 지휘 혐의로 조사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투신도 검찰 수사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7일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의 한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 법원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기각한지 나흘만이었다.

그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세월호' 사건이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기무사 부대원들을 동원해 세월호 유가족과 안산 단원고 학생 동향을 사찰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았다.

검찰이 세월호 유족 사찰 사건의 총괄 책임자로 지목한 그의 사망으로 사건의 실체 규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 수사를 토대로 국방부나 청와대 고위 인사의 사건 연루 여부를 파헤치려던 수사 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검찰 수사 도중 피의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는 지난해 검찰 내부에도 있었다. 고(故)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는 2017년 11월 6일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 건물에서 투신했다. 이날 변 검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수사 은폐'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둔 상황이었다.

지난해 검찰 구성원의 투신에 이어 주요 피의자의 극단적인 선택에 다시 직면한 검찰은 연말 주요 사건 수사 방식을 두고 고민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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