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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최순실 "검찰이 외장하드 위법수집" 檢 "적법하다" 공방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과 검찰이 최씨 소유 빌딩에서 나온 외장 하드의 증거능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최씨의 3차 공판에서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미승빌딩에서 발견한 외장 하드의 저장 문건이 증거로 제출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승빌딩은 최씨가 소유한 건물이다.

이 변호사는 "그냥 컴퓨터를 가져오면 그 자체는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컴퓨터 안에 든 정보는 이것을 확인하고 검색하고 출력할 때 피의자가 옆에서 확인하거나 변호인이 의견을 내는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참여권이 보장 안 된 채 열어본 문건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증거능력에 문제가 있어서 증거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외장 하드를 압수수색한 후 최순실의 비서 안모씨에게 확인한 결과 처음엔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실제 외장 하드 내 문건들을 검색하기 위해 안씨에게 다시 연락했더니 안씨가 "이 변호사와 상의한 후 알려주겠다"고 했고, 그 결과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최씨 측에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뒤 검사한 것"이라며 "변호인의 말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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