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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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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헌재서 "사생활" "모른다" 일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부인하는 등 모르쇠로 일관했다.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5차 변론에 출석한 최씨는 자신이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라는 주장을 포함한 탄핵 정국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이날 최씨가 인정한 내용은 ▲청와대에 출입한 적 있다는 사실 ▲정호성을 통해 대통령 연설문을 읽었다는 점 ▲차은택 씨의 이력서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전달한 일 등이다. 반면, 최씨는 각종 이권개입에 대한 의혹을 부인하고 박 대통령 관련 증언은 "사생활"이라며 입을 닫았다. ◆'권력서열 1위' 질문에 "동의 못해" 최씨는 이날 변론에서 "권력서열 1위가 증인, 2위가 정윤회, 3위가 대통령이란 말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란 질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씨가 권력서열 1위라는 말은 2014년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에 연루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한 말이다. 박 대통령과 최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사생활"을 이유로 자세히 말하지 않거나 기존 증언과 다르게 말했다. 최씨는 최씨는 "박 대통령으로부터 의상비를 받은 기억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의상비를 받은 방법과 횟수 등은 사생활을 이유로 말하지 않았다. 앞서 최씨의 최측근 고영태 씨는 최씨가 박 대통령의 옷값을 대신 내줬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이날 발언은 고씨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고씨의 주장이 맞을 경우, 이는 박 대통령에 대한 최씨의 뇌물로 해석될 수 있다. ◆청와대 출입은 인정 "사생활이라 말 못해" 최씨는 청와대에 출입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최씨는 "대통령의 개인적 일을 도와드리기 위해 들어갔다"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생활이라 말씀드리기가 좀…"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청와대에 들어갈 때마다 대통령을 만났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했다. 최씨는 정부 인사 개입과 현대자동차그룹 납품업체 선정 개입 의혹 등도 부인했다. 그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대통령 연설문 등을 받아 수정하거나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연설문은 감정 부분만 다뤘고, 인사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는 "정 전 비서관으로부터 남재준 국정원장 등 17개 부처 장·차관 인사 자료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은택씨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추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김기춘 자체를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차씨의 이력서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준 것을 인정하느냐'는 말에는 "그랬던 것 같다"고 답했다. 또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차관으로 추천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이력서를 정호성에게 보낸 적은 있지만 직접 추천은 안 했다"고 했다. 최씨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등에 대해 "추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현대차 납품 관여 "대통령 그런 분 아냐" 최씨는 현대자동차그룹의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반박했다. 최씨는 딸 정유라 씨가 다니던 초등학교 학생의 학부형 회사인 KD코퍼레이션 관련 증인신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씨는 KD코퍼레이션이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게 다른 사람에게 부탁했느냐는 물음에 "대기업에 납품하게 해달라고 까진 안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에게 추천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원래 친인척이나 측근의 그런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탁 대가로 이모 KD코퍼레이션 사장의 부인인 문모 씨로부터 샤넬백과 4000만원 등을 선물 받은 적 있느냐는 물음에 "(문씨와) 서로 친해서 과자도 보내고 애들 선물도 보내는 사이였다"며 "4000만원은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샤넬백을 받았는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최씨는 자신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지배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한 뒤 회장으로 군림하려 했다는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2017-01-16 15:31:5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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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이권개입' 모르쇠·부인…靑 출입은 "사생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나온 최순실 씨가 각종 이권 개입 의혹을 부정했다. 청와대에는 박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돕기 위해 방문했다고 증언했다. 최씨는 16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변론에서 각종 이권 개입 의혹을 묻는 국회 소추위원단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최씨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으로부터 남재준 국정원장 등 17개 부처 장·차관 인사 자료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씨는 "인사 자료를 보내준 것은 증인의 의견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추가 질문에 "아니다. 그러고 싶지도 않고, 제 주변에 그럴만한 사람도 없고, (인사에) 관여하고 싶지도 않았다"고 했다. 최씨는 "(인사 자료가) 아이패드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계속 보여달라고 해도 (검찰이) 실물을 보여주지도 않고, 저는 본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압수된 컴퓨터 자체가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도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하도 많이 압수 수색을 했다고 해서 혼란스러워 어떤 것이 제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기춘 몰라" 차은택 추천 부인 그는 차은택씨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추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김기춘 자체를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차씨의 이력서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준 것을 인정하느냐'는 말에는 "그랬던 것 같다"고 답했다. 또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차관으로 추천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이력서를 정호성에게 보낸 적은 있지만 직접 추천은 안 했다"고 했다. 최씨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 윤전추 현 청와대 행정관 등에 대해선 "추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최씨는 현대자동차그룹의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반박했다. 최씨는 딸 정유라 씨가 다니던 초등학교 학생의 학부형 회사인 KD코퍼레이션 관련 증인신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씨는 KD코퍼레이션이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게 다른 사람에게 부탁했느냐는 물음에 "대기업에 납품하게 해달라고 까진 안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에게 추천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원래 친인척이나 측근의 그런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탁 대가로 이모 KD코퍼레이션 사장의 부인인 문모 씨로부터 샤넬백과 4000만원 등을 선물 받은 적 있느냐는 물음에 "(문씨와) 서로 친해서 과자도 보내고 애들 선물도 보내는 사이였다"며 "4000만원은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샤넬백을 받았는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는 개인 일 도우러 가"…내용은 "사생활" 박근혜 대통령의 의상값에 대한 의혹도 부인했다. 최씨는 "박 대통령으로부터 의상비를 받은 기억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의상비를 받은 방법과 횟수 등은 사생활을 이유로 말하지 않았다. 앞서 최씨의 최측근 고영태 씨는 최씨가 박 대통령의 옷값을 대신 내줬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이날 발언은 고씨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고씨의 주장이 맞을 경우, 이는 박 대통령에 대한 최씨의 뇌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최씨는 청와대에 출입한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최씨는 "대통령의 개인적 일을 도와드리기 위해 들어갔다"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생활이라 말씀드리기가 좀…"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2017-01-16 12:06:5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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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헌재 출석…국회·청와대 증인 신청 이어져

