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에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입법적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2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특검법 수사대상의 증거수집을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월 3일 압수수색을 집행하려 했으나 비서실장 및 경호실장의 불승인으로 무산됐다"며 "수사기간 만료가 임박한 현 시점에서 특검으로서는 청와대가 제시한 임의제출도 검토를 했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청와대 압수수색은 최종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장 만료 기한인 내일 영장을 반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 측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못한 법적 한계를 아쉬워하며 국회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 특검보는 "특검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아쉽게 생각한다"며 "향후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적인 해결방안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말했다.
한차례 무산돼 다시 추진하던 박 대통령 대면조사 역시 불가능해졌다는 발표도 나왔다.
이 특검보는 "수사에 대통령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원칙 하에 조사 장소와 시간, 형식과 공개 여부 등 대통령 측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받아들였다"며 "9일 특검이 비공개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대통령 측이) 일방적으로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이같은 거부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조사 진행을 위해 대통령 측과 몇 차례 추가 협의했으나 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은 대면조사 무산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함과 아울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박 대통령 대면 조사 형식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주로 오갔다.
이 특검보는 '9일로 예정된 대면조사 때는 녹음과 녹화를 요구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최초 협의 때는 녹음과 녹화를 하지 않기로 협의했다"면서 "비공개 의무 위반을 이유로 대면조사가 무산돼 향후 과정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고려됐다"고 답했다. 그는 "그때부터 대면을 원론적 입장에서 처음부터 검토하고,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일 때문에 녹음이나 녹화를 요구한 것"이라며 "그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대면조사가 안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은 수사 만료일인 28일 국정농단 사태의 주인공인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등 피의자 10~15명을 일괄 기소한다.
이 특검보는 "최씨를 지금까지 조사한 혐의에 대해 이번에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씨를 삼성으로부터 뇌물 받은 혐의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학사 비리 등에 대한 공범으로 봤는데 이와 관련해 검찰에 이첩하느냐'는 질문에 답하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