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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법무부,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해임

법무부가 독단적 기관 운영 등을 이유로 이헌(57·사법연수원 16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해임 절차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5월 취임한 이 이사장의 임기는 2019년 5월까지다. 이날 법무부는 지난 3월 공단 감사 결과, 이 이사장이 독단적인 기관 운영과 공단 구성원에 대한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를 남발하는 등 '법률구조법' 제16조에 따른 해임 사유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 이사장이 인센티브 3억4000만원을 무단지급하고, 개인 명함 형식의 USB 400개(924만원 상당)를 제작·배포하는 등 부적정한 예산 집행으로 공단의 손실을 초래했다고도 밝혔다. 이 이사장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임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비행 사실도 해임 사유에 포함됐다. 법률구조법 제16조에 따르면,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입히거나 적합하지 못한 비행(非行)을 한 경우 해임될 수 있다. 앞서 공단 일반직 노조는 지난 2월 8일 공단 창립 31년 만에 최초로 파업을 벌이며 이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지난달 9일과 12일에는 자신들의 보직 사퇴와 함께 이사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이 이사장 역시 같은 달 13일 노조 간부들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공단 변호사들도 이 이사장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주지 않는다며 3월 5일 국내 최초로 변호사 노조를 별도로 설립했다. 같은 달 14일에는 이사장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20일~23일 공단 감사를 진행하고 이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2018-04-05 14:56:5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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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마지막 1심 선고…박근혜 형량 '뇌물죄'가 가른다

'국정농단 최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최순실 씨와의 뇌물죄 공모관계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6일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등 18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1년 1개월, 구속된 지 1년 만이다. 앞서 같은 재판부가 국정농단 관련자인 최씨, 정호성 전 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판단해왔다는 점에서, 그의 혐의 상당부분이 유죄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혐의의 핵심은 최씨와 공범으로 묶인 뇌물죄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뢰액을 592억2800만원으로 보고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에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는 삼성의 정유라 씨 승마지원 213억원 지원 약속이다. 형법상 뇌물죄는 약속만 해도 성립된다. 특가법상 제3자뇌물죄는 ▲롯데에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 출연 요구 ▲SK에 K재단 89억원 추가 출연 요구 ▲삼성의 미르·K재단 204억원 출연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지원 등이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1185억원은 뇌물 수뢰액의 2~5배 벌금을 병과(倂科)하는 특가법에 근거한다. 징역 30년 구형도 특가법에 따른다. 특가법 제2조에 따르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뇌물죄를 기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형법 제38조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형사22부는 지난 2월 최씨의 1심 선고에서 그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3484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최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액 72억9427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제13형사부(정형식 부장판사) 역시 지난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선고에서 해당액을 뇌물로 인정했다. 형사22부는 더블루K에 대한 SK의 89억원 지원 요구도 두 사람이 공모했다고 봤다. 면세점 특허를 원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묵시적 청탁에 대한 최씨의 미필적 인식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정 전 비서관의 1심 선고에서도 그가 박 전 대통령의 '포괄적 지시'로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지시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일부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제3형사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7명에 대한 2심 판결에서 박 전 대통령의 두 가지 혐의에 대해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現 문체부 2차관)에 대한 사직 요구 직권남용,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에 대한 사직서 제출 강요에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형량 감경이나 집행 유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뇌물죄 감경요소는 '진지한 반성' '가담 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 집행유예의 주요 참작사유는 '뇌물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여서 이번 선고에 고려될 가능성은 없어보인다. 또 다른 사유인 '장기간 성실한 근무' 역시 참작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10일 박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지적했다.

2018-04-05 14:54:0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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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네이버 지도에 생활밀착형 공공데이터 제공

올 하반기부터는 서울의 주요 보행길(울둘레길, 골목길, 봄꽃길 등)과 안심택배함, 택시승차대와 같이 유용한 공공 편의시설을 네이버 지도 검색으로 찾을 수 있다. 서울시는 5일 네이버와 '서울 생활지도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시가 보유한 생활밀착형 공공데이터를 네이버 지도를 통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시가 지난 2013년 구축한 '서울형 지도태깅 공유마당' 사이트와 네이버 지도를 연동해 지도상에 공공정보가 나타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서울형 지도태깅 공유마당은 시민들이 공공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를 만들어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서울둘레길, 봄꽃길, 골목30선, 어린이집, 택시승차대 등의 공공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시는 네이버와 협약을 시작으로 향후 카카오, SKT 등과의 협력을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공공정보 범위도 올해 15종에서 2020년까지 40종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드론을 통해 서울 주요 지역의 건물을 영상으로 찍어 네이버에 제공한다. 네이버는 이 정보가 지도상에 3D 입체로 보이도록 제작·제공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포털 지도에서 3D건물을 보고 주택 거래나 신축 시 일조권과 조망권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김태균 서울시 정보기획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서울시가 보유한 공공정보를 민간을 통해 시민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시도"라며 "ICT 분야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4-05 14:35:1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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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숙 변호사의 사건돋보기]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어떻게 결정될까

