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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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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더스포츠엠 대표 "장시호의 영재센터와 사실상 한 회사"

한모 전 더스포츠엠 대표가 장시호 씨가 전면에서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센터와 스포츠엠이 사실상 한 회사라고 증언했다. 한 전 대표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장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이 대표임에도 실질적인 결정권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검찰이 '대표이사인데 결제한 적 있느냐'고 질문하자 "없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더스포츠엠 대표가 된 배경에 대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있는 학교 후배 소개로 장씨를 알게 돼 미팅하고 얘기를 나눴다"며 "하고 싶은 얘기나 방향성에 부합돼서 결정하고 그 일(대표이사)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영재센터와 스포츠엠의 실제 운영자가 장씨이고, 같은 공간에서 업무분장되지 않은 한 회사라고 느꼈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 또 "영재센터와 스포츠엠이 같이 운영돼 (영재센터를) 컨설팅해줬다"고 증언했다. 그는 검찰이 '스포츠엠과 영재센터가 구분 없이 일하는 과정에서 영재센터 일을 도운 적은 있지만, 스포츠엠이 독자적으로 (동계스포츠) 캠프를 컨설팅한 적은 없다는 것이냐'고 묻자 "그게 맞는 듯하다"고 대답했다.

2017-02-24 14:07:4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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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문체부, 장시호가 신청한 영재센터 교부금 7억원 즉시 지급"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교부금 7억여원을 받는 과정에서 자부담금을 지출한 것처럼 속였다는 증거가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씨와 장씨,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공판에서 이같이 서증(문서로 증거로 삼음)했다. 검찰은 문체부가 영재센터 측이 신청한 교부금을 신속히 내어주는 등 행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거를 제시했다. 검찰이 내놓은 '영재센터 설립 승인 및 교부 결정 안내' 공문을 보면, 교부금은 2015년 9월 영재센터가 신청한 금액인 4000만원으로 같다. 문체부는 영재센터가 신청한지 사흘만에 교부금을 내줬다. 장씨가 허위로 자부담액을 집행하는 식으로 교부금을 타낸 증거도 나왔다. 검찰은 "교부조건 6항을 보면, 사업 시행자는 적립금 신청 시 제출한 문서에 따라 자부담액을 집행해야 한다"며 "장씨는 법인 명의만 남은 허인기획과 거래해 자부담금을 지출한 것처럼 가장해 문체부를 기망해 교부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문체부에서 교부금을 담당한 공무원 증인신문을 통해 이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영재센터가 2015년 12월 18일 신청한 1억9000만원도 그대로 교부금으로 지급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교부금 지급일도 같은 날"이라며 "신청액도 그대로 인용하는 등 문체부가 제대로 (신청서를) 검토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재센터는 교부금을 받기 위해 누림기획과 거래해 자부담금을 쓴 척하고 교부금을 받았다"고 짚었다. 이후에도 문체부의 신속한 교부금 지급이 이어졌다. 검찰이 꺼낸 '동계스포츠 영재육성 통보' 공문을 보면, 문체부 교부금은 영재센터 신청액과 같은 4억여원이다. 검찰은 "영재센터가 보조금을 신청한 날은 지난해 7월 6일"이라며 "이번에도 어김없이 신청 다음날인 8일에 문체부가 교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 시간이 있었지만 신청액 그대로 인용해 4억7000만원을 줬다"며 "(문체부가) 검토를 제대로 했는지, (누군가) 힘 써준 것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버릴 수 없다"고 했다.

2017-02-24 11:44:3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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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영재센터 전면적 운영자는 장시호 맞다" 서증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서 장시호 씨가 세입세출을 직접 처리하는 등 전면적인 운영권을 가졌다는 증거가 법정에서 쏟아지고 있다. 검찰은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조카 장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공판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서증(문서를 증거로 삼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최씨 지시로 김 전 차관의 후원을 통해 영재센터를 세웠다. 이날 검찰이 제시한 예탁금 잔액 증명서와 기본재산 출연 확약서 등에 기재된 설립자금 5000만원은 장씨가 최씨로부터 받아 박재혁 영재센터 초대 회장에 전달했다. 검찰은 영재센터에서 진행됐다는 임시총회는 장씨가 미리 작성한 회의록을 읽는 수준에 그친 사실도 짚었다. 검찰은 장씨가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증거도 가리켰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이사회 의결 없이 사무국에서 직접 처리한다는 정관을 보면, '사무총장' '장 이사'로 불린 장씨에게 사실상 영재센터 운영에 대한 전권이 주어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장씨는 삼성과 GKL에 대한 권리행사 방해와 강요 부문, 업무상 횡령 강요, 보조금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장씨에게만 적용된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영재센터의 자부담을 가장해 문체부로부터 3억원을 부당수령해 편취했다는 내용이다.

