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憲裁가 국회 대변" 朴측 공세에 최종변론 27일로 연기
" 憲裁가 국회 대변" 朴측 공세에 최종변론 27일로 연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을 두고 국회 측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하루라도 더 미루려는 대리인단과 국회측은 감정싸움까지 이어졌다.
헌재측은 대통령 대리인단의 의견을 수용해 당초 24일었던 최종변론기일을 27일로 미뤘다. 박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출석여부는 26일께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22일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들께서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해 재판부에서도 여러차례 회의를 거듭했다"며 "2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장 권한대행은 대리인단측에 최종변론기일 하루 전까지는 대통령 출석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헌재가 대리인단의 의견을 수용하기까지 대리인단은 무더기 증인신청과 특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이의제기로 맞섰다.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박한철 전 헌재소장과 정세균 국회의장 등 20여 명을 추가로 증인신청했다. 박 전 소장이 지난달 25일 내놓은 '3월 13일 이전 선고' 발언의 취지를 듣겠다는취지다.
헌재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 심판에 필요한 찬성 숫자는 전체 재판관 9명 중 6명이다. 이 권한대행의 퇴임 이후에도 탄핵에 필요한 찬성 숫자는 여전히 6명이지만, 2명만 반대해도 박 대통령은 탄핵되지 않는다. 단순히 재판관 숫자만 따질 경우, 시간을 오래끌수록 대통령 측에 유리해지는 상황이다.
헌재 재판관에 대한 도발도 이어졌다.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국회 측이 질문하고 끝낸 것을 뭐가 부족하다고 한술 더 뜨고 있다"며 "오해에 따라서 청구인(국회)의 수석 대리인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의 주장은 결국 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으로 이어졌다. 강 재판관이 '쟁점 정리'를 내세워 국회가 준비서면으로 소추의결서를 변경하게 한 점이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박 대통령 측은 이렇게 변경된 소추장으로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며 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헌재법 24조 3항에 따르면,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국회 측은 이의를 제기하고 각하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 측이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 목적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각하할 수 있다.
헌재는 대통령 측이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 기피신청을 각하했다.
한편, 국회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이 파면결정을 피하기 위해 탄핵심판 하루 전에 하야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국회 소추위원측 이춘석 의원은 변론 후 브리핑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의 시나리오의 클라이맥스는 탄핵심판 선고 하루 이틀 전에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피하기 위해 하야하는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주장했다.
한편, 27일 최종변론기일을 마친다면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헌재가 예상한 다음달 13일 전에는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때도 최종변론기일을 마치고 약 2주후에 탄핵심판 선고가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