Q: A씨는 B의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수술이 제대로 되지 않자 재수술 비용과 위자료를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소송에서 지면 상대편의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물어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손해배상은커녕, 오히려 손해를 볼 것 같아 고민하고 있다. 과연 소송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일까? A: 민사소송은 판결 주문의 맨 마지막에 소송비용에 대한 선고가 포함된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을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주문에 기재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패소한 당사자는 상대의 소송비용 전액을 물어줘야 할까? 패소에는 전부패소와 일부패소가 있다. 전부패소 했다면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지만,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는 식으로 부담하는 부분을 나눈다. 누가 몇 퍼센트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할까. 민사소송법 제101조에는 일부패소 시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을 법원이 정하게 규정돼 있는데, 법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승소·패소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의 부담비율을 정한다. 예를 들면 A가 B에게 1억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B가 A에게 4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A는 40%만큼 승소한 것이고, 60%만큼은 패소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패소한 만큼, 즉 60%만큼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런 경우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고 주문이 기재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소송비용은 무엇일까. 소송비용은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이다. 법원에 지급하는 인지·송달료, 증인·감정인 등에게 지급할 여비·일당 등과 법무사에게 서류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 법무사 비용,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의 보수 등이 있다. 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변호사의 보수 부분이다. 간혹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의 보수 전부를 패소한 상대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대법원규칙으로 제정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해 승소한 자가 패소한 상대방에게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의 상한선이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당사자가 선임한 변호사 보수와 위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한도 중 작은 금액만을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규칙에 의해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의 상한을 보면 원고가 소송으로 1000만원을 구했다면 100만원, 5000만원을 구했을 경우 400만원, 1억원을 구했다면 740만원까지를 패소한 상대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A가 B에게 1억원을 청구했는데 전부패소했고, B는 A를 상대로 방어하기 위해 수임료 1000만원의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A는 소송비용 중 변호사비용으로만 B에게 740만원을 지급해줘야 하는 것이다.

2018-04-05 09:52:1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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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찬희 서울변회장 "이명박·박근혜가 남긴 '법치주의' 과제…제도·의식 함께 바꿔야"

