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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헌재 "軍 성추행에 징역형은 합헌…비난 가능성 커"

헌법재판소./이범종 기자



군대 내 성추행을 저지른 자에게 징역형만 선고하는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청구인 A씨 등 4명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군형법 제92조3과 4에 대해 "이 조항이 규율하는 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는 물론이고 군 전투력 보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A씨 등은 자신들이 저지른 성추행 처벌이 징역형 뿐인 점을 문제삼아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2016년 4월 강원도 철원군 소재 부대에서 자고 있던 중사 김모(24)씨의 하의를 벗기고 강제로 추행해 제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고등군사법원에 항소하다 지난해 2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는 자신의 처벌 근거가 된 군형법 제92조의3과 4가 벌금형 선고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는 등 합리적 이유없이 군인을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이나 예비역, 군무원, 군사학교 학생 등을 추행할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제92조의4 역시 이들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할 경우, 같은 형벌을 적용한다.

나머지 청구인 역시 군형법 제92조의3을 문제삼았다. 청구인 B씨는 2016년 6월 경기도 파주에서 회식 도중 여성 하사 이모(23)씨의 오른쪽 옆자리에 옮겨 앉아 등을 쓰다듬어 추행했다. B씨는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고등군사법원과 대법원 모두 그의 항소와 상고를 기각했다.

GOP 소대장이던 C씨는 2016년 6월께 병사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과 상고심 모두 기각됐다.

공군 군수사령부 항공정비창에서 근무하는 D씨는 2013년 7월께 대구 소재 노래방에서 군무원 홍모 씨를 강제 추행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같은 지역 소재 항공정비창 부품공장 작업장에서 군무원 이모 씨를 강제 추행해 지난 4월 공군군수사령부 보통검찰부에 의해 기소됐다. 1심은 지난 10월 D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헌재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둔 것은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벌이므로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벌금형이 규정된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비교해봐도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군인 등에 대한 강제추행을 처벌하는 조항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 해석으로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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