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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다시 살펴야…'박종철'은 본조사 권고"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2일 대검에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한 사전조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개별 조사사건 5건과 포괄적 조사사건 1개 유형을 2차 사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배우 장자연 씨가 2009년 3월 기업·언론사·연계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장씨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성상납 관련 혐의를 받은 이들은 무협의 처분됐다.

과거사위는 장씨 사건의 유형을 '기타 검찰이 관련된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으로 분류했다.

이 밖에도 과거사위는 ▲춘천 강간살해 사건(1972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 ▲KBS 정연주 배임 사건(2008년) ▲용산지역 철거 사건(2009년) 등도 개별 조사사건에 포함했다.

용산지역 철거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해 인지한 사건에 대해 사전 조사할 예정이다.

포괄적 조사사건의 경우, '피의사실 공표죄로 수사된 사건' 유형을 2차 사전 조사 대상사건으로 선정해 해당 사건의 처리 실태와 문제점을 살필 예정이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2월 20일~4월 2일까지 4차에 걸친 논의 끝에 과거사 정리의 의미와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신중하게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과거사위는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중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8건에 대한 본조사도 대검에 권고했다. 수사 착수 경위나 수사 과정 등에 의혹이 있다는 것이 과거사위의 판단이다.

과거사위는 이 밖에도 ▲형제복지원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PD수첩 사건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혹 사건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 등에 대한 본조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가 1차 사전조사를 권고한 개별 조사사건 12건 가운데 나머지 4건은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계속 사전조사를 진행중이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1·2차 사전조사와 본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과거사위는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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