청와대가 개헌의 공포탄을 쐈다. 표적은 기본권 확장과 권력 분산에 맞춰져 있다. 실탄을 쥔 국회가 설왕설래하는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 판결을 코앞에 두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선출된 권력의 사유화가 남긴 숙제가 단순히 제도 개선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본다. 지난달 27일 서울변회에서 만난 이 회장은 "권력구조 개편은 부수적인 문제"라며 "개헌의 중점은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기본권 분야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전체 변호사의 약 75%(1만5000여명)를 회원으로 둔 서울변회 수장의 시선은 묵직하고 날카로웠다. ◆법치는 '올바른 법에 의한 지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법조인으로서 이를 지켜보는 심정은. "국가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운영에 있어서 투명성을 높이는 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른바 '적폐 수사'로 과거사 청산이 진행 중인데, 대통령도 잘못했으면 책임지는 선례가 남았으면 한다. 그래야 (대통령들이) 국민을 바라보며 국가를 운영하지 않을까 싶다. 문재인 정부 역시 이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국정운영을 투명하게 펴길 바란다." -법치주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단순히 국민이 법을 잘 지킨다거나, 국민의 여망으로 만든 법에 의해 권력자가 지배 받는 것이 법치주의라는 이야기도 있다. "좁은 의미로는 법에 따른 입법·사법·행정이 진행되는 구조다. 적극적 의미는 '올바른 법에 의한 지배'다. 우선 입법부가 국민이 공감하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가 국민들이 혜택 볼 수 있는 행정을 폄으로써 법이 실현돼야 한다. 한편 입법은 다수결에 의해 진행되는만큼, 이 때문에 발생하는 인권 사각지대를 사법부와 행정부가 구제할 수 있어야 한다. 법원과 행정부가 형식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올바른 법이 무엇인지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법의 존엄성과 일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법치주의에 익숙한 사람들이 법조인인데 국정농단의 한 축도, 이들을 수사하는 쪽도 법조인이다. 법치주의의 양 극단을 보여준 전직 대통령 문제는 법조인의 역할에 대한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두 사람이 법치주의에 대한 숙고와 과제를 남겼다는 뜻인가. "그렇다. 법을 알고 집행하는 것과 올바른 법을 구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발전한다고 믿는다." ◆"제도보다 의식이 먼저 변해야" -청와대가 발의한 개헌안이 '뜨거운 감자'다.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국회 동의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기존 조항이 안 고쳐졌다. "미국도 우리처럼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지만,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높지 않다. 제도는 그것을 운영하는 자들의 의지 문제다. 대법원장 관련 논의는 현 제도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나서 '더 이상 이 제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하지 않는 한, 개헌 논의의 중심이 못 된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대법원제도가 선진제도로 평가 받는 이유는, 대법원장이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 의사에 반하기도 해서다. 사법부는 법관이 본인 출세에 도움 되는 권력자에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청와대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 대신 '사람'으로 넓혔는데. "국민이든 사람이든, 내가 주권의 주체이고 국가로부터 보호 받을 대상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 제도 자체 보다는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인식을 바꾸고, 본인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세가 중요하다. 단순히 용어를 새로 바꾼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발전·변화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교육 문제와 연관 있어 보인다. "제도는 미래 세대의 이익을 중심으로 펴야지, 현재 주된 구성원 중심으로 논의되어선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자는 부분에 공감한다."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 삭제는 무슨 의미가 있나. "대통령제 국가에서도 국가를 대표하는 의미에서의 국가원수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보았듯이 북한의 실질적인 권력자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지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인 김영남이 의전상 국가원수 자격으로 와서 역할을 했다. 국가원수는 나라를 대표하지, 최고 권력자를 의미한다고 보지 않는다. 예전처럼 입법·사법·행정 위에 군림하던 제왕적 국가원수 개념이 아니다. 아무래도 현 정권이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의 충격과 배신감을 의식한 것 같은데, 그 규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기본권·사회통합이 우선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부터 운영 과정을 감시·통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개헌안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가 들어갔는데. "국민은 항상 옳다. 투표로 '신의 한 수'를 둬왔다. 그러니 국회가 올바른 법을 만드는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와 당리당략, 의원의 사익 때문에 올바른 법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 국민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개헌안에 의미가 있다. 법조인들의 입법활동 평가도 있어야 한다. 국회가 올바른 법을 만드는 지를 감시·견제해야 한다. 이런 역할을 서울변호사회 같은 법률전문가 단체가 하면 좋을 것이다. 단, 국회의원 개개인이 아닌 '국회의 입법활동'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개헌의 핵심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다. 30년 넘게 현실과 맞지 않아온 부분을 고쳐야 한다. 소수자 인권 보호 방법을 다뤄야 한다. 정치구조나 권력 개편은 그 다음 문제다. 둘째는 사회통합이다. 두 전직 대통령 수사가 사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다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끌어안아야 한다. 재판을 할 때 판결보다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 당사자간의 앙금이 없어지는 모습을 많이 봐 왔다. 다수가 소수를 끌어안고 함께 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들은 여전히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두고 말이 많다. "나도 짧지 않은 시간동안 변호사를 해왔지만, 내가 만약 똑같은 죄가 인정된 일반인을 변호했다면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재판부가 여러 부분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국민들을 쉽게 납득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형식 판사가 해당 판결을 내린 뒤 언론 인터뷰로 국민을 설득하려 했다는 지적도 있다.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 그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많다면, 판사가 판결로 국민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로스쿨-사시 화합 총력 -사법시험 폐지와 로스쿨 도입 등으로 법조인 양성 과정에 잡음이 일고 있다. "과거 사시 41기와 로스쿨 1기가 같은 해 시장에 쏟아지면서 법률 시장이 급격히 포화됐다. 그 과정에서 일부 사시 출신이 근거 없이 로스쿨을 비방했다. 사시와 로스쿨 출신 모두 수십년간 함께 변호사 할 사람들이다. 과거 일부가 매도·왜곡시킨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발전하는 서울변회를 만들겠다.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은 비싼 등록금과 낮은 합격률, 변호사시험 중심의 교과목 쏠림 현상 등이다. 이는 로스쿨 내에서 해결해 가야 한다. 법조인이 되는 우회로를 만들자는 일각의 주장은, 이제 출범 10년을 맞은 로스쿨 스스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줄어들 것이다. 만일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그 부분을 논의할 수 있다. 지금은 제도 정착에 노력할 때다." -출신과 소속이 다른 변호사 간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 "사시와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멘토-멘티로 이어주는 만남의 장을 만들고 있다. 또 조세·회계·금융·노동 등 10가지 교육을 위한 연수원 과정을 운영하는데, 여기서 젊은 변호사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통합을 유도하고 있다. 등산과 야유회, 골프대회 등으로 회원 간 친선 행사도 진행한다. 또한 서울변회 내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했다. 상설·특별 등 각종 위원회의 30~40%를 로스쿨 변호사로 채웠다. 현재 서울변회 집행부 중 부회장 1인과 상임이사 14명 중 4명이 로스쿨 출신이다. 로스쿨 출신 의견을 서울변회 운영에 반영해 갈등을 해소하는 측면이 있다." -서울변회는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위한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양심적 병역 거부 변호사의 재등록을 촉구했고, 지난 1월에는 아동학대사건 대응 매뉴얼 활용법 무료 강연도 했다. 올해 활동의 초점은 어디에 있나. "인권이다. 지난해부터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20명이 활동하는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강제철거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있다. 현장에서 인권 침해 행위가 일어나면 사법기관에 신고하고 법률 자문도 한다. 프로보노 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공익활동도 진행중이다. 대형로펌 공익재단과 연계해 협조할 계획이다. 또한 통일을 대비해 법률 통합을 준비하는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로 종교·양심을 이유로 형사처벌 받는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도 준비하고 있다." -최근 '2017 법관 평가'로 사법관료주의 견제에 나섰는데, 반향은. "법정에서 막말이 심해, 이를 시정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실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재밌는 점은, 법정에서 변호사를 비하하고 소송 당사자를 모욕한 판사가 변호사 개업할 때 비굴한 모습을 많이 보인다. 뇌물 등으로 법원에서 문제를 일으켜 옷 벗고 나온 판사 중에 법정에서 막말 해온 사람이 많다. 그런 사람들이 개업할 때 변호사회에 더 많은 청탁과 압력을 넣는다."

