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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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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재건축·재개발 조합 시공자 선정, 이럴 땐 '무효'

Q. A씨가 조합원으로 있는 조합은 우여곡절 끝에 시공자 선정 결의를 마쳤다. 그런데 일부 조합원들이 "건설사 직원들이 일부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금품을 제공했다"면서, 시공자 선정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경우 시공자 선정 결의는 무효가 되는 것일까? 만약 무효가 된다면 건설사와의 도급계약에 대한 총회의 결의도 무효가 되는 것일까? A. 시공자 선정은 조합의 사업 진행에 있어 최대 이슈다.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3주구도 시공자 선정 문제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조합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도시정비법 제29조 제4항).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정·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따른다. 위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조합이 2018. 2. 9. 이후 최초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조합은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계약처리기준 제26조 제1항). 구 시공자 선정기준에서는 제한경쟁입찰도 인정했으나, 현행 계약처리기준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건설사가 조합에 제출한 입찰서는 우선 대위원회에 상정된다. 대위원회는 총회에 상정할 6인 이상의 건설업자를 추려낸다(제33조). 이렇게 하여 선정된 건설업자들은 이때부터 홍보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건설업자는 조합원을 상대로 방문, 카톡, 메일, 방문, 홍보책자 배부 등의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다(제34조 제3항). 조합원에게 사은품, 물품, 금품,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서도 안 된다. 조합은 건설업자들의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해야 하고, 최초 합동홍보설명회 이후에는 개방된 형태의 홍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건설업자들은 여기에서 홍보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의 의결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제35조 제1항). 가장 엄격한 의사정족수이다. 서면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직접 참석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총회에 출석한다면 직접 참석한 것에 해당한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총회에 출석한 다음, 투표용지 등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만 직접 참석자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도시정비법 제29조 제4항을 강행규정으로 본다. 또한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시공자 선정에 관한 총회 결의를 무효로 보고 있다. 중요한 것은 조합이 형식적으로는 경쟁입찰에 따라 시공자 선정결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위 규정의 취지를 잠탈(潛脫·몰래 빠져나감) 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대법원 2014다61340 판결, 대법원 2013다50466판결, 대법원 2013다37494판결). 이는 정비사업의 핵심 절차인 시공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어떠한 경우에 경쟁입찰에 의해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한 취지를 잠탈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은 서울시 은평구 증산2구역 사건에서 입찰참가업체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시공자 선정동의서를 매수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했고, 이러한 행위가 시공자 선정에 관한 총회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시공자 선정 결의를 무효로 보았다(대법원 2014다61340 판결) 또한 대법원은 서울시 은평구 응암 제2구역 사건에서도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금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서면결의서 등을 받아 총회에 제출하거나 금원을 받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총회에 출석해 투표하도록 한 것은 경쟁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결정권이나 선택권을 침해한 것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정하도록 한 취지에 반한다고 보아, 시공자 선정결의를 무효로 보았다(대법원 2013다50466 판결). 더 나아가 대법원은 증산2구역 사건에서 무효인 시공자 선정 결의를 바탕으로 체결된 도급계약에 대한 총회 결의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한 무효인 시공자 선정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는 것만으로는 시공자 선정이 유효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쉽게 말해 입찰 절차를 다시 밟아 시공자를 재선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경우 정비사업은 상당히 지연될 수 밖에 없어 조합원들은 막대한 손해를 피할 수 없다. 시공자 선정 단계에서 전문가의 적절한 법률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한 이유다. 건설업자들 또한 시공자 선정 무효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염두에 두고,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2019-01-03 17:37:1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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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검색시대, 법률시장·사법정의 두 토끼 조건은 "기계학습"

