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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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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국민께 죄송…관여는 적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혐의에 대해 반성한다는 입장을 내면서도 자신의 관여 부분은 적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 김상준 변호사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 전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변론했다. 김 변호사는 "문화예술계 인사 일부를 정치 이념적인 잣대로 지원배제한 조치가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태 앞에서 당시 정무수석으로서, 그리고 직전 문체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조 전 장관의 입장을 전했다. 지원배제 조치에 자신이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는 않았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변호사는 "공소사실에서 적시하는 사태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발생한 것으로 돼 있다"며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한 시기는 2014년 6일부터 2015년 5월까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관여한 것으로 지적된 부분은 매우 단편적이면서도 소략하게 돼 있다"며 "피고인은 지원배제 조치와 관련된 전체적인 기획과 집행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다양성에 대한 소신을 실천하지 못해 안타깝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두 딸을 예술계 전공 공부를 시키고 있는 어머니"라며 "반대파를 포용하고 화합하여 지지와 저변을 넓히는 것이 절실하다고 느껴왔다"고 조 전 장관의 입장을 전했다. 조 전 장관은 2013년 9월~2016년 9월 김기춘 전 실장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문체부 장관, 김소영 비서관과 공모해 박근혜 정부와 의견이 다른 문화·예술인에게 영화진흥위원회 등이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2017-02-28 14:15:1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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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변호인 "부당한 구속…박영수 특검이 직권 남용"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작성 지시 혐의를 부인하며 박영수 특별검사가 직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을 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특검의 수사 대상에 김 전 실장의 혐의(직권남용)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법에 따르면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과 관련된 사건만 수사하게 돼 있다"며 "김 전 실장은 최씨를 본 일도 없고 전화 한 번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최씨고 김 전 실장을 모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특검에서 수사할 수 없는 사람을 수사해 구속한 상황"이라며 "제가 보기에는 (김 전 실장이) 구속돼 법정에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권을 남용한 (쪽은) 특검"이라고 덧붙였다. 고령과 건강을 들어 김 전 실장의 구속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전 실장 측은 "나이 80이 다 된 사람이 심장에 스텐트(혈관에 넣는 금속 그물망) 8개가 있다"며 "모통 3~4개만 박아도 위험한데 한 평 남짓한 방에서 추위에 (떤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을 보면, 만 70세 이상은 형 집행 정지 사유"라며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간첩이나 살인 등 특수한 경우 외에는 70세 이상은 구속한 사유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2017-02-28 13:36:4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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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김대중·노무현 때 편향된 문화정책 정상화가 죄인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작성 지시는 법리상 범죄가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9월~2016년 9월 조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문체부 장관, 김소영 비서관과 공모해 박근혜 정부와 의견이 다른 문화·예술인에게 영화진흥위원회 등이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정부 정책은 공소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법리상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박 대통령 문화 정책에 대한 반대 세력의 직권남용에 대한 정치적 사건"이라며 "국민의 정부(김대중 전 대통령)와 참여정부(노무현) 등 거치면서 진보에 편향된 정책을 정상으로 만들려는 정책은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전 정부가 문화 예술 부문에 편향됐으니, 이를 정상화시킨 것은 죄가 아니라는 논리다. 김 전 실장 측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문화 예술이 비정상적으로 편향된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 행위도 같이 범죄로 보느냐, 아니면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만 문제라고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2017-02-28 11:47:1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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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국회, 탄핵변론 막판 싸움서 '역사' 거론하며 공방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에서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역사'를 거론하며 마지막 법률 싸움을 이어갔다.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국민과 역사가 지켜본다며 헌재에 박 대통령 탄핵 결정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 역시 역사를 내세우며 자신의 탄핵 사유는 오해라고 부인했다.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선공을 폈다. 국회 측은 먼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운영 개입 등 17가지 탄핵 사유를 열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공과 사를 제대로 구분할 줄 몰라 오늘날의 탄핵 정국을 일으켰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비밀문건을 유출하고 고위 공직자 인사권 개입을 묵인해 민간인 최씨 개인에 국정이 좌우됐다고 탄핵 사유를 짚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법치가 아닌 최씨 등 비선에 따른 인치주의로 행함으로써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변론을 이어갔다.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케 한 행위는 시장경제원리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위배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행적이 알려지지 않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능력과 자질, 판단의 문제를 떠나 최소한의 기본 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회 측은 변론을 마치면서 "국민들이 대통령의 공감 능력과 지도력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현재를 살고 있는 국민의 뜻과 미래를 살게 될 후세 역사의 심판을 기준으로 판단해달라"며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진정성'을 내세워 국회 측 주장에 맞섰다. 박 대통령은 스스로 작성하고 이동흡 변호사가 대독한 의견서를 통해 "(정치 입문 이후) 단 한 순간도 개인을 생각하지 않았다"며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 바른 정치를 하려 노력했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인사권 남용에 대한 변론을 하며 자신의 아픈 개인사를 꺼내들었다. 박 대통령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렵고 아픈 시절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아픔을 겪었다"며 "최씨는 이런 제게 지난 40여년 간 가족들이 있으면 챙겨줄 옷가지, 생필품 등을 도와준 사람"이라고 최씨와의 돈독한 관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정치인으로 살아오는 동안 어려운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들어해 최씨에게 조언을 들었다는 취지로 변론을 이어갔다. 박 대통령은 최씨가 국가정책과 인사, 외교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 체계적 검증을 거쳤다"며 "어떤 누구로부터도 개인적인 청탁을 받아 임명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외교 문제를 (최씨와) 상의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애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씨의 이권 개입 사례로 잘 알려진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에 대해서도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의견서를 통해 "전경련 주도로 재단이 만들어진다고 처음 (안종범 전) 수석으로부터 들었을 때 기업들에게 고마움을 느꼈다"고도 변론했다.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를 보고받고 즉시 중대본에 방문, 지시했다"며 자신을 둘러싼 미용 시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 대통령은 변론을 마치면서 "노력한 만큼 성공한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저의 소망이라고 생각했다"며 "과정과 절차가 보장되는 것은 미래와 역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17-02-27 20:09:2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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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김승연 檢 조서 공개 "대통령 관심사 거절 못하는 현실" 토로

