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유튜브 라이트' 조건부 출시 수용… 국내 소비자·음악산업 300억원 혜택
공정위, 동의의결 착수… "묶음판매 대신 선택권 제공" 美 '비관세무역장벽' 통상압박 속 제재 대신 실익 선택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유튜브 라이트)' 출시를 조건으로 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 내달 14일까지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해당 사안은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 단독 상품 없이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파는 형태의 '유튜브 프리미엄'만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는 공정위 조사에 따른 것이다. 15일 공정위가 마련한 잠정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구글은 향후 90일 이내 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하고 최소 4년 간 유지·운영하기로 했다. 가격은 안드로이드·웹 기준 8500원, iOS 기준 1만900원으로, 기존 유튜브프리미엄(1만4900원·1만9500원) 대비 약 57% 수준이다. 이는 유사 상품이 출시된 미국, 영국 등 6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 비율이다. 구글은 또 국내 소비자들에게 연장 무료 체험(2개월, 총 75억 원)과 재판매사 할인(총 75억 원) 등 총 150억 원 규모의 프로모션을 제공한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약 210만 명의 국내 소비자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유튜브 라이트 출시 이후 1년간 가격을 동결하고, 이후에도 유튜브프리미엄 대비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기로 했다. 유튜브프리미엄 가격도 1년간 동결된다. 구글은 국내 음악 산업 활성화를 위해 4년간 신진 아티스트 48팀을 육성하고, 이 중 8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사업에는 150억 원이 투입된다. 구글은 "해당 프로그램은 기존 활동과 별도로 동의의결 목적에 따라 신설된다"고 공정위에 확약했다. 공정위가 구글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대신 동의의결 제도를 활용한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압박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들어 한국 등 동맹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를 미국 기업 차별 및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하겠다고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최근 방미 결과 브리핑을 통해 "미국 측은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 문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디지털·플랫폼 규제 이슈도 통상 테이블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대미 통상 마찰을 피하면서도 국내 소비자와 콘텐츠 산업의 실익을 확보하려는 정무적 판단을 내린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끼워팔기 혐의에 대한 시정명령은 상품 출시 조건을 명시하기 어렵고, 행정소송으로 4~5년이 소요될 수 있다. 반면, 동의의결은 기업의 자발적 조치를 조건으로 해 빠르게 실질적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플랫폼 규제에 유연하게 활용되고 있다. 김문식 시장감시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동의의결이 최종 확정되면 구글은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며 "이후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에는 연내에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구글 제재에 따른 통상마찰 우려에 따른 판단이란 지적과 관련해서는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이나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통상 이슈가 제기된 적은 없다"며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을 차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령 요건이 충족돼 있는지 여부를 심의해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