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허익범 특검팀이 28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그가 선거를 위해 불법 행위 사조직을 동원하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김 지사 본인의 선택으로 드루킹 일당 조직인 '경제적공진화모임'과 접촉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께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통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이 파악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규모는 2016년 12월∼2018년 3월 총 9971만여건이다. 특검팀은 이 가운데 8800여만건의 부정 클릭에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본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했다고 파악했다.
김 지사의 또 다른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그는 지난해 대선 후 드루킹과 2018년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하기로 하고, 같은해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놓고 인사 청탁을 하는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조사됐다.
반면 김 지사 측은 파주 사무실 방문 자체는 인정했지만, 킹크랩 시연이나 개발 승인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몰랐으므로, 센다이 총영사 추천이 있었다 해도 대가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김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댓글조작 사건의 본질은 인사 추천 무산에 불만을 품은 일부 온라인 지지자의 일탈행위라고 규정했다. 2012년 대선에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불법 댓글 사건이 문제가 됐음을 아는 상황에서, 드루킹과 불법을 공모해 온라인 선거운동을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앞서 드루킹 김동원 씨는 26일 최후변론에서, 19대 대선 당시 경공모의 경제 대응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던 문 대통령과 김 지사가 집권 이후 태도가 바뀌었다며 "정치인 문재인과 김경수는 신의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선고는 같은 날인 1월 2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