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0월부터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 동안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 전국 소·염소를 대상으로 올해 10월과 내년 4월에 두 차례 백신 접종을 하고 사육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돼지는 과거 발생 등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9월 중 보강 접종을 실시한다. 특히 최근 잦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오염원 유입 위험이 높은 접경지역 소·돼지·염소에 대해서는 9월중 백신접종을 완료한다. 백신 미흡농장, 돼지 위탁·임대농장 등 취약농가에 대해서는 검역본부에서 직접 방역실태를 점검한다.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되면 1차로 해당 농장 반경 500m 이내 위치한 모든 농가를 검사하고, 이 과정에서 추가로 NSP항체가 검출되면 관리범위를 반경 2Km 또는 시·군 전체로 확대한다.
가축분뇨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위험시기 소, 돼지 생분뇨(퇴비화·액비화 등 처리된 분뇨는 제외)의 권역별 이동제한 기간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 강화와 축산차량 출입통제 확대, 소독을 강화하고 가금 밀집단지 등 방역 취약지역 관리 강화와 농장·시설 간 교차오염 방지 등 취약요소를 집중관리한다.
전국의 11개 가금 밀집사육단지에 대해서는 지역별 맞춤형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전국 소규모 농가(1000수 이하 6만5000호)에 대해 소독시설, 방조망 등 차단시설 운영을 강화토록 조치한다.
발생위험이 높은 철새도래지, 반복 발생 및 밀집사육지역 등 중점방역관리지구내 가금농장에 대해서는 축산차량은 원칙적 진입을 금지한다. 또 과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철새도래지 인근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농가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 사육제한(휴지기)을 실시할 계획이다.
철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면, 해당 철새도래지에 대해 사람·차량 출입을 금지하고 방사사육 금지, 소규모 농가 가금 거래 금지, 항원 검출 시군 전통시장(가금판매소) 운영 중단, 전통시장의 초생추·중추 및 오리 유통금지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농가와 방역 관계자 모두 철저한 방역관리를 해 달라"며 "가축전염병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 1588-9060, 4060)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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