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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조한규 前 세계일보 사장 "靑 고위관계자가 해임에 개입"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자신의 해임에 개입했다고 증언했다. 조 전 사장은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에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에 조 전 사장을 해임하라고 압박했나"라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질문에 "한 총재가 갑자기 저를 보자더니 그렇게 말해서 당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총재는 원래 저를 해임하려는 뜻이 없었는데 어쩔수 없다면서 이해해달라며 소상한 내용을 한시간 정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 전 사장은 해당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조 전 사장은 정윤회 문건 보도 후 석 달이 지난 2015년 2월 세계일보 사장직에서 해임됐다. 세계일보는 2014년 11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내부 문건을 입수해 정윤회 씨가 인사 개입 등 국정을 농단했다고 보도했다. 조 전 사장은 "언론자유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한 언론인이 해직된 행태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보듯이 청와대는 세계일보 공격방안을 논의하는 등 언론자유억압 조치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2017-01-12 17:40:0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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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의 '이상한 잣대'…최순실 靑 출입은 "경호비밀" 옷값은 "전했다" 진술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모순된 증언으로 위증 논란을 일으켰다. 최순실 씨의 청와대 출입 여부는 '경호 비밀'이라고 맞서면서, 대통령 의상대금을 최씨 의상실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자세도 보였다. 이 행정관은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에서 "정호성 비서관에게 '최선생님 들어가십니다'라는 문자를 보낸적이 있느냐"는 이정미 재판관의 질문에 "(정 전 비서관 핸드폰) 문자에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문자를 보낸)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변했다. 이 재판관은 "정 전 비서관에게 보낸 문자는 본인이 차를 타고 (최씨와) 함께 들어간다는 것 아니냐"며 "이는 증인이 최씨를 청와대로 데리고 태워간 적이 없다고 한 증언과 모순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행정관은 최씨를 데리고 청와대로 들어간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이는 그가 정 전 비서관에게 보냈다고 인정한 문자의 내용과 모순된다. 이 행정관이 최씨의 청와대 출입에 관련한 답변을 계속 거부하자, 이 재판관은 "(최씨를) 태워간 적이 있냐, 없냐. 위증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정확히 얘기하라"고 재촉했다. 그러나 이 행정관은 끝내 증언을 거부했다. ◆최순실 靑 출입은 "경호 비밀" 대통령 돈 봉투는 "전달" 이 행정관은 의상실 대금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와 다르게 증언해 위증 논란을 이어갔다. 이 행정관은 "신사동 의상실에서 (대통령의) 의상대금을 본인이 지급한 적 있냐"는 소취위원의 질문에 "금액을 전달한 적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돈이란 말씀없이 서류 봉투를 주셨고, 그걸 만졌을 때 돈이라고 (생각했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그러나 이 행정관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의상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최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와 여러 번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상 업무'에 한해서였다고 주장했다. 이 행정관은 "2012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사이에 최씨를 만난 횟수는 얼마나 되느냐"는 이진성 재판관의 질문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수십 회는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은 박 대통령이 당선된 2012년 말께 대통령의 옷을 만들어주는 의상실에 갔다가 최씨를 처음으로 만났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와 대통령 의상 관련 업무를 함께 했으며 지난해 초 의상실 근처에서 최씨를 마지막으로 만났다고 진술했다. ◆헌재 "의상실 돈 전달이 더 기밀" 이상한 잣대 지적 그는 "의상실에 옷을 찾으러 가는 것이 경호업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안전과 관련될 수 있는 업무"라며 구체적인 대답을 거부했다. 최씨를 청와대에서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도 수차례 이어졌지만 "직무에 관한 것이라 말씀을 드리지 못한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에 주심 강일원 재판관이 "본인의 범죄와 관련 있지 않으면 얘기해야 한다"고 거듭 다그쳤다. 그러나 이 행정관은 자신에겐 경호 비밀이 우선이라며 따르지 않았다. 결국, 강 재판관이 "대통령이 돈 봉투를 외부에 전달해달라 한 게 더 큰 비밀 같은데 그 말은 편하게 하고, 최씨가 청와대에 들어온 것은 왜 그렇게 큰 비밀이냐"고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박 대통령 지시로 의상실에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이 행정관의 진술이 더 기밀에 가까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보다 앞서 증인 신문한 윤전추 행정관은 청와대에서 최씨를 본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유도 선수 출신인 이 행정관은 박 대통령 후보 시절 경호를 담당하다 대통령 당선과 함께 청와대 4급 행정관으로 채용됐다. 그는 TV조선이 공개한 2014년 11월 '의상실 영상'에서 최씨 휴대전화를 셔츠에 닦아 건네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최씨의 개인비서로 일한 의혹을 받는다.