형사 판결문 검색이 쉬워졌지만, 피고인 실명화와 인공지능 도입 등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1일 형사 판결서 인터넷 통합 검색·열람 서비스를 시작했다. 대법원 누리집에서 전국 법원의 형사 판결서를 '횡령' 등 임의어로 검색할 수 있다. 수수료는 민사와 같이 건당 1000원이다. 이전까지는 사건번호와 피고인 성명을 입력해야만 검색·열람이 가능해, 형사재판 당사자가 관련 사건을 미리 분석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무전유죄와 소송 남발 방지 등 사법정의에 필요하다며 판결서 열람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학계에선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짧은 검색 기간과 비실명 판결문에 붙는 수수료 문제 때문이다. 형사 판결문은 2013년, 민사 판결문은 2015년 이후 확정된 판결만 검색할 수 있다. 이전 판결문은 해당 법원과 사건번호를 특정해 판결서 제공 신청 절차를 밟아야 볼 수 있다. 수수료 지불 역시 문제로 거론된다. 해당 판결문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일에도 1000원을 내야 하는 구조여서, 법원이 유효 문건 1개를 건지는 데 100건 이상을 훑어야 하는 현실을 외면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익명 처리된 판결서 열람에 수수료를 내는 일이 과연 정당한지도 논란거리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판결문 공개 환영 논평에서 "호주, 캐나다 등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진 국가들이 판결문에서 실명까지 전체 공개하는 점을 감안하면 검색 목적의 한시적 열람은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대에 맞지 않게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통해서만 판결서 검색이 가능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각에선 이번 판결서 열람을 계기로 사법부와 행정부가 판결문 분석에 필요한 도구를 일반에 공개해, 4차산업혁명 법률시장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나라에서 판결문 학습 데이터셋(Dataset·여러 정보를 활용 목적에 맞게 묶은 데이터 일체)을 일반에 제공하면, 법률시장에서 인공지능 판사·변호사 프로그램 개발 경쟁이 붙는다는 설명이다. 강장묵 남서울대 빅데이터산업보안학과 교수는 "나라에선 판결문 분석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하지 말고, 앱 개발에 필요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셋만 공개하면 된다"며 "우선 형태소(말의 최소단위)부터 분석하기 위한 라벨링(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이름 붙이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대한 분량의 판결문이 라벨링되면, 기계학습으로 관련 데이터가 쌓인다. 이렇게 모인 데이터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판사 혹은 변호사 입장에서 사건을 분석하는 데 활용된다. 강 교수는 "이런 도구를 만드는 비용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특정 기업이 선점하게 내버려 둘 경우 공공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에서 알고리즘(인공지능 프로그램 작동 원리)을 만들어 무료 소프트웨어 도구 저장소인 '깃허브(Github)'에 등록하면, 시장에서 이를 활용한 판결문 분석 프로그램 경쟁이 촉발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런 알고리즘 개발을 외주로 해결하려 들면 제대로 된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미국 MIT(메사추세츠 공대) 미디어랩에 기술자와 철학자·사회학자·정치학자·윤리학자·공학자가 붙듯이, 판결문 알고리즘 역시 판사와 기술자들이 대등하게 대화하며 개발해야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판사의 판결문 작성 단계부터 라벨링 처리가 되는 도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2019-01-03 17:37:0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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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전재산 기부한 '위안부' 김복동 할머니, 2018 바른 의인상 수상

