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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끌고 또 끌고...박 대통령 시간싸움 닷새 안에 판가름



박근혜 대통령측의 탄핵심판 '시간끌기'가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종료인인 28일 전에는 결말을 낼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당초 24일에 최종변론기일을 열고 심판 준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 변호인단이 빠듯한 일정을 이유로 3월 2~3일로 미뤄달라 요구해 최종변론기일을 27일로 절충했다.

23일 국회는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드린 반면, 대통령 변호인단은 아직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내지 않은 상태다. 언제라도 다시 최종변론기일 연장을 주장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27일로 최종변론기일이 확정된다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3월 13일 이전에는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이날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이다.

그러나 대통령 변호인단의 최근 행보를 볼 때, 최종변론기일 '흔들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의견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된다.

변호인단은 당초 24일을 최종변론기일로 정하고 22일까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는 헌재의 요구를 듣지 않은 전례가 있다.

22일 변론기일에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는 등 시간 끌기에 사활을 거는 모습도 보였다.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3월 13일 자기(이 권한대행) 퇴임 일자에 맞춰 재판을 과속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도발하기도 했다.

이날 변론기일을 마친 국회 측이 최종변론일 연기에 승복 의사를 밝혔지만, 대통령 대리인단은 승복 여부를 밝히지 않아 '불씨'를 남겨놓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달 25일 박 전 소장의 3월 13일 이전 선고 방침에 대해 '중대 결심(대리인단 전원사퇴)'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시간을 끌수록 탄핵심판에서 유리해진다. 헌재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재판관은 전체 9명 가운데 6명이다. 따라서 이 권한대행이 없는 7인 체제에서는 2명만 반대해도 박 대통령은 직을 되찾는다. 숫자만 따지면 시간을 끌수록 탄핵 가능성이 줄어드는 구조다.

따라서 박 대통령 탄핵 정국의 승부수는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 이전 선고 여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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