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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돌봄비용 5일분 