2018-04-04 11:01:2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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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제목에 '따먹기'…애플 앱스토어 '제목 성희롱'에 구멍

#. A씨는 최근 애플 앱 스토어(App Store)에서 '채팅'을 검색한 뒤 화면을 내리다 두 눈을 의심했다. 채팅 앱 이름에 버젓이 '따먹기-채팅,친구만들기'라는 여성 혐오 표현이 적혀있어서다. 해당 앱은 지난 3일 기준 13번째 검색 결과로 나타나 쉽게 찾아 내려받을 수 있다. '여자'를 검색해도 같은 앱이 나온다. 사용 가능 연령은 최고 등급인 '17세 이상'이다. 애플 앱 스토어의 '여성 혐오 제목' 관리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플은 폐쇄적인 운영체제 iOS·macOS와 까다로운 앱 검수 작업으로 높은 보안 수준을 유지한다. 아이폰(iPhone) 사용자들은 최근 불거진 페이스북 발(發) 개인정보 무단 유출 문제로부터 자유로웠다. 애플 기기를 위한 앱을 만드는 개발자들은 바이러스 등 위험 파일 외에도, 누군가를 모욕하는 콘텐츠를 담아서는 안 된다. 개발자로부터 앱을 제출받은 애플이 출시를 허가하지 않으면 해당 프로그램은 앱 스토어에 등록되지 못한다. 4일 애플 '앱 스토어 심사 지침'에 따르면, 개발자가 애플에 제출한 앱에는 '모욕적이거나 사람들의 기분을 무시하거나 불쾌함을 주고, 의도적으로 혐오감을 주거나 매우 저급한 취향의 콘텐츠'가 있어선 안 된다. '성적인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성기 또는 행위의 노골적인 묘사 또는 표현'도 마찬가지다. 성적 지향과 성별 등에 대해 차별적이거나 악의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특정 개인이나 그룹이 모욕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여기 해당한다. ◆여성들 "기분 나쁘고 의도 다분" 판매자가 'ZHU CHANG SHAN'인 '따먹기' 앱은 제목과 함께 젊은 여성들의 사진을 내세운다. 앱 설명에는 "따먹기는 새로운 인연을 찾는 앱"이라며 "썸은 대화로 연애는 만나서"라고 적혀있다. 또 "안전한 소개팅을 위한 따먹기 프리미엄 본인인증 서비스"를 강조한 뒤, 지역 선택 정기결제 상품 구매도 유도한다. 앱을 설치하면, 아이콘에 '따먹기'만 적혀있다. 앱 제목과 화면을 본 강모(27·여)씨는 "기분 나쁜 제목이다. 너무 의도가 다분하고, 잘못 쓰이게 될 가능성도 있어보인다"며 눈살을 찌푸렸다. 따먹기 앱의 버전 기록을 보면, 해당 앱은 11개월 전 앱 스토어에 등록돼 2달 전 업데이트됐다. 리뷰는 3일 기준 1610명이 남겼다. 한 번 앱 스토어에 출시된 앱은 개발자가 이름을 바꿀 수 없다. 안드로이드(Android) 운영체제를 위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역시 '은밀한 대화' '야통채팅'처럼 성인 대상임을 짐작케 하는 제목이 많다. 아이콘에 젊은 여성을 넣은 채팅 앱도 상당수다. 하지만 앱 스토어처럼 직접적인 여성 비하 제목은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1항 1호에 따르면, 누구든 음란한 부호·문언 등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히 전시하는 정보를 유통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긴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엄격한 제목 심사 요원 반면, 법조계에선 따먹기 앱을 유통했다는 이유만으로 애플이 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법원은 2008년 해당 조항의 '음란'을 ▲사회통념상 보통 사람의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고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볼 때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판시했다. 2012년 대법원 판례 역시 문언이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왜곡했다고 평할 정도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면, 해당 조항의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판례를 보면 앱 제목이 음란한 문언에 해당되기는 어렵다고 본다"면서도 "애플의 심사지침에는 반할 소지가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애플은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의 앱 스토어 담당 팀이 해당 문제를 놓쳤음을 인정했다고 들었다"며 "소비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빠른 시일 안에 삭제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고 귀띔했다.