증인 출석을 거부해오던 최순실 씨가 16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국정농단'을 증언한다. 최씨와 관련된 주요 인물들에 대한 추가 증인 신청도 이어지고 있다. 최씨는 10일 열린 탄핵심판 변론에서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 의사를 전날 헌재에 전했다. 최씨 본인과 딸 정유라 씨가 형사소추를 받거나 수사중인 사건이 있어 진술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에 헌재는 증인신문을 16일로 연기하고 "또 다시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한다"며 출석 요구서를 다시 전달했다.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다. 헌재는 같은날 오후 2시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게 국정농단 사태의 전말을 묻는다. 최씨의 이번 출석으로 증인들의 잇따른 소환 불응으로 이어진 변론 진행에 숨이 트일 전망이다.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회 측은 최씨와 관련된 인물들을 헌재에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현재 증인신문기일은 19일까지 잡혀있는 상태다. 헌법재판소가 증인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23일 이후로 추가 기일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종욱 KD코퍼레이션 대표를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KD코퍼레이션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친구 아버지 이종욱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다. 최씨가 박 대통령에게 이 회사를 소개한 뒤, 이 대표가 대통령 해외순방에 동행하고 현대자동차 납품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대리인단은 이 대표를 불러 청와대의 KD코퍼레이션 지원이 순수한 중소기업 육성 차원이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2015년 2월 KD와 흡착제 납품계약을 맺고 지난해 9월까지 10억5991만원 어치를 납품받았다고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서 이 대표의 진술조서를 통해 "이 대표가 현대차와 KD의 계약에 최씨의 외압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KD코퍼레이션 관련 증인은 또 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김용환 현대차 부회장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김 부회장은 2014년 12월 안 전 수석의 요청으로 KD코퍼레이션의 납품계약 추진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의 개인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의 현대차 광고 수주 특혜에도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국회 측은 김 부회장을 불러 안 전 수석의 구체적인 요청 취지와 납품계약 지시 정황 등을 물을 전망이다. 국회 측은 플레이그라운드의 KT 광고 대행 특혜와 관련해 차씨와 황창규 KT 회장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차씨는 광고계 지인을 KT 임원으로 앉히고 68억원 상당의 일감을 끌어와 5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광고 수주 과정에 박 대통령의 도움이 있었다고 보고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국회 측은 공소 내용을 토대로 차씨와 박 대통령의 공범행위를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은 이 외에도 '더블루K·포스코 펜싱팀 매니지먼트 특혜'와 관련해 황은연 포스코 경영지원본부장을 '더블루K·GKL 스포츠단 설립 컨설팅 특혜'와 관련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을 추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01-15 17:41:23 이범종 기자
법원 "무단결근했다고 일방 계약해지하면 부당해고"

