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재등록이 좌절된 백종건(34·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가 28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세 번째 재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백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변회에 신청서를 내고 "오늘 정부가 대체복무안을 발표하는 등 꿈꾸었던 일들이 하나씩 이뤄지고 있는만큼, 이번 건도 잘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백 변호사의 신청서는 서울변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로 전달된다.
이날 백 변호사는 서울변회에 제출한 '변호사 등록 신청 관련 소명서'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판례를 변경하여 무죄판결을 하였고, 검찰에서도 기존 사건들에서 무죄구형을 하고 있는 이상, 우리 변호사협회 역시 법원과 검찰에 이은 법조삼륜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제가 법조인이 되기 위해 어렵 게 사법시험을 공부하던 시절부터 늘 가지고 있던 습관이었다"고 덧붙였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백 변호사는 2011년 입대를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으로 같은해 재판에 넘겨졌다. 사법시험 합격자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로 기소된 첫 사례다.
이후 백 변호사는 2016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한 후 지난해 5월 출소했다.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그는 지난해 대한변협에 재등록을 신청했으나 같은해 10월 거부당했다.
백 변호사는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다시 재등록을 신청했다.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지난 10월 백 변호사의 등록 거부 의견을 냈다. 변호사법은 실형 집행이 끝나거나 형 확정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의 변호사 자격을 제한한다는 이유였다.
대한변협은 "백 변호사에 대한 등록거부결정과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의 조속한 법 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대한변협 역시 이에 필요한 모든 협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달 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승헌(34)씨의 상고심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에 환송했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함에 따라, 백 변호사는 세 번째 재등록 신청을 준비해왔다. 첫 소명서 말미에 적힌 '더 큰 희망을 담아'는 올해 두 번째 재신청 소명서에서 '1년 전보다 더욱 더 큰 희망을 담아'로 바뀌었다.
백 변호사는 "세 번째 소명서의 마지막 문장은 '다시 한 번 희망을 담아'로 바꾸었다"며 "희망이 거의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