2018-04-04 11:01:1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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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1심 선고 생중계…얼굴 안 나올수도

국정농단 '최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온국민이 TV로 지켜볼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3일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TV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법원은 이날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8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6일 오후 2시 10분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의 검찰 구형량은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이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일 자신의 선고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보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의 중계방송 허가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다. 다만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피고인이 동의 하지 않더라도 방송을 허가할 수 있다. 방점이 '공공의 이익'에 찍혀있기 때문에, 단순히 대중의 관심이 높다는 이유로 연예인에 대한 형사사건 중계방송이 허용되지는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생중계가 허용되더라도 그의 모습이 촬영될지는 미지수다. 재판장은 재판부만 촬영하고 피고인은 촬영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재판장의 판결 선고 모습만 송출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 가능성도 높다. 그는 지난해 10월 16일 자신의 구속기간 연장 이후 모든 재판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법원 자체 카메라로 언론사에 영상을 송출하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25일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주재한 대법관 회의에서 규칙을 개정하고 1·2심 주요 재판 선고 생중계를 허용키로 했다. 당시 대법원은 재판중계방송을 허용하면서 "영상이 소송관계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자료로 계속 활용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많아 도입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선고공판을 생중계하지 않았다.

2018-04-03 11:09:55 이범종 기자
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다시 살펴야…'박종철'은 본조사 권고"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2일 대검에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한 사전조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개별 조사사건 5건과 포괄적 조사사건 1개 유형을 2차 사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배우 장자연 씨가 2009년 3월 기업·언론사·연계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장씨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성상납 관련 혐의를 받은 이들은 무협의 처분됐다. 과거사위는 장씨 사건의 유형을 '기타 검찰이 관련된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으로 분류했다. 이 밖에도 과거사위는 ▲춘천 강간살해 사건(1972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 ▲KBS 정연주 배임 사건(2008년) ▲용산지역 철거 사건(2009년) 등도 개별 조사사건에 포함했다. 용산지역 철거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해 인지한 사건에 대해 사전 조사할 예정이다. 포괄적 조사사건의 경우, '피의사실 공표죄로 수사된 사건' 유형을 2차 사전 조사 대상사건으로 선정해 해당 사건의 처리 실태와 문제점을 살필 예정이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2월 20일~4월 2일까지 4차에 걸친 논의 끝에 과거사 정리의 의미와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신중하게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과거사위는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중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8건에 대한 본조사도 대검에 권고했다. 수사 착수 경위나 수사 과정 등에 의혹이 있다는 것이 과거사위의 판단이다. 과거사위는 이 밖에도 ▲형제복지원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PD수첩 사건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혹 사건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 등에 대한 본조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가 1차 사전조사를 권고한 개별 조사사건 12건 가운데 나머지 4건은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계속 사전조사를 진행중이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1·2차 사전조사와 본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과거사위는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2018-04-02 15:54:40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