김승연 한화 회장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이 VIP(박근혜 대통령) 관심사여서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조서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5년 7월 25일 개별 독대 당시 스포츠, 문화에 관심 가져달라는 대통령 말씀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김 회장은 당시 "무슨 일로 부르는지 모르고 갔다"며 "비서실장으로부터 다른 기업들도 참여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무슨 일인지 모르고 불려갔다"고 진술했다. 이날 14분간 이어진 독대에서 대통령은 한화그룹의 애로사항을 물었다. 진술조서에는 김 회장이 당시 상황에 대해 "(박 대통령이) '불우한 아이들이 문화·스포츠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비인기 종목이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 힘드니 관심 갖고 지원해달라'고 얘기하면서 독대를 마쳤다"고 설명한 사실이 적혀있다. 김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가 지시하면 기업이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김 회장은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기업과 관련해 막대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며 "회사에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이상 호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검찰에 진술했다. 그러면서 "이를 거절할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재단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화그룹은 처음 정해진 재단 출연금 300억원 가운데 14억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 회장은 2015년 10월 출연 규모가 500억원으로 늘면서 분담금이 15억원으로 늘었다는 운영팀 보고를 받는다. 김 회장은 "K재단도 미르와 유사하게 2015년 12월께 전경련 요청에 따라 출연하기로 결정한 후 사후보고 받았다"며 "대통령 면담 때 스포츠에 대해서도 지원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것이구나 생각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그는 검찰에 "출연 이후인 2016년 2월 17일 대통령과 비공개 독대 면담을 했다"며 "서비스와 스포츠 등 유망산업에 기업들이 계속 관심 가져달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어서 '알겠습니다'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2017-02-27 17:43:3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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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 직원 "미르재단 출연 요구에 계열사들 당황"