2017-02-24 11:03:4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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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고 또 끌고...박 대통령 시간싸움 닷새 안에 판가름

박근혜 대통령측의 탄핵심판 '시간끌기'가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종료인인 28일 전에는 결말을 낼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당초 24일에 최종변론기일을 열고 심판 준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 변호인단이 빠듯한 일정을 이유로 3월 2~3일로 미뤄달라 요구해 최종변론기일을 27일로 절충했다. 23일 국회는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드린 반면, 대통령 변호인단은 아직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내지 않은 상태다. 언제라도 다시 최종변론기일 연장을 주장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27일로 최종변론기일이 확정된다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3월 13일 이전에는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이날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이다. 그러나 대통령 변호인단의 최근 행보를 볼 때, 최종변론기일 '흔들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의견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된다. 변호인단은 당초 24일을 최종변론기일로 정하고 22일까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는 헌재의 요구를 듣지 않은 전례가 있다. 22일 변론기일에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는 등 시간 끌기에 사활을 거는 모습도 보였다.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3월 13일 자기(이 권한대행) 퇴임 일자에 맞춰 재판을 과속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도발하기도 했다. 이날 변론기일을 마친 국회 측이 최종변론일 연기에 승복 의사를 밝혔지만, 대통령 대리인단은 승복 여부를 밝히지 않아 '불씨'를 남겨놓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달 25일 박 전 소장의 3월 13일 이전 선고 방침에 대해 '중대 결심(대리인단 전원사퇴)'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시간을 끌수록 탄핵심판에서 유리해진다. 헌재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재판관은 전체 9명 가운데 6명이다. 따라서 이 권한대행이 없는 7인 체제에서는 2명만 반대해도 박 대통령은 직을 되찾는다. 숫자만 따지면 시간을 끌수록 탄핵 가능성이 줄어드는 구조다. 따라서 박 대통령 탄핵 정국의 승부수는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 이전 선고 여부에 달렸다.

2017-02-23 17:17:2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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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憲裁가 국회 대변" 朴측 공세에 최종변론 27일로 연기

" 憲裁가 국회 대변" 朴측 공세에 최종변론 27일로 연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을 두고 국회 측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하루라도 더 미루려는 대리인단과 국회측은 감정싸움까지 이어졌다. 헌재측은 대통령 대리인단의 의견을 수용해 당초 24일었던 최종변론기일을 27일로 미뤘다. 박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출석여부는 26일께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22일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들께서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해 재판부에서도 여러차례 회의를 거듭했다"며 "2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장 권한대행은 대리인단측에 최종변론기일 하루 전까지는 대통령 출석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헌재가 대리인단의 의견을 수용하기까지 대리인단은 무더기 증인신청과 특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이의제기로 맞섰다.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박한철 전 헌재소장과 정세균 국회의장 등 20여 명을 추가로 증인신청했다. 박 전 소장이 지난달 25일 내놓은 '3월 13일 이전 선고' 발언의 취지를 듣겠다는취지다. 헌재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 심판에 필요한 찬성 숫자는 전체 재판관 9명 중 6명이다. 이 권한대행의 퇴임 이후에도 탄핵에 필요한 찬성 숫자는 여전히 6명이지만, 2명만 반대해도 박 대통령은 탄핵되지 않는다. 단순히 재판관 숫자만 따질 경우, 시간을 오래끌수록 대통령 측에 유리해지는 상황이다. 헌재 재판관에 대한 도발도 이어졌다.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국회 측이 질문하고 끝낸 것을 뭐가 부족하다고 한술 더 뜨고 있다"며 "오해에 따라서 청구인(국회)의 수석 대리인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의 주장은 결국 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으로 이어졌다. 강 재판관이 '쟁점 정리'를 내세워 국회가 준비서면으로 소추의결서를 변경하게 한 점이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박 대통령 측은 이렇게 변경된 소추장으로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며 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헌재법 24조 3항에 따르면,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국회 측은 이의를 제기하고 각하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 측이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 목적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각하할 수 있다. 헌재는 대통령 측이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 기피신청을 각하했다. 한편, 국회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이 파면결정을 피하기 위해 탄핵심판 하루 전에 하야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국회 소추위원측 이춘석 의원은 변론 후 브리핑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의 시나리오의 클라이맥스는 탄핵심판 선고 하루 이틀 전에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피하기 위해 하야하는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주장했다. 한편, 27일 최종변론기일을 마친다면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헌재가 예상한 다음달 13일 전에는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때도 최종변론기일을 마치고 약 2주후에 탄핵심판 선고가 결정됐다.