2017-01-12 17:32:08 이범종 기자
헌재 "최순실 靑출입은 기밀 아냐"…이영선의 답변 거부 질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게 자의적 판단으로 증언을 거부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12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대통령이 돈을 외부에 줬다는 증언을 편하게 하고, 최씨가 청와대에 들어온 것은 왜 그토록 큰 비밀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 행정관이 앞서 최씨의 청와대 출입이 국가기밀이라며 증언을 거부한 반면, 대통령의 의상대금을 의상실에 전달했다고 증언한 데 따른 지적이다. 이 행정관은 증인신문 내내 최씨의 청와대 출입 관련 질의에 대해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일관되게 증언을 거부했다. 그러나 최씨의 의상실에 대금을 전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돈으로 추정되는 서류 봉투를 전달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강 재판관은 "재판부가 보기에도 (최씨의 청와대 출입은) 국가기밀이 아니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면 안된다"며 "최씨가 청와대 관저에 대략 어느 정도 출입했는지 답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행정관은 "청와대나 관저는 경호구역으로 경호관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최씨의 출입은) 직무상 말씀드릴 수 없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2017-01-12 15:34:1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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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최 선생님 들어간다" 문자 인정…위증 논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말을 바꿔 위증 논란을 일으켰다. 최순실 씨와 수십 차례 만난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 행정관은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에서 "정호성 비서관에게 '최선생님 들어가십니다'라는 문자를 보낸적이 있느냐"는 이정미 재판관의 질문에 "(정 전 비서관 핸드폰) 문자에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문자를 보낸)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변했다. 이 행정관의 증언은 앞서 최씨를 데리고 청와대에 출입한 적이 없다고 한 자신의 증언과 배치돼 위증 논란을 불렀다. 그는 이 재판관이 "(최씨를) 태워간 적이 있냐, 없냐"고 묻자, "청와대로 출입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는다면 말하기 곤란하다"며 끝내 증언을 거부했다. ◆"의상실에 돈 전달했다" 검찰 진술과 모순 이 행정관은 의상실 대금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와 다르게 증언해 위증 논란을 이어갔다. 이 행정관은 "신사동 의상실에서 (대통령의) 의상대금을 본인이 지급한 적 있냐"는 소취위원의 질문에 "금액을 전달한 적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돈이란 말씀없이 서류 봉투를 주셨고, 그걸 만졌을 때 돈이라고 (생각했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그러나 이 행정관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의상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최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와 여러 번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상 업무'에 한해서였다고 주장했다. 이 행정관은 "2012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사이에 최씨를 만난 횟수는 얼마나 되느냐"는 이진성 재판관의 질문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수십 회는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은 박 대통령이 당선된 2012년 말께 대통령의 옷을 만들어주는 의상실에 갔다가 최씨를 처음으로 만났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와 대통령 의상 관련 업무를 함께 했으며 지난해 초 의상실 근처에서 최씨를 마지막으로 만났다고 진술했다. ◆'대통령 옷' 외 업무 못 밝혀…차명폰은 "개인 판단" 이 행정관은 자신이 맡은 업무를 '공식' 수행과 '비공식 업무'로 나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신의 업무 가운데 '대통령 옷 수령'만 밝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이 행정관은 '비공식 업무'에 대해 "의상을 갖고 오는 것도 작은 범주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의 의상실에서 박 대통령 옷을 찾아오는 일은 "부정기적"으로 이뤄졌고 "한달에 몇 번은 아니고 순방이 있으면 그 전에 가는 횟수가 잦았다"고 설명했다. 이 행정관은 청와대 근무와 박 대통령 상근 경호 업무를 제안한 사람이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그 당시엔 몰랐는 데 후에 제가 나온 고등학교 선배란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휴대전화에 안봉근 비서관을 'S1'이라고, 최씨를 '선생님'이라고 저장해놨다고 했다. 자신이 차명폰을 갖고 다닌 이유가 안봉근 전 비서관 등과 통화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느냐는 질문에 "국가 원수가 대부분 도·감청 위협을 안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판단해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도 선수 출신인 이 행정관은 박 대통령 후보 시절 경호를 담당하다 대통령 당선과 함께 청와대 4급 행정관으로 채용됐다. 그는 TV조선이 공개한 2014년 11월 '의상실 영상'에서 최씨 휴대전화를 셔츠에 닦아 건네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최씨의 개인비서로 일한 의혹을 받는다.