사업장에 무단결근했다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재판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외국인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북의 한 제조업체에 취업한 뒤 2015년 6월 몸이 안 좋아 조퇴하고 며칠간 무단결근했다. 이후 A씨는 근로계약 기간이 연장된 김에 휴가를 쓰겠다며 회사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시 며칠간 출근하지 않았다. 회사는 A씨의 무단이탈을 이유로 지역 노동지청에 '외국인 근로자 이탈 신고'를 했다. A씨가 근로계약 연장 후 근무 태도가 불량해졌다며 근로계약도 중도 해지했다. A씨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회사에 업무 복귀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당 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도 냈지만 '해고가 아닌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에 따른 이탈 신고'라는 이유로 거듭 기각당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로자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이뤄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는 해고"라며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뒤집었다. 회사가 A씨의 사업장 이탈 신고를 했다기보다, 근무 태도 불량과 무단이탈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A씨의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의무를 사측이 지키지 않았다"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 없이 법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밝혔다.

2017-01-15 11:40:05 이범종 기자
'소득 외 재산 포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합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 외 재산이나 생활 수준 등도 고려해 산정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5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김모씨가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등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소득과 재산, 생활 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규정한다. 반면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월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산정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헌재는 우선 "직장가입자 대부분은 임금 생활자로 보수가 100% 파악이 되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소득이나 사적연금소득 등은 세제 개편이나 관련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어 여전히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은 직장가입자의 소득파악률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현재의 보험료 산정 방식에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도, 그 불합리성이 부분적·단계적 제도 개선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면 이원적 부과 체계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4년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아내와 며느리를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라며 다시 산정한 보험료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한 김씨는 항소하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2017-01-15 11:32:03 이범종 기자
"뮤지컬 몰래 녹화했다" 모함한 20대, 명예훼손 무죄

녹화 기능이 있는 쌍안경으로 뮤지컬을 보던 관객을 '밀캠(공연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 범인으로 오해해 극장 안에서 "몰래 찍고 있다"고 크게 외쳤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최종두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29·여)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2015년 8월 송파구의 한 극장에서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를 관람했다. 그는 티켓 가격이 가장 비싼 로열석인 1층 3열에 앉아 녹화 기능이 있는 쌍안경으로 공연을 보는 A씨가 신경쓰였다. 1막에서 A씨가 쌍안경을 눈에 대고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는 행위를 '녹화'로 여겼다. 김씨는 1막이 끝나고 휴식시간에 A씨에게 다가가 쌍안경이 캠코더가 맞느냐고 물었다. "그렇다"는 답변을 들은 김씨는 그가 밀캠을 한다고 확신했다. 곧바로 김씨는 많은 관객이 남은 극장 안에서 A씨를 가리키며 "이 사람이 1막 내내 계속 캠코더로 찍었어요. 이 사람이 찍었어요"라고 소리쳤다. 관객들은 일제히 A씨를 보며 수군거렸고, 극장 관계자까지 A씨 주변에 몰려들었다. 그러나 A씨는 공연을 녹화하지 않았다. 극장 관계자가 확인해보니, A씨는 쌍안경의 녹화 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콘택트렌즈에 문제가 생기자 쌍안경으로 줌인·줌아웃하며 뮤지컬을 관람했다. 검찰은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A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VIP석으로 무대와 매우 가까운 자리에서 쌍안경으로 관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A씨가 줌인·줌아웃을 하기 위해 계속해서 손가락으로 쌍안경을 만진 것은 녹화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여지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A씨와 전혀 안면이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관객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해 비방할 이유가 없었다"면서 "큰소리로 외친 것은 다른 관객에게 말하려는 것이 아닌 극장 관계자에게 알리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인 것을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라며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소했다. 대법원이 최종 판결한다.

