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최순실 씨와의 뇌물죄 공모관계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6일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등 18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1년 1개월, 구속된 지 1년 만이다.
앞서 같은 재판부가 국정농단 관련자인 최씨, 정호성 전 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판단해왔다는 점에서, 그의 혐의 상당부분이 유죄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혐의의 핵심은 최씨와 공범으로 묶인 뇌물죄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뢰액을 592억2800만원으로 보고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에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는 삼성의 정유라 씨 승마지원 213억원 지원 약속이다. 형법상 뇌물죄는 약속만 해도 성립된다. 특가법상 제3자뇌물죄는 ▲롯데에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 출연 요구 ▲SK에 K재단 89억원 추가 출연 요구 ▲삼성의 미르·K재단 204억원 출연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지원 등이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1185억원은 뇌물 수뢰액의 2~5배 벌금을 병과(倂科)하는 특가법에 근거한다.
징역 30년 구형도 특가법에 따른다. 특가법 제2조에 따르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뇌물죄를 기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형법 제38조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형사22부는 지난 2월 최씨의 1심 선고에서 그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3484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최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액 72억9427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제13형사부(정형식 부장판사) 역시 지난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선고에서 해당액을 뇌물로 인정했다.
형사22부는 더블루K에 대한 SK의 89억원 지원 요구도 두 사람이 공모했다고 봤다. 면세점 특허를 원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묵시적 청탁에 대한 최씨의 미필적 인식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정 전 비서관의 1심 선고에서도 그가 박 전 대통령의 '포괄적 지시'로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지시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일부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제3형사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7명에 대한 2심 판결에서 박 전 대통령의 두 가지 혐의에 대해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現 문체부 2차관)에 대한 사직 요구 직권남용,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에 대한 사직서 제출 강요에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형량 감경이나 집행 유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뇌물죄 감경요소는 '진지한 반성' '가담 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
집행유예의 주요 참작사유는 '뇌물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여서 이번 선고에 고려될 가능성은 없어보인다. 또 다른 사유인 '장기간 성실한 근무' 역시 참작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10일 박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