공익사단법인 정은 2일 서울 연남동 평화의 우리집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에게 '2018년 바른 의인상'을 시상했다. 김복동 할머니는 공익사단법인 정이 지난해 바른 의인상을 처음 제정한 후 제1회 수상자로 선정됐다. 공익사단법인 정은 "김 할머니가 일본군 피해자로서 아픔을 안고 있으면서도 거의 전재산을 후진교육을 위해 기부했다"며 "평화와 통일의 신념과 한일 과거사에 대한 바른 역사관을 전파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김 할머니는 지난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사재 5000만원을 재일조선학교 장학금으로 기부했다. 김 할머니는 "내 전 재산을 탈탈 털어 후원할테니 우리 조선학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 나라가 통일되고 평화의 길이 탁 열릴 때까지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그는 앞서 2017년 태풍으로 피해 입은 오사카 조선학교를 방문하고 조속히 복구해 달라며 1000만원을 기부했다. 2014년에는 씨앗기금 5000만원을 내고 장학재단 '김복동의 희망'을 설립했다. 또한 2012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에서 함께 기거하는 길원옥 할머니와 함께 '나비기금'을 발족시켰다. 나비기금은 '세계의 전쟁 중 성폭력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각종 폭력에 고통 받는 여성들을 위해 쓰인다. 김 할머니는 "죽기 전에 일본 아베 총리의 진심어린 사죄 사과를 받고 싶다"고 밝혔다. 바른 의인상 심사위원장을 맡은 공익사단법인 정의 김재홍 이사장(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은 "김복동 할머니의 살신성인 정신과 신념 어린 활동에 이제 우리 사회공동체가 응답해야 한다"며 "제1회 바른 의인상이 그 작은 응답이지만 큰 사회적 울림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공익사단법인 정은 지난해 10월 법무법인 바른(대표 문성우·김재호)의 임직원과 변호사들이 사회공헌과 봉사활동의 뜻을 모아 출범시켰다. 디지털 격차와 과잉의 해소, 연탄나눔, 노숙자 배식 등의 봉사를 펴고 있다. 바른 의인상 심사위원회는 김 위원장 외에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인사들로 구성됐다.

2019-01-03 10:16:3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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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다스 소송 지원은 '의무없는 일'…직권남용 맞다"

검찰이 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 공판에서, 김재수 전 LA 총영사의 다스 미국 소송 지원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므로 직권남용죄가 맞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2003년 5월부터 김경준 BBK 대표를 상대로 다스의 미회수 투자금 140억원을 반환하는 민사소송을 시작했고, 2008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변호사 김재수 씨를 LA 총영사에 앉혀 소송을 지원케 했다고 봤다. 1심은 다스 소송 지원 지시가 대통령의 직무권한에 포함되지 않아 '대통령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는 될 수 있으나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날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소송 업무 역시 대통령 지시에 따랐고, 그를 통해 김씨 등에 대한 개별 지시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해 직권남용죄가 맞다는 논리도 폈다. 검찰은 1심이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혐의 중 이 전 대통령 취임 이전 부분인 37만5000달러(3억5025만원)를 무죄 판단한 점도 반박했다. 재판부는 당시 삼성그룹에 비자금 특검과 금산분리 완화 관련 현안이 있었지만, 이 전 대통령이 삼성의 현안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07년 5월 포럼에서 금산분리 완화 옹호 발언을 했다"며 "2007년 10월 17일에는 심상정 의원이 내부 문건을 공개하면서 '삼성 각본대로 금산분리를 완화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아랑곳 않고 폐지를 주장하는 등 삼성그룹 현안을 인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070만3643원을 선고했다. 함께 일 한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겠다며 서류증거로만 다투던 이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전략을 바꿔 증인을 대거 신청한 상태다. 2심에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15명이 증언대에 오른다. 9일로 예정된 2회 공판에서는 이 전 부회장, 11일 3회 공판에서는 강경호 전 다스 사장, 이 전 대통령 처남의 부인 권영미 씨, 제승완 전 청와대 행정관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열린다.

2019-01-02 17:26:1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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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장 후보에게 듣는다] 박종우 "공익의무, 변회 위임으로 부담 줄인다"