2017-01-15 11:20:37 이범종 기자
미르·K재단 출연 기업, 안종범에 "총수 사면 감사" 문자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일부 기업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총수의 사면을 부탁한 정황이 공개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비선실세' 최순실(61)씨와 안 전 수석의 3차 공판에서 안 전 수석의 휴대전화에서 찾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A 국토비서관은 안 전 수석에게 "사면 관련 진행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김창근 SK 이노베이션 회장은 "하늘 같은 은혜 영원히 잊지 않고, 최태원 회장과 모든 SK 식구들을 대신해 감사드린다"고 문자를 보냈다. 이후 김 회장은 "최 회장을 사면, 복권시켜 주신 은혜 잊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재차 보냈다. 당시 이모 SK 팀장은 "C일보 수뇌부와 만났다. 최 회장이 조속히 나와 제 역할을 좀 해줘야하는데 걱정이라고 말하며 그런 톤으로 사면 써주겠다고 했다. 대놓고 풀어주라고 해 주진 못해도…"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SK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회장은 2015년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받아 출소했다. 최 회장은 수백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년 7개월째 복역하고 있었다. 하현회 LG 대표도 안 전 수석에게 "구본상(LIG 넥스원) 부회장이 4년형을 받고 95% 복역했다. 8·15 특별사면 대상 후보에 포함됐다. 모든 배상을 했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선처해달라"고 문자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결국 안종범이 국토비서관을 통해 사면 동향을 파악하고, 사면을 청탁하는 상황이 확인된 것"이라며 "청와대 핵심 권력으로서 사면뿐 아니라 대기업 현안 등에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면밀히 보여주는 문자"라고 했다.

2017-01-13 20:08:03 이범종 기자
최순실 "검찰이 외장하드 위법수집" 檢 "적법하다" 공방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과 검찰이 최씨 소유 빌딩에서 나온 외장 하드의 증거능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최씨의 3차 공판에서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미승빌딩에서 발견한 외장 하드의 저장 문건이 증거로 제출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승빌딩은 최씨가 소유한 건물이다. 이 변호사는 "그냥 컴퓨터를 가져오면 그 자체는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컴퓨터 안에 든 정보는 이것을 확인하고 검색하고 출력할 때 피의자가 옆에서 확인하거나 변호인이 의견을 내는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참여권이 보장 안 된 채 열어본 문건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증거능력에 문제가 있어서 증거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외장 하드를 압수수색한 후 최순실의 비서 안모씨에게 확인한 결과 처음엔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실제 외장 하드 내 문건들을 검색하기 위해 안씨에게 다시 연락했더니 안씨가 "이 변호사와 상의한 후 알려주겠다"고 했고, 그 결과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최씨 측에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뒤 검사한 것"이라며 "변호인의 말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2017-01-13 20:00:03 이범종 기자
檢 "안종범 수첩에 靑의 미르·K재단 '증거인멸' 정황"

지난해 10월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수사하자, 청와대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제시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3차 공판에서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 적힌 관련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5일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재단 설립과 기금 모금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시민단체가 관련 내용을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안 전 수석의 수첩에는 지난해 10월 12일 날짜로 'VIP 면담, 각종 의혹 제기 문제, TV조선·한겨레·국감, 사업 관련 청와대 주도한 게 아니라 참여한 것으로'라고 적혀 있다. 그 아래엔 '기업 자발적으로 한 것이고, 청와대 요구 아니다. BH X'라고 쓰여 있다. 검찰은 수첩 내용에 대해 "이 사건 직권남용과 양 재단 설립, 출연 강요와 관련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위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회의 나눈 것을 안종범이 그대로 메모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결국 사실과 달리 해결책을 내놓는 회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도 참석한 회의"라고 덧붙였다.

2017-01-13 19:48:03 이범종 기자
檢 "최순실 측근 전화기에 각종 정부 자료 저장"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근의 휴대전화에서 관세청 등 정부 부처의 조직도나 자료가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정책조정수석의 3회 공판에서 류상영 더블루K 과장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자료들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류씨의 휴대전화에는 '현 OOO 차장 체제에서 기존 관행을 없애야 기존의 인식을 불식시킨다' '관세청 차장은 외부 인사가 타당하다'는 내용을 포함한 문서가 들어 있었다. 이 문서에는 또 '국장으로는 관세청 내부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성실한 OOO가 적임자'라고도 적혀 있다. 검찰은 "이 자료는 최씨 지시로 류씨가 기안해 보고한 문건으로, 최씨가 관세청 등 고위 공직자의 인사에도 관여한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류씨는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소개로 최씨를 만난 뒤 기획과 문서 작성 업무를 맡았다. 류씨 휴대전화에는 인도네시아 경제사절단 선정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된 자료도 들어 있다. 검찰은 "KD코퍼레이션이 경제사절단 선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최씨의 '파워'에 의해 선정된 경과"라고 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류씨 휴대전화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직도와 내부 문건으로 보이는 '학교생활체육 활성화 TF 계획안'도 발견했다"며 "이 모든 것들을 최씨가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7-01-13 19:38:02 이범종 기자
'7만명 사기 피해' 조희팔 오른팔 강태용 징역 22년

