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이 종점에 치달으면서 박근혜 대통령 측이 무더기 증인 신청을 하고 헌법재판관의 편파성을 주장하는 등 시간 끌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박한철 전 헌재소장과 정세균 국회의장 등 20여 명을 추가 증인신청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박 전 소장의 (3월 13일 이전 선고) 발언이 평지풍파를 일으켰다"며 "박 전 소장을 불러 어떤 취지로 발언했는지 듣겠다"고 말했다.
헌재 재판관에 대한 도발도 이어졌다. 김 변호사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국회 측이 질문하고 끝낸 것을 뭐가 부족하다고 한술 더 뜨고 있다"며 "오해에 따라서 청구인(국회)의 수석 대리인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언행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자 "그럼 고치겠다"며 물러섰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일주일에 세 번이나 변론기일을 열고 24일 최종변론기일을 주장하는 것은 3월 13일 자기 퇴임 일자에 맞춰 재판을 과속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재차 도발했다. 여기서 '자기'는 이 권한대행을 가리킨다.
급기야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박 대통령 측 조원룡 변호사는 "강 재판관이 소위 쟁점 정리라는 이름 아래 국회가 준비서면이라는 불법적 방법으로 소추의결서를 변경하게 하고, 변경한 소추장으로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헌재법 24조 3항에 따르면,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국회 측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 지연의 목적이 있을 때는 각하할 수 있다는 조문에 따라 각하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 목적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이에 헌재는 대통령 측 기피신청 심리를 위해 잠시 휴정한 뒤 이를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