새해부터 법조계는 선거열기로 뜨겁다. 이달 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21일)과 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28일) 투표가 모두 열리기 때문이다. 서울변회의 경우, 전국 변호사의 약 75%를 회원으로 둔 최대 규모 지회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남다르다. 서울변회가 움직이면 법조계의 시선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메트로는 인권보호와 직역수호 사명에 도전장을 내민 후보들의 출마 일성을 들어봤다. 서울변회장 후보등록 기간(3일~7일)에 앞서 출마 의사를 밝힌 박종우(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침탈된 직역 수호와 공익활동 의무 부담 해소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2일 "지난 4년간 감사로서 매주 상임이사에 참석했다"며 "사전 학습 기간 필요 없이 지금 바로 상임이사회를 진행할 수 있는 '준비된 회장'"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후보와의 일문일답. -서울변회장 출마 동기는. "2015년 1월 93대 감사에 당선되었을 당시, 회장 출마는 꿈도 꾸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3분기 감사결과, 경유회비수입(소송위임장에 부착하는 경유증표 판매수입)이 서울변회 110여년 역사상 최초로 줄었다. 변호사는 급증하는데 사건 총수는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변호사 업계 불황의 증거가 이제 산술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현실이 이런데도, 서울변회 회원들은 서울회 회칙 회규상 부당한 부담을 강요받고, 유사직역들의 집요한 직역침탈시도에 시달리고 있다.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는 심정으로 출마를 결심했다. 나는 서울변회장 후보군 가운데 유일한 40대 후보로, 위 아래를 아우르는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임자다." -당선된다면 최우선 과제를 어디에 둘 건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회칙회규상 부당하게 회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조항들을 삭제·개정하겠다. 공익활동시간 20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시간당 3만원씩 법률원조지원금 명목으로 징수하는 공익활동미이행부담금 제도, 공익활동 보고의무, 회장 감사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 부당하게 회원들의 광고를 제한하고 있는 광고규정의 폐지 등을 들 수 있다. 둘째는 직역수호다. 로스쿨제도 도입 이후 사시존치 논쟁 등으로 우리끼리 싸우는 동안, 변리사·세무사·행정사·노무사 등 유사직역이 변호사 직역 침탈을 시작했다. 직역 수호를 위해 언론·국회와 가까워져야 한다. 서울변회 산하 대외협력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기자·국회 보좌진 출신 변호사들로 전면 개편하겠다. 집행부에도 제2총무이사를 신설해 대외협력업무를 전담시키겠다. 또한 '사무장펌' 등 변호사법 위반 사범에 대한 예외 없는 고발로 변호사법위반 신고센터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겠다. 셋째는 일자리 창출이다. 서울변회장은 서울시장과 25개 구청장 모두 만나야 한다. 지자체가 원하는 점을 파악해 사회공헌사업을 돕고, 시청이나 구청에서 변호사 채용을 늘리는 방안을 시도하겠다. 법치행정이라는 명분이 있다." -변호사법상 공익의무에 대한 견해는. "현행 서울변회 회칙과 규정상 공익활동 보고의무와 공익활동 미이행 부담금은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법조 경력 2년 미만인 개인회원에게는 공익활동 종사의무가 면제되지만, 업계가 불황이므로 이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 변호사법의 이상과 달리, 일률적인 공익활동 의무 부과는 어려운 변호사 업계 현실을 볼 때 문제가 있다. 내가 당선되면, 서울변회가 프로보노지원센터 등을 통해 공익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는 서울변회가 위임받아 이행하는 식으로 변호사법상 공익활동의무를 지키겠다. 프로보노지원센터와 공익변호사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유지·강화하겠다. 다만, 변호사법상 공익활동의무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직역수호나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유사직역과 달리 변호사에게만 공익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이 의무를 포기할 경우, 국민에게 변호사 직역을 수호해 달라거나 일자리를 늘려달라는 주장이 힘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변호사만이 공익의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공익을 위한 소송도 변호사만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가 더 설득력 있다고 본다." -직역 수호와 관련, 법률구조공단에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두 가지다. 우선, 변호사 자격 없는 일반직원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또한 구조대상자의 범위가 전국민의 40%를 상회할 정도로 넓다. 이는 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연결된다. 정말로 법률서비스가 절실한 취약계층에게 적시에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1. 규제 개혁 가. 공익활동 미이행 부담금 제도 및 공익활동 보고의무 폐지 나. 의무연수(2년간 전문 14시간, 윤리 2시간) 중 전문연수 폐지 추진(입법 사항) 다. 회장 감사 피선거권 제한을 규정한 회칙 폐지 라. 형사 성공보수 부활 추진 마. 6개월 실무연수제도 폐지 추진(입법 사항) 2. 직역 수호 가. 대외협력활동 강화를 통한 직역수호를 위한 입법 활동 나. 대외협력업무를 전담할 사무부총장 제도 신설 다. 변호사법위반 신고 신터 활성화를 통한 변호사 직역 침해사범(일명 사무장펌 등)에 대한 예외 없는 고발 라. 법률구조공단의 구조대상자 범위 축소 및 일반직원의 법률상담 금지 추진 3. 일자리창출 가. 법치행정 확립을 위하여 서울시 및 서울시내 각 구청에 변호사채용확대 추진 나. 상고심 변호사강제주의 도입 추진 4. 회원복지 확대 가. 청년 개업회원의 입회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납부 유예 및 분할 납부 추진 나. 청년 개업회원 및 사내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 유예기간 연장(현행 2년간 면제) 다. 자녀 출산시 남녀회원 모두 의무연수 2년간 면제 추진 라. 청년 개업회원들의 송무 업무 지원을 위한 멘토 변호사단 구성 마. 6개월 실무연수기간 중 최저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