2017-02-22 20:20:4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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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출석 여부 26일까지 결정…헌재 "최종변론 27일로 연기"

헌법재판소가 24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을 27일로 미루면서 박 대통령이 시간을 벌게 됐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 과정에서 무더기 증인 신청에 이어 재판관 기피도 시도하는 등 시간 확보에 사활을 건 모습을 보였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들께서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해 재판부에서도 여러차례 회의를 거듭했다"며 "2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는 26일 결정된다. 박 대통령 측은 애초 이날 기일에 박 대통령의 최종변론 출석 여부를 밝히기로 했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 권한대행은 "최종변론 기일 하루 전까지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날 헌재가 최종변론기일을 27일로 미루기까지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무더기 증인 신청과 재판관에 대한 도발을 이어갔다.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박한철 전 헌재소장과 정세균 국회의장 등 20여 명을 추가 증인신청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박 전 소장의 (3월 13일 이전 선고) 발언이 평지풍파를 일으켰다"며 "박 전 소장을 불러 어떤 취지로 발언했는지 듣겠다"고 말했다. 헌재 재판관에 대한 도발도 이어졌다. 김 변호사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국회 측이 질문하고 끝낸 것을 뭐가 부족하다고 한술 더 뜨고 있다"며 "오해에 따라서 청구인(국회)의 수석 대리인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언행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자 "그럼 고치겠다"며 물러섰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일주일에 세 번이나 변론기일을 열고 24일 최종변론기일을 주장하는 것은 3월 13일 자기 퇴임 일자에 맞춰 재판을 과속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재차 도발했다. 여기서 '자기'는 이 권한대행을 가리킨다. 급기야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박 대통령 측 조원룡 변호사는 "강 재판관이 소위 쟁점 정리라는 이름 아래 국회가 준비서면이라는 불법적 방법으로 소추의결서를 변경하게 하고, 변경한 소추장으로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헌재법 24조 3항에 따르면,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국회 측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 지연의 목적이 있을 때는 각하할 수 있다는 조문에 따라 각하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 목적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이에 헌재는 대통령 측 기피신청 심리를 위해 잠시 휴정한 뒤 이를 각하했다. 한편, 국회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이 파면결정을 피하기 위해 탄핵심판 하루 전에 하야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국회 소추위원측 이춘석 의원은 변론 후 브리핑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의 시나리오의 클라이맥스는 탄핵심판 선고 하루 이틀 전에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피하기 위해 하야하는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주장했다.

2017-02-22 18:49:0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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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끌기 사활 건 朴 변호인단…무더기 증인신청·재판관에 "국회 대리인" 도발

탄핵심판이 종점에 치달으면서 박근혜 대통령 측이 무더기 증인 신청을 하고 헌법재판관의 편파성을 주장하는 등 시간 끌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박한철 전 헌재소장과 정세균 국회의장 등 20여 명을 추가 증인신청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박 전 소장의 (3월 13일 이전 선고) 발언이 평지풍파를 일으켰다"며 "박 전 소장을 불러 어떤 취지로 발언했는지 듣겠다"고 말했다. 헌재 재판관에 대한 도발도 이어졌다. 김 변호사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국회 측이 질문하고 끝낸 것을 뭐가 부족하다고 한술 더 뜨고 있다"며 "오해에 따라서 청구인(국회)의 수석 대리인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언행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자 "그럼 고치겠다"며 물러섰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일주일에 세 번이나 변론기일을 열고 24일 최종변론기일을 주장하는 것은 3월 13일 자기 퇴임 일자에 맞춰 재판을 과속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재차 도발했다. 여기서 '자기'는 이 권한대행을 가리킨다. 급기야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박 대통령 측 조원룡 변호사는 "강 재판관이 소위 쟁점 정리라는 이름 아래 국회가 준비서면이라는 불법적 방법으로 소추의결서를 변경하게 하고, 변경한 소추장으로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헌재법 24조 3항에 따르면,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국회 측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 지연의 목적이 있을 때는 각하할 수 있다는 조문에 따라 각하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 목적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이에 헌재는 대통령 측 기피신청 심리를 위해 잠시 휴정한 뒤 이를 각하했다.

