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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무부,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해임

법무부가 독단적 기관 운영 등을 이유로 이헌(57·사법연수원 16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해임 절차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5월 취임한 이 이사장의 임기는 2019년 5월까지다.

이날 법무부는 지난 3월 공단 감사 결과, 이 이사장이 독단적인 기관 운영과 공단 구성원에 대한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를 남발하는 등 '법률구조법' 제16조에 따른 해임 사유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 이사장이 인센티브 3억4000만원을 무단지급하고, 개인 명함 형식의 USB 400개(924만원 상당)를 제작·배포하는 등 부적정한 예산 집행으로 공단의 손실을 초래했다고도 밝혔다.

이 이사장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임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비행 사실도 해임 사유에 포함됐다.

법률구조법 제16조에 따르면,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입히거나 적합하지 못한 비행(非行)을 한 경우 해임될 수 있다.

앞서 공단 일반직 노조는 지난 2월 8일 공단 창립 31년 만에 최초로 파업을 벌이며 이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지난달 9일과 12일에는 자신들의 보직 사퇴와 함께 이사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이 이사장 역시 같은 달 13일 노조 간부들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공단 변호사들도 이 이사장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주지 않는다며 3월 5일 국내 최초로 변호사 노조를 별도로 설립했다. 같은 달 14일에는 이사장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20일~23일 공단 감사를 진행하고 이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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