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김기춘 "김대중·노무현 때 편향된 문화정책 정상화가 죄인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손진영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작성 지시는 법리상 범죄가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9월~2016년 9월 조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문체부 장관, 김소영 비서관과 공모해 박근혜 정부와 의견이 다른 문화·예술인에게 영화진흥위원회 등이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정부 정책은 공소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법리상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박 대통령 문화 정책에 대한 반대 세력의 직권남용에 대한 정치적 사건"이라며 "국민의 정부(김대중 전 대통령)와 참여정부(노무현) 등 거치면서 진보에 편향된 정책을 정상으로 만들려는 정책은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전 정부가 문화 예술 부문에 편향됐으니, 이를 정상화시킨 것은 죄가 아니라는 논리다.

김 전 실장 측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문화 예술이 비정상적으로 편향된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 행위도 같이 범죄로 보느냐, 아니면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만 문제라고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