2017-01-12 15:22:30 이범종 기자
강남 '묻지마' 살인범 2심도 징역 30년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묻지 마 살인'을 저지른 김모(35)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의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과 김씨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치료감호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1심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점, 그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의 발생 정도, 범행의 계획성,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김씨가 범행 당시 정신질환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 정신 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범행 경위나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과 정신감정 결과를 모두 종합해봐도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의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던 A(23·여)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토막살인 못지않은 잔혹성을 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법원은 "불완전한 책임능력을 보이는 김씨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 부득이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1999년 처음 정신병적 증상을 보인 뒤 2009년 입원치료를 받으며 미분화형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이후 입원과 퇴원을 여러번 반복했다. 지난해 1월 이후 약을 먹지 않아 평소에도 피해망상 증상을 보였고, 범행 당시에도 조현병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7-01-12 12:04:03 이범종 기자
'동료 땅에 도로개설 압력' 전 대구시의원 징역 2년 6개월

동료 시의원 땅 주변에 도로가 나도록 지자체에 압력을 넣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2) 전 대구시의원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시의원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또 사건 과정에 취득한 토지 2필지를 몰수했다. 김씨는 시의원이던 2015년 6월 동료 차모 시의원(불구속 기소) 부탁으로 차 시의원이 소유한 대구 서구 상리동 일대 임야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수 있게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을 배정하라고 대구시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듬해 1월 도로 예산 편성을 도와준 대가로 차 시의원 부부에게서 해당 임야 일부를 구입해 시세 상승 예상액을 뇌물로 챙긴 혐의도 받는다. 도로개설 정보를 미리 알고 시세 상승이 예상되는 차 시의원 소유 임야 인근 땅 2천574㎡(780평)를 매입하기도 했다. 이런 혐의로 구속되자, 김씨는 지난해 9월 시의원직을 사퇴했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시의원간 사적 친분관계에서 청탁을 받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아 개인적 이득을 취득했다"며 "사회적 신뢰를 저버린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017-01-12 10:54:03 이범종 기자
최순실·안종범 '업무수첩' 증거 채택 반대…檢 "재단 개입 증거" 공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재판에서 '안종범 업무수첩' 등 주요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검찰은 두 사람의 미르·K스포츠재단 개입 관련 증거 등을 제시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에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고, 내용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며 '업무수첩'을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씨 측 변호인도 "검찰이 (안 전 수석의 수첩과) 최씨의 공소사실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설명하지않고 있다"고 거들었다. 최씨 측은 "최씨가 공무상 기밀누설죄로 기소되지 않았는데, 이것(수첩)은 문건"이라며 "최씨와 관련한 증거라면 공소사실 중 어떤 부분과 관련 있는지 검찰이 설명해야만 동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어떻게든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가 제출되는 것을 막아서 핵심 증거가 탄핵심판에 제출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최순실·안종범 재단 개입 증거 '수두룩' 이날 재판에서는 최씨가 차은택 씨를 통해 미르재단을 장악했다는 정황도 나왔다. 검찰은 이한선 전 미르재단 상임이사의 진술조서를 통해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이씨는 검찰에서 미르재단 현판식 전에 "차은택이 '출근은 안 해도 되니 비상임이사로 추천하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씨 진술에 따르면, 그는 차씨의 지시로 김성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중국 출장을 다녀왔다. 검찰은 "미르재단은 중국과의 MOU 때문에 급히 서둘러서 대통령 지시하에 설립된 법인인데, MOU 체결을 위해 김성현 등에게 북경(베이징)에 다녀오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결국 미르재단도 최순실이 장악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씨가 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에 세세히 개입한 정황도 내세웠다. 검찰이 이날 공개한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감사와 최씨 사이의 문자 메시지를 보면 정씨는 최씨에게 "명함은 오늘 아침 현판식 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토요일에 급히 주문했습니다"라고 보고한다. 