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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범죄수익 12억 숨긴 조희팔 아들 항소심서 징역 1년 9월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범죄수익금 일부를 은닉한 조씨 아들 A씨(32)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2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9개월을 판결했다.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은 파기됐다.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조희팔에게서 12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받아 숨긴 혐의를 받는다. 2010년 2월 8일께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 인근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조희팔과 만나 현지 통장을 개설한 뒤 범죄수익금 5억4000여만원을 입금해 보관하는 등의 방법을 썼다.

그는 2012년께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숨긴 돈을 지인 계좌로 이체한 뒤 은닉한 혐의 등도 받는다.

재판부는 "아버지와 공모해 범죄수익을 은닉함으로써 피해 회복이 어렵게 한 점은 죄가 무겁다"면서도 "다만 부친 지시를 받고 범행을 했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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