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률 79.7%… 활용률은 26.6%에 그쳐
대기업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률 79.7%… 활용률은 26.6%에 그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고용노동부·부산대산학협력단 300인 이상 사업장 10곳 중 8곳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활용률은 4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활용 사유도 가족돌봄 사유 등에 편중됐다. 고용노동부는 부산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해 5인 이상 사업장 550개소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올해 7월 활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의 사유로 소정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8월27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 허용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허용 예외 사유는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대체 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업무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시행시기는 올해 1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30인 이상 사업장(2021년 1월), 1인 이상 사업장(2022년 1월)으로 기업규모별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올해 법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제도 도입률은 79.7%였고, 내년에 법 시행을 앞둔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48.8%가 제도를 도입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22.9%가 도입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제도 활용률은 26.6%에 그쳤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한 연령대는 30대(58.8%)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여성(72.3%), 가족돌봄 사유(86.8%)에 편중돼 다양하게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28.8%는 '제도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했고, 제도 도입률도 22.9%에 그쳤다.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임금 감소'(49.2%),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20.0%) 등이 가장 많이 꼽혔다. 고용노동부는 "기업규모가 작은 사업장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면서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감소보전금과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채용지원금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감소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대체인력은 1년2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다. 예컨대 주당 2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가 임금감소액 중 월 1인당 60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했다고 할 때, 사업주는 임금감소보전금 60만원과 간접노무비 40만원 등 총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엔 인건비 80만원(대규모기업은 30만원, 인건비 80% 한도)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황보국 고용지원정책관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자기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제도의 활용실태를 면밀히 살펴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전 사업장에 안착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제도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