2019-01-02 15:36:2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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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투표율 '이변' 필요한 변협선거

들뜬 새해 인사 뒤에 고개를 들면 눈앞에 과제가 서 있다. 기본권 수호의 최전선인 법조계 역시 못다한 숙제들이 눈처럼 쌓였다. 검찰과 법원은 해를 넘겨 이어지는 '사법농단' 수사와 재판에 묶여있다. 지난해 '#미투'의 정점이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 선고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한 법원은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인권보호와 직역수호 과제를 안은 변호사도 고민이 깊다. 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과 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투표는 각각 이달 21일과 28일 열린다. 서울변회장은 적게는 3명, 많게는 4명이 출마 의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찬희 전 서울변회장이 단독 출마한 대한변협 선거다. 회칙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이 당선되려면 총 유효 투표수의 1/3 이상을 득표해야 한다. 초유의 사태를 좋게 해석하면 이 회장에게 적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의 당선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서초동에서 만난 변호사는 "이 회장에 대적할 만한 인물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도 "업계 특성상 유권자들이 투표에 무관심해 재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도 "과거 변호사 투표율을 높이려는 방책으로 마련된 기념품 가방을 받은 적이 있는데, 변호사가 기념품 때문에 투표하겠느냐"며 낮은 투표율을 내다봤다. 현직인 김현 변협 회장은 2017년 선거 당시 유권자 1만8528명 중 6917표(59.22%)를 얻어 당선됐다. 유효 투표수는 1만160표였다. 전임 하창우 회장은 유효투표수 8989표 중 3216표(35.77%)를 받았다. 투표율이 낮더라도 결선에서 다수 득표자가 당선하는 구조에선 2명 이상이 출마해야 유리한 구조다. 이 전 회장은 '허수아비 후보' 없이 정당하게 득표해 당선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변협회장은 법조삼륜의 한 축이다.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동등한 법조윤리협의회 구성권을 가진다. 대법관과 검찰총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이들의 임명에 관여할 수도 있다. 특검 후보도 추천할 수 있다. 높은 투표·득표율로 출범한 집행부는 그만큼의 정당성과 목소리를 갖게 된다. 특정 직업의 사익을 추구하면서도 기본권에 영향력을 미치는 이 자리에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1일이면 전국 변호사의 대답을 들을 수 있다. 다음날이면 이 결과에 대한 국민의 판단 역시 이어질 것이다.

2019-01-02 15:36:0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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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돈봉투 면직취소 승소' 안태근에 항소…이영렬은 포기

법무부가 '돈봉투 만찬' 면직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항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법무부 관계자는 "이영렬·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징계처분(면직)취소소송 1심판결 관련해 이 전 검사장에 대해 항소를 포기, 안 전 검사장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 전 검사장의 주된 징계 사유인 청탁금지법위반 부분 무죄가 확정된 점, 그 외 사유만으로는 면직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포기했다. 반면 안 전 국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관련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을 수사-공소 유지할 검사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것인 점, 징계 이후 드러난 성추행 사실 및 직권남용으로 기소,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안 전 국장은 지난해 4월 21일 검찰국 후배 검사 2명을 데리고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과 저녁 식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담당한 후배 검사 6명에게 70만원∼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사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은 비판 여론에 직면했고,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을 면직 처리했다. 두 사람은 법무부 징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다.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10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6월 행정소송에서도 면직처분은 과하다는 1차 판단을 받았다.