검찰은 "정현식은 최씨를 '최 회장'으로 저장해두고, 현판의 명함 파는 것도 일일이 보고했다"며 "최씨의 재단 장악이 확인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검찰은 정씨가 안 전 수석에게도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일일이 보고했다며 안 전 수석의 깊은 개입도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이 지난해 미르·K스포츠재단의 통폐합 논의 과정에 깊이 개입한 증거도 내놨다. 안 전 수석과 정동춘 K스포츠채단 이사장의 통화 녹음 내용을 통해서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13일에 통화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9월 두 재단을 해산하고 신규 통합재단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다. 통화에서 안 전 수석은 정 이사장에게 "미르·K스포츠재단의 효율적 운영과 야당의 문제 제기 때문에 양 재단을 해산하고 통폐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에게 해당 내용이 보고되고 있다는 사실도 이야기했다. 안 전 수석은 "대통령도 최 여사(최순실)에게 말해둘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안종범과 최순실이 두 재단의 설립과 운영, 해산의 전 과정을 주도하면서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 회장, 최순실에 "죄송"…檢 "최씨 힘 이 정도" 최씨가 포스코 측에 스포츠단 창단을 요구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이 최씨와 조성민 더블루케이 대표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공개하면서다. 검찰이 내놓은 문자 내용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지난해 2월 최씨에게 '어제 회의에서 언짢게 해서 미안하고 오해를 풀어주기 바란다고 포스코 회장이 정중하게 연락해왔다. 포스코가 배드민턴팀 창단을 빨리 진행하게 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이 공개한 조씨의 메시지는 '포스코 황 사장이 전화해 배드민턴 창단을 빨리 진행하겠다고 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검찰은 "최씨가 '포스코 회장이 배드민턴팀 창단 요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자 '더블루케이 직원을 잡상인 취급했다'며 안 전 수석에게 그대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전 수석에게 보고하라고 한 다음 날 (포스코) 회장이 죄송하다고 문자를 보낸 것"이라며 "최씨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배드민턴팀을 창단하게 한 뒤 해외 전지훈련 등을 더블루케이가 맡아 이권을 얻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포스코 측이 예산 부족과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여 창단은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

2017-01-11 17:33:42 이범종 기자
배우 동의 없이 '무삭제 상반신 노출판' 공개한 영화감독 무죄

배우의 동의 없이 신체 노출 장면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영화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감독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주연배우 B(여)씨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IP(인터넷)TV와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유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2년 4월 자신이 연출하는 성인영화에 출연하기로 한 B씨와 계약했다. '노출 장면은 사전에 충분한 합의 하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에 합의한 내용 외 요구는 을(B씨)이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B씨는 "당초 상반신 노출 장면을 찍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A씨가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하다. 일단 촬영하고 편집 과정에서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제외하겠다'고 설득해 노출 장면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요청만 하면 상반신 노출 장면을 삭제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기보다 오히려 B씨가 상반신 노출 장면을 삭제해달라고 부탁하자 A씨가 마지못해 요구에 응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는 점은 '구두 약정'이었다. 여배우에게 노출 여부가 민감한 사안인데도 B씨가 따로 추가 출연료를 요구하거나 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구두로만 약정하고 상반신 노출 장면을 찍었기 때문이다. 김 판사는 또 "A씨와 B씨가 맺은 계약은 '영화와 관련한 2차 저작물의 직접적·간접적인 모든 지적 재산권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자'를 갑(A씨)으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A씨가 B씨 요구에 응해 극장판에서 상반신 노출 장면을 삭제해줬더라도 감독판이나 무삭제판까지 노출 장면의 배포 권한을 포기했다고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7-01-11 09:16:03 이범종 기자
헌재, 주요 증인 불출석에 '주 3회 재판'…"안 나오면 구인"

헌법재판소가 예정에 없던 '특별기일'을 잡고 주 3회 재판을 연다. 주요 증인들의 잇따른 불출석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16일 특별기일을 열고 오전 10시 최순실 씨, 오후 2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증인으로 재소환한다고 10일 밝혔다. 만일 이들이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달 셋째 주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16, 17, 19일로 세 차례 열리게 됐다. 박 소장은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이 모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 (재판) 기일이 있어 특별기일을 잡을 수밖에 없다"며 "안 그러면 부득이하게 이들의 신문을 한참 뒤로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세 사람의 증언은 탄핵 심판의 방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형사재판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무더기 불참했다. 헌재가 내놓은 재소환과 구인 방침은 이런 식으로 계속되는 일정 지연에 대한 답인 셈이다. 