2017-02-22 17:57:5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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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포레카 대표 "최순실 영향력으로 취임…안종범에 매각 상황 보고"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가 '비선 실세' 최순실 씨로부터 광고사 포레카 매각 관련 지시를 받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대표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차은택 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의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씨 조카 이병헌 씨에게 이력서를 준 뒤 최씨의 영향력으로 포레카의 대표가 됐다고 증언했다. 김 전 대표는 검찰이 '2010~2011년께 고등학교 후배로부터 최씨의 조카인 이병헌 씨를 소개받아 친분을 쌓고 이씨에게 이력서를 주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후 김 전 대표는 권오준 포스코 회장에게 면접을 본 뒤 2014년 포레카 대표이사에 취임한다. 이에 검찰이 '이씨가 최씨에게,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 또는 조원동 경제수석에게, 이들이 권 회장에게 이력서를 전했을 것 같은가'라고 질문하자 "맞다"고 대답했다. 김 전 대표는 이씨의 소개로 만난 최씨에게 포레카 인수 과정을 보고했다는 진술도 했다. 그는 '2015년 5월께 이씨가 프리마호텔에서 최씨에게 인사를 시킨 뒤 최씨로부터 포레카 매각 현황에 대한 질문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전 대표는 포레카 매각 과정에서 이씨를 사이에 두고 최씨의 지시와 보고를 주고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날 진술에서 "최씨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적은 절대 없었다"며 "지시가 있었다면 이씨를 통해서"라고 말했다. 최씨가 정한 포레카 지분 비율을 이씨가 알려줬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 전 대표는 검찰이 '이씨가 카니발 차량 안에서 '최씨가 우리는 80%이고 저쪽이 20%라고 했다'고 얘기했느냐'고 질문하자 "그때 그렇게 지분 관계를 알게 됐다"고 대답했다. 이런 식의 지시 전달과 보고는 2015년 8월 퇴직 때까지 이어졌다. 김 전 대표는 '최씨가 포레카에 관심 있다고 말한 뒤 권 회장으로부터 보자는 연락이 왔고, 이후 안 전 수석의 연락을 받아서 최씨에게 영향력이 있다고 추측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전 대표는 안 전 수석에게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직접 보고를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검찰이 '안 전 수석에게 카톡으로 '롯데가 불안합니다. 롯데가 너무 적극적입니다. 엠허브가 롯데계열'등등 이라고 보내니 안 전 수석이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 대화가 오간 뒤 엠허브는 포레카 입찰을 포기한다. 이에 대해 검찰이 '포스코에서 엠허브가 인수를 포기하도록 조직적으로 광고 단가를 낮춘 것이냐'고 질문하자 "갑자기 낮췄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차씨 측 변호인이 '엠허브가 당시 입찰을 포기할 만한 다른 사유가 있었느냐'고 묻자 "없었다"고 답했다. 김 전 대표는 '안 전 수석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낸 뒤 갑자기 포레카 인수 조건이 기존 매출액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변경됐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 김 전 대표는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가 포레카 인수금을 납입한 2015년 6월 안 전 수석에게 "급히 보고할 것이 있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진술도 했다.

2017-02-22 16:52:1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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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포레카 대표 "최순실 조카 통해 포레카 매각 관련 지시 받아"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가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조카를 통해 포레카 매각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대표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차은택 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의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최씨 조카인 이병헌 씨 소개로 만난 최씨가 포레카 매각 관련 질문을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검찰이 '이씨로부터 'S가 보자고 한다'는 말을 들었고 세 사람이 함께 만났느냐'고 질문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전 대표는 S가 최씨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씨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자신을 만나기로 한 적이 없다며 이씨에게 갖은 욕설을 했지만, 이후 인상이 좋다며 만나기 시작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에 검찰이 '최씨가 포레카 매각 관련 질문을 했느냐'고 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씨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적은 절대 없었다"며 "지시가 있었다면 이씨를 통해서"라고 말했다. 최씨가 정한 포레카 지분 비율을 이씨가 알려줬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 전 대표는 검찰이 '이씨가 카니발 차량 안에서 '최씨가 우리는 80%이고 저쪽이 20%라고 했다'고 얘기했느냐'고 질문하자 "그렇다"며 "그때 그렇게 지분 관계를 알게 됐다"고 대답했다.

2017-02-22 12:05:17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