2018-12-31 16:04:1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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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이웃돕기 후원 누적 100억 넘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18년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쓴 후원금이 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변회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을 위해 2000년 연말부터 사회복지시설 등에 성금을 전달해왔다. 2011년부터는 성금 전달을 5월 가정의 달과 연말 총 2회로 확대했다. 올 연말에도 서울변회는 ▲몸이 불편하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양로시설 5곳 ▲결손·다문화 아동들이 생활하는 아동·청소년 양육시설 9곳 ▲지적장애·지체장애·시각장애인 생활시설과 장애인 자립 지원 시설 6곳 등 총 20곳을 방문했다. 서울변회 염용표 회장직무대행과 집행부 임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전달한 후원금은 1750만원이다. 후원 물품으로는 쌀 20kg 40포와 생활용품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이밖에도 서울변회는 각종 자연재해와 사고 발생 시 성금 전달도 이어가고 있다.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800여명은 학생 818명에게 매달 지속적인 경제적 후원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서울변회는 2000년 초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에 지장을 받거나 소외되기 쉬운 소년소녀가장과 재감자 자녀, 저소득층 자녀 후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2013년 9월부터는 순직 경찰관·소방관 자녀 후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변회 회원들이 참여한 후원금 총액은 2018년 12월 현재 101억8592만9000원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변의 그늘진 이웃들과 자라나는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봉사와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법률가, 나눔으로 실천하는 법률가상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12-31 13:08:4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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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128) 공정한 2018년을 보내셨습니까

