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자인 최순실 씨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준비하고 있다.
8일 박한철 소장 등 헌법재판관 9명은 10일 진행되는 최 씨·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신문에 앞서 검찰 수사기록과 공소장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특히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과 정 전 비서관의 녹취록 등을 들여다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통령 지시사항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내용 등이 적혀있다. 정 전 비서관의 녹취록 17건에는 최씨나 박 대통령과의 통화를 녹음한 내용이 들어있다.
세 사람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어서, 이날 신문 내용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결정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 전 비서관과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과 대기업 광고·납품 계약 강요 등 국정농단 전반에 개입했다. 이에 따른 국민주권주의 위반과 대통령 권한 남용,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탄핵소추 유형 대부분에 연루된다.
한편 최 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헌재에 출석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심판 3차 기일인 10일 바로 다음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본인의 2차 공판기일이 예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 전 비서관과 안 전 수석이 법원 재판을 함께 받으므로 이는 무색한 사유가 된다.
불출석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헌재로부터 구인 당할 가능성도 있다. 형사소송법 제152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헌재는 이번 탄핵 심판에서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