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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특검 '마지막 구속영장' 이영선 행정관 영장 기각



박영수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해 청구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하여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특검은 26일 이 행정관에 대해 의료법 위반 방조, 위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행정관은 박 대통령의 비선 진료 지원에 깊이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차명폰 70여대를 박근혜 대통령 등 청와대 관계자와 최순실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의 단골 병원 원장인 김영재 씨가 박 대통령에게 성형 시술을 하는 과정, 무자격 의료업자를 청와대에 들여보내는 데 개입한 혐의 등도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