크리스마스도 연말연시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다. 민생은 어렵다 못해 처참하고 정부의 포퓰리즘은 극에 달해 있다. 최저임금제로 소상공인의 삶은 피폐해졌고, 한 가지도 매듭짓지 못하는 대북관계와 미국의 방위비 부담 압박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게다가 최근 불거지는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문제까지 대한민국은 총체적 난국이다. 지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일종의 슬로건을 발표했었다. 그리고 그 슬로건에 많은 국민들은 기대와 희망을 걸었다. 그런데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라고 체감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박근혜 정부의 몰락으로 탄생한 새로운 정부이며, 그들은 스스로 그것을 '촛불혁명'이라 일컬었다. '혁명'이라면 과거와는 다른 현재 무언가를 가시화 시켰을 때 할 수 있는 말이다.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면 그것은 '혁명'이 아니라 '연장'이라고 해야 옳다. 과거 MB정부 때 '고소영 인사'라는 말이 있었다.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등용하기 키웠기 때문에 생겨난 말이다. 과거에 그랬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캠코더 인사'라는 말이 있다. '문재인캠프, 진보성향 코드, 더불어민주당 소속'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양성하기 때문에 생겨난 말이다. 과거와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어차피 자신들 입맛에 맞고, 같은 진영에 속한 사람들만 가지고 국가경영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MB정부 때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녀를 문제 삼았고, 마치 과거 정부가 민간인사찰만 일삼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한 것이 '더불어민주당'이다. 남이 하면 '적폐'이고, 내가 하면 '국가운영'이란 말인가. 이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태도를 보면 이게 민정수석인지 대통령의 총애에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스스로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결코 정의로운 모습은 아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갈텐데, 결코 정부답지 못하게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안목도 없이 '최저임금제'를 만들어서 소상공인의 삶은 더욱 힘들게 만들고, 그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은 그렇다고 부자가 됐나. 편의점 사장이 알바생보다 수입이 적다면 그것은 어떤 경제논리로 이해해야 하겠나. 자영업주들이 어려워지니 근로자와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것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그에 따른 결과가 이제 정상적인 일자리는 고사하고 아르바이트 자리 얻기도 어려워지는 것이다. 어린 학생들도 알만한 경제원리를 정부만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것은 대체 무엇을 위한 목표이며, 어디에서 나오는 신념이란 말인가. 지난 '박근혜정부'가 그렇게 막을 내린 것은 경제를 실패해서도 아니고, 대북문제를 실패해서도 아니고, 최순실이 농단을 부려서도 아니다. 궁극적인 실패의 이유는 바로 '기회는 균등하지 않았고, 과정은 공정하지 않았으며, 결과는 정의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 정부의 그 위기를 기회로 잡으며 '촛불혁명'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국민들을 선동해서 출범한 것이 지금 '문재인정부'이다. 정치는 명분인데 정권을 탄생시킬 때는 명분이 있었지만, 그것을 유지할만한 명분이 불분명하다. '내로남불' 마인드로는 절대 성공한 정권이 될 수 없다. 현 정부를 보면 이 말이 생각난다.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그것이야말로 국민을 상대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겪이다. 결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지난 박근혜정부는 분명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적어도 그 상처받은 국민들을 선동해서 탄생한 정부라면 전 정부와 같은 전처를 밟지 말아야 한다. 전 정권에게 '망연자실(茫然自失)' 한 국민에게 위로를 가장해 똑같은 아니 더한 일을 저지르는 게 정부라면 우리 국민들은 차라리 '아나키스트'를 자처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2019년 새해에는 정녕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8-12-31 12:54:5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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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재소장 "새해는 임시정부 100년, 헌법수호에 최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을 맞아 헌법정신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유 소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어떻게 물꼬를 터야할 것인지 짐작하기 어려웠던 남북관계가 '평화'라는 방향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것을 체험했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무역량은 사상 최초로 1조 달러를 달성하였고, 수출 역시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60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2018년을 되돌아보았다. 이어 "이제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지난해 우리가 지핀 희망의 불씨를 더욱 크게 키우는 한 해를 만들어 가자"며 "곳곳에 깃드는 평화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풍요와, 세대를 불문하고 가질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밝은 기대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가자"고 독려했다. 유남석 소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강조하기도 했다. 유 소장은 "2019년은 헌법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한 해"라며 "우리 헌법 전문에 명시되어 있듯이, 우리나라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4월 11일이 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내각을 구성한 지 100년이 된다"며 "중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임시정부를 수립한 우리 선조들의 값진 희생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어받은 그 법통을 꽃피움으로써 보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소장은 "헌법재판소는 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책무를 맡은 국가기관으로서 우리 헌법정신이 이 땅에 한층 더 강력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올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헌법이 국민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 있는 규범으로 피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어느 한 분이라도 공권력에 의한 억압이나 차별로 고통 받으실 때, 헌법재판소가 그 고통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2018-12-31 12:49:5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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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백종건, 변호사 재등록 3번째 도전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재등록이 좌절된 백종건(34·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가 28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세 번째 재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백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변회에 신청서를 내고 "오늘 정부가 대체복무안을 발표하는 등 꿈꾸었던 일들이 하나씩 이뤄지고 있는만큼, 이번 건도 잘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백 변호사의 신청서는 서울변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로 전달된다. 이날 백 변호사는 서울변회에 제출한 '변호사 등록 신청 관련 소명서'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판례를 변경하여 무죄판결을 하였고, 검찰에서도 기존 사건들에서 무죄구형을 하고 있는 이상, 우리 변호사협회 역시 법원과 검찰에 이은 법조삼륜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제가 법조인이 되기 위해 어렵 게 사법시험을 공부하던 시절부터 늘 가지고 있던 습관이었다"고 덧붙였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백 변호사는 2011년 입대를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으로 같은해 재판에 넘겨졌다. 사법시험 합격자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로 기소된 첫 사례다. 이후 백 변호사는 2016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한 후 지난해 5월 출소했다.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그는 지난해 대한변협에 재등록을 신청했으나 같은해 10월 거부당했다. 백 변호사는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다시 재등록을 신청했다.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지난 10월 백 변호사의 등록 거부 의견을 냈다. 변호사법은 실형 집행이 끝나거나 형 확정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의 변호사 자격을 제한한다는 이유였다. 대한변협은 "백 변호사에 대한 등록거부결정과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의 조속한 법 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대한변협 역시 이에 필요한 모든 협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달 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승헌(34)씨의 상고심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에 환송했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함에 따라, 백 변호사는 세 번째 재등록 신청을 준비해왔다. 첫 소명서 말미에 적힌 '더 큰 희망을 담아'는 올해 두 번째 재신청 소명서에서 '1년 전보다 더욱 더 큰 희망을 담아'로 바뀌었다. 백 변호사는 "세 번째 소명서의 마지막 문장은 '다시 한 번 희망을 담아'로 바꾸었다"며 "희망이 거의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8-12-28 20:13:5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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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징역 5년 구형…드루킹과 같은 날 선고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허익범 특검팀이 28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그가 선거를 위해 불법 행위 사조직을 동원하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김 지사 본인의 선택으로 드루킹 일당 조직인 '경제적공진화모임'과 접촉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께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통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이 파악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규모는 2016년 12월∼2018년 3월 총 9971만여건이다. 특검팀은 이 가운데 8800여만건의 부정 클릭에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본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했다고 파악했다. 김 지사의 또 다른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그는 지난해 대선 후 드루킹과 2018년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하기로 하고, 같은해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놓고 인사 청탁을 하는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조사됐다. 반면 김 지사 측은 파주 사무실 방문 자체는 인정했지만, 킹크랩 시연이나 개발 승인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몰랐으므로, 센다이 총영사 추천이 있었다 해도 대가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김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댓글조작 사건의 본질은 인사 추천 무산에 불만을 품은 일부 온라인 지지자의 일탈행위라고 규정했다. 2012년 대선에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불법 댓글 사건이 문제가 됐음을 아는 상황에서, 드루킹과 불법을 공모해 온라인 선거운동을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앞서 드루킹 김동원 씨는 26일 최후변론에서, 19대 대선 당시 경공모의 경제 대응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던 문 대통령과 김 지사가 집권 이후 태도가 바뀌었다며 "정치인 문재인과 김경수는 신의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선고는 같은 날인 1월 25일 열린다.