조희팔과 함께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를 벌인 강태용(55)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횡령,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태용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7만여명에 이르는 등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초대형 재산 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조희팔 조직 최상급 책임자인 피고인 범행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도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가족까지 해체되거나 목숨을 잃었음에도 범행을 숨기려 장기간 해외에 도피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발생한 우리 사회의 경제적 손실도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희팔 회사 행정부사장인 강태용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조희팔과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으로부터 5조715억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했다. 사업 초기 터무니없는 고수익 대신 구체적으로 연 35% 확정금리를 주겠다고 약속 하자 투자자가 몰렸다. 소문은 전국으로 퍼졌고 조희팔 일당은 대구와 인천, 부산 등 사업망을 전국으로 확장했다. 그러나 뒷사람이 낸 돈으로 앞사람에게 이자를 주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었다. 여기에 경찰 수사까지 본격화하자 조희팔과 강태용 등 핵심 주범은 2008년 말 중국으로 달아났다. 자금관리 담당으로 알려진 강태용은 범죄수익금 521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 돈이 중국 도피자금으로 쓰이거나 강씨 주변 인물들에게 흘러들어갔다고 판단했다. 강태용은 2007년과 2008년 3차례에 걸쳐 조희팔 사건 수사를 담당한 정모(41·구속 기소) 전 경사에게 2억원을 건네고 수사정보 등을 빼냈다. 그는 주변 인물에게 돈세탁을 맡겼다가 떼인 돈을 회수하려고 중국에서 조선족 조폭을 동원해 납치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법원은 강태용 사건과 관련해 범죄일람표만 5000여쪽에 이른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횡령·배임 혐의 가운데 증거가 불충분한 일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강태용은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5년 10월 현지 공안에 붙잡힌 뒤 두 달여 만에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검찰은 앞서 강태용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521억원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6월 조희팔 사건 종합수사결과 발표에서 2008년 12월 밀항해 중국으로 달아난 조희팔이 2011년 12월 19일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투자자들에게 되돌려준 투자 수익금 등을 제외하고 조희팔 일당이 챙긴 범죄수익금은 2900억원 규모로 파악했다.

2017-01-13 12:28:03 이범종 기자
'법조로비' 정운호 징역 5년·김수천 부장판사 징역 7년

'법조계 전방위 로비' 의혹을 받는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13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씨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행동으로 사법권의 존립 근거인 국민의 사법신뢰가 현저히 추락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무겁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수천(58)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도 이날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2014∼2015년 재판 결과를 청탁하며 김 부장판사에게 수입차 레인지로버 등 금품 1억5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잘 봐달라며 법조 브로커 이민희(57)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김모 수사관에게 2억2000여만원을 제공하기도 했다. 네이처리퍼블릭 등 회삿돈 108억원을 빼돌리거나 회사 소유 전세권을 개인 명의로 넘겨받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 역시 밝혀졌다. 100억원대 원정도박으로 구속 재판을 받던 정씨는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 변호사에게 보석을 대가로 수십억 원을 제공했다. 그러나 최 변호사가 보석 결정을 받아오지 못하자 수임료를 반환하라는 실랑이가 벌어졌다. 격분한 정씨는 접견하던 최 변호사의 팔을 꺾었다. 이에 최 변호사는 정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두 사람이 서로의 비위를 폭로하면서 법조계 비리가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정씨의 원정도박 혐의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가 포착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58)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3년형에 처해졌다. 최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 최 변호사 측 브로커 이동찬(45)은 징역 8년을 받았다. 정씨 측 브로커 이민희도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정씨가 군납 브로커를 통해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측에 면세점 입점 로비를 한 정황도 확인됐다. 신 이사장 재판의 선고는 19일 열린다.

2017-01-13 12:05:13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