박 소장은 이날 기일에서 "앞으로는 시간 부족을 이유로 입증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양측 대리인이 각별히 유념해달라"며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제출 지연 등을 나무랐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박 대통령 측이 언제·어디까지 비선 조직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인지 밝히라고 지난달 요구했음에도 여전히 제출 받은 것이 없다며 "이미 한 달이 넘었는데 왜 아무 말이 없으신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매주 2∼3차례 증인 신문하는 현재의 속도를 유지할 경우 탄핵심판의 결론이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윤곽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7-01-10 17:20:0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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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여론전과 '사실조회 신청'으로 탄핵 방어 총력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자신에 대한 의혹들에 대응하며 여론관리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는 10일 헌재에서 열리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사건의 향배에 미칠 영향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세월호 7시간' 등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에 강하게 대응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지지층을 결집하고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인사회에서 뇌물죄 의혹에 대해 "완전히 엮은 것"이라고 부인했다. 세월호 사건 당시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사건을 보고 받으면서 계속 체크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박 대통령이 설 연휴 전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에 신경쓰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둘러싼 대중 관계와 소녀상 문제로 긴장을 잇는 대일 외교 문제 등을 우려한다는 전언이다. 헌재를 향해선 사실 관계 파악을 요청해 뇌물 혐의에 맞서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6일 청와대 지시로 인허가가 거부되거나 세무조사 한 내역을 보내달라는 사실조회를 헌재에 신청했다. 박 대통령 변호인 이중환 변호사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르·K스포츠 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기업과 출연하지 않은 기업에도 각각 그같이 결정한 경위를 확인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 신청은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를 만났을 때 '무언의 압력'이 없었음을 입증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최 씨와 안 전 수석 등을 기소할 때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출연금을 냈다'는 논리를 폈다. 이 내용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에 포함됐다. 현재 특검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과 롯데그룹의 면세점 인허가, SK그룹의 총수 사면 민원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2017-01-08 14:30:1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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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순실·정호성·안종범 10일 증언 앞두고 자료 분석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자인 최순실 씨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준비하고 있다. 8일 박한철 소장 등 헌법재판관 9명은 10일 진행되는 최 씨·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신문에 앞서 검찰 수사기록과 공소장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특히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과 정 전 비서관의 녹취록 등을 들여다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통령 지시사항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내용 등이 적혀있다. 정 전 비서관의 녹취록 17건에는 최씨나 박 대통령과의 통화를 녹음한 내용이 들어있다. 세 사람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어서, 이날 신문 내용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결정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 전 비서관과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과 대기업 광고·납품 계약 강요 등 국정농단 전반에 개입했다. 이에 따른 국민주권주의 위반과 대통령 권한 남용,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탄핵소추 유형 대부분에 연루된다. 한편 최 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헌재에 출석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심판 3차 기일인 10일 바로 다음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본인의 2차 공판기일이 예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 전 비서관과 안 전 수석이 법원 재판을 함께 받으므로 이는 무색한 사유가 된다. 불출석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헌재로부터 구인 당할 가능성도 있다. 형사소송법 제152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헌재는 이번 탄핵 심판에서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한다.

2017-01-08 14:28:05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