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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무부 '돈봉투 면직취소 승소' 안태근에 항소…이영렬은 포기



법무부가 '돈봉투 만찬' 면직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항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법무부 관계자는 "이영렬·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징계처분(면직)취소소송 1심판결 관련해 이 전 검사장에 대해 항소를 포기, 안 전 검사장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 전 검사장의 주된 징계 사유인 청탁금지법위반 부분 무죄가 확정된 점, 그 외 사유만으로는 면직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포기했다.

반면 안 전 국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관련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을 수사-공소 유지할 검사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것인 점, 징계 이후 드러난 성추행 사실 및 직권남용으로 기소,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안 전 국장은 지난해 4월 21일 검찰국 후배 검사 2명을 데리고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과 저녁 식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담당한 후배 검사 6명에게 70만원∼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사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은 비판 여론에 직면했고,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을 면직 처리했다. 두 사람은 법무부 징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다.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10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6월 행정소송에서도 면직처분은 과하다는 1차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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