금호아시아나그룹 직원이 전경련의 갑작스런 미르재단 출연 요청에 계열사 실무자가 당황했다고 증언했다. 이 회사 직원 김모 씨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이날 김씨 증언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문화재단으로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베트남장학문화재단도 있다. 회사 홍보를 목적으로 4억원을 출연한 단편영화제에는 회사 이름을 넣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미르재단에 7억원을 출연하면서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이유는 BH(청와대) 요청에 의한 비자발적 출연이었기 때문인가'라고 묻자 김씨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대답했다. 김씨는 '금호그룹의 통상적인 출연 절차는 신규 기부금의 경우, 각 부서에서 결재를 거치며 검토하지만, 미르재단에 대한 7억원 출연은 이런 검토를 할 시간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에 검찰이 '해당 계열사(금호타이어 4억, 아시아나 3억)도 연간 예산이 잡혀있었을텐데, 갑작스런 요청에 당황해하고 애로사항을 호소했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네. 실무자가 당황했다"고 답했다. 에꼴페랑디 등 미르재단이 진행한 사업 내용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씨는 검찰이 '미르재단이 진행한 에꼴페랑디 사업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음에도 금호아시아나가 출연한 것은 BH 지시로 안 전 수석이 전경련을 통해 재단 설립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권순범 전경련 사회공헌팀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이냐'고 묻자 "그럴수도 있다"면서도 "우리 그룹의 전경련 내 위상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이 재차 '청와대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기업 입장에서 어떤 유무형의 불이익이 있으리라고 현실적으로 거절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고 검찰 진술 내용을 확인하자, 김씨는 "맞다"고 대답했다.

2017-02-27 16:07:0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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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 안타깝다"…28일 최순실 등 일괄기소

수사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에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입법적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2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특검법 수사대상의 증거수집을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월 3일 압수수색을 집행하려 했으나 비서실장 및 경호실장의 불승인으로 무산됐다"며 "수사기간 만료가 임박한 현 시점에서 특검으로서는 청와대가 제시한 임의제출도 검토를 했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청와대 압수수색은 최종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장 만료 기한인 내일 영장을 반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 측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못한 법적 한계를 아쉬워하며 국회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 특검보는 "특검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아쉽게 생각한다"며 "향후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적인 해결방안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말했다. 한차례 무산돼 다시 추진하던 박 대통령 대면조사 역시 불가능해졌다는 발표도 나왔다. 이 특검보는 "수사에 대통령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원칙 하에 조사 장소와 시간, 형식과 공개 여부 등 대통령 측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받아들였다"며 "9일 특검이 비공개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대통령 측이) 일방적으로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이같은 거부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조사 진행을 위해 대통령 측과 몇 차례 추가 협의했으나 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은 대면조사 무산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함과 아울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박 대통령 대면 조사 형식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주로 오갔다. 이 특검보는 '9일로 예정된 대면조사 때는 녹음과 녹화를 요구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최초 협의 때는 녹음과 녹화를 하지 않기로 협의했다"면서 "비공개 의무 위반을 이유로 대면조사가 무산돼 향후 과정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고려됐다"고 답했다. 그는 "그때부터 대면을 원론적 입장에서 처음부터 검토하고,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일 때문에 녹음이나 녹화를 요구한 것"이라며 "그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대면조사가 안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은 수사 만료일인 28일 국정농단 사태의 주인공인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등 피의자 10~15명을 일괄 기소한다. 이 특검보는 "최씨를 지금까지 조사한 혐의에 대해 이번에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씨를 삼성으로부터 뇌물 받은 혐의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학사 비리 등에 대한 공범으로 봤는데 이와 관련해 검찰에 이첩하느냐'는 질문에 답하면서다.

2017-02-27 15:36:2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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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측 "헌재, 탄핵 여부 판단 말고 각하" 주장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국론분열 방지'를 내세워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판단없이 소송을 끝내달라는 요구다. 박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27일 "탄핵심판 기각과 인용은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둘 다 국민분열을 초래한다"며 "국회 소추를 각하시켜야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각하하는 건 국회의 의결 절차 잘못을 물어서 사건의 실체 심리는 하지 않은 채 종결하는 것이므로 매우 효율적이고 합목적적이며 국민분열의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최종변론 요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각하에 대한 근거로 헌재 재판관 구성의 위법성과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적법절차 위반을 들었다. 손 변호사는 "8인 체제에서 결론을 내는 것은 헌법의 권력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것으로 판결법원 구성의 위법이 최고도에 달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이 다른 피고인의 공소장과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보도를 근거로 절차가 진행됐다"며 "검사의 주관적 의견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공소장과 확정된 사실이 아닌 언론기사는 모두 증거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2017-02-27 14:14:26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