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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돌봄 위기… 미취학·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은 15만원 지급

코로나19 돌봄 위기… 미취학·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은 15만원 지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돌봄과 비대면 학습 지원을 위해 각각 미취학·초등학생에겐 20만원, 중학생에겐 15만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로 가중된 미취학·초등학생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과 의무교육인 중학교 휴업 등에 따른 가정 내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자는 지난 1차 추경시 만 7세 미만 아동(약 263만명)에 초등학생(280만명)과 중학생(138만명)이 추가돼 약 670만명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미취학 아동은 2014년1월~2020년9월 출생아(단, 초등학생은 제외) 중 2020년 9월분 아동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예정 아동이다. 지자체에서 기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9월28일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일괄 지급한다. 지급대상 보호자에게는 지급 전과 후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올해 9월 기준 초등 재학생과 중학생은 개별 학교에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아동의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 씩 지급한다. 초등학생은 9월29일까지 학교별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중학생은 추석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다니거나 홈스쿨링 등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아동'(초등 10만명, 중등 6만명)의 경우는 재학생과 같은 금액이 지급되지만,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교육지원청에 현장신청·접수를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보호자가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소지해 교육지원청을 방문, 아동 양육 한시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신청과 접수는 9월28일~10월16일까지고, 10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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