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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헌재 "최순실 靑출입은 기밀 아냐"…이영선의 답변 거부 질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게 자의적 판단으로 증언을 거부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12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대통령이 돈을 외부에 줬다는 증언을 편하게 하고, 최씨가 청와대에 들어온 것은 왜 그토록 큰 비밀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 행정관이 앞서 최씨의 청와대 출입이 국가기밀이라며 증언을 거부한 반면, 대통령의 의상대금을 의상실에 전달했다고 증언한 데 따른 지적이다.

이 행정관은 증인신문 내내 최씨의 청와대 출입 관련 질의에 대해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일관되게 증언을 거부했다. 그러나 최씨의 의상실에 대금을 전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돈으로 추정되는 서류 봉투를 전달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강 재판관은 "재판부가 보기에도 (최씨의 청와대 출입은) 국가기밀이 아니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면 안된다"며 "최씨가 청와대 관저에 대략 어느 정도 출입했는지 답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행정관은 "청와대나 관저는 경호구역으로 경호관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최씨의 출입은) 직무상 말씀드릴 수 없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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