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자격 제도' 내년부터 시행…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직무역량 한 눈에"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훈련 등을 통해 직무역량을 추가 습득한 경우, 이를 국가기술자격증에 반영해 정확한 직무 역량 정보를 제공하는 '플러스자격'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제2차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플러스자격 제도 도입 계획'과 '2021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종목 추가 선정'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플러스자격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기존에 취득한 자격과 연계된 직무역량을 습득한 경우 이를 자격증에 표기하는 제도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훈련 등을 통해 습득한 직무역량을 공식 인정받게 되고, 기업에 정확한 직무역량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플러스자격은 '인공지능 응용소프트웨어개발', '가상훈련콘텐츠 개발' 등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해 훈련과정이 편성돼 있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범사업을 운영된다. 향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 훈련' 등으로 대상 훈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21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대상 종목으로 산업의 인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신산업·뿌리산업 등 기술인력 양성 필요 분야 등을 고려해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가구제작산업기사', '가스기능사', '떡제조기능사', '가구제작기능사', '직업상담사 1급' 등 8개 종목이 추가 선정됐다.
김민석 직업능력정책국장은 "플러스자격을 통해 기존 자격취득자분들이 새롭게 취득한 직무역량도 인정받음으로써 취업 등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다양한 훈련 이력이 플러스 자격으로 인정되고,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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