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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김기춘 변호인 "부당한 구속…박영수 특검이 직권 남용"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손진영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작성 지시 혐의를 부인하며 박영수 특별검사가 직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을 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특검의 수사 대상에 김 전 실장의 혐의(직권남용)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법에 따르면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과 관련된 사건만 수사하게 돼 있다"며 "김 전 실장은 최씨를 본 일도 없고 전화 한 번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최씨고 김 전 실장을 모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특검에서 수사할 수 없는 사람을 수사해 구속한 상황"이라며 "제가 보기에는 (김 전 실장이) 구속돼 법정에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권을 남용한 (쪽은) 특검"이라고 덧붙였다.

고령과 건강을 들어 김 전 실장의 구속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전 실장 측은 "나이 80이 다 된 사람이 심장에 스텐트(혈관에 넣는 금속 그물망) 8개가 있다"며 "모통 3~4개만 박아도 위험한데 한 평 남짓한 방에서 추위에 (떤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을 보면, 만 70세 이상은 형 집행 정지 사유"라며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간첩이나 살인 등 특수한 경우 외에는 70세 이상은 구속한 사유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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