2018-12-28 18:04:2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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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軍 성추행에 징역형은 합헌…비난 가능성 커"

군대 내 성추행을 저지른 자에게 징역형만 선고하는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청구인 A씨 등 4명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군형법 제92조3과 4에 대해 "이 조항이 규율하는 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는 물론이고 군 전투력 보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A씨 등은 자신들이 저지른 성추행 처벌이 징역형 뿐인 점을 문제삼아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2016년 4월 강원도 철원군 소재 부대에서 자고 있던 중사 김모(24)씨의 하의를 벗기고 강제로 추행해 제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고등군사법원에 항소하다 지난해 2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는 자신의 처벌 근거가 된 군형법 제92조의3과 4가 벌금형 선고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는 등 합리적 이유없이 군인을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이나 예비역, 군무원, 군사학교 학생 등을 추행할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제92조의4 역시 이들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할 경우, 같은 형벌을 적용한다. 나머지 청구인 역시 군형법 제92조의3을 문제삼았다. 청구인 B씨는 2016년 6월 경기도 파주에서 회식 도중 여성 하사 이모(23)씨의 오른쪽 옆자리에 옮겨 앉아 등을 쓰다듬어 추행했다. B씨는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고등군사법원과 대법원 모두 그의 항소와 상고를 기각했다. GOP 소대장이던 C씨는 2016년 6월께 병사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과 상고심 모두 기각됐다. 공군 군수사령부 항공정비창에서 근무하는 D씨는 2013년 7월께 대구 소재 노래방에서 군무원 홍모 씨를 강제 추행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같은 지역 소재 항공정비창 부품공장 작업장에서 군무원 이모 씨를 강제 추행해 지난 4월 공군군수사령부 보통검찰부에 의해 기소됐다. 1심은 지난 10월 D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헌재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둔 것은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벌이므로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벌금형이 규정된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비교해봐도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군인 등에 대한 강제추행을 처벌하는 조항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 해석으로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18-12-27 14:43:24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