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혐의에 대해 반성한다는 입장을 내면서도 자신의 관여 부분은 적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 김상준 변호사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 전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변론했다.
김 변호사는 "문화예술계 인사 일부를 정치 이념적인 잣대로 지원배제한 조치가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태 앞에서 당시 정무수석으로서, 그리고 직전 문체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조 전 장관의 입장을 전했다.
지원배제 조치에 자신이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는 않았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변호사는 "공소사실에서 적시하는 사태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발생한 것으로 돼 있다"며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한 시기는 2014년 6일부터 2015년 5월까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관여한 것으로 지적된 부분은 매우 단편적이면서도 소략하게 돼 있다"며 "피고인은 지원배제 조치와 관련된 전체적인 기획과 집행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다양성에 대한 소신을 실천하지 못해 안타깝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두 딸을 예술계 전공 공부를 시키고 있는 어머니"라며 "반대파를 포용하고 화합하여 지지와 저변을 넓히는 것이 절실하다고 느껴왔다"고 조 전 장관의 입장을 전했다.
조 전 장관은 2013년 9월~2016년 9월 김기춘 전 실장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문체부 장관, 김소영 비서관과 공모해 박근혜 정부와 의견이 다른 문화·예술인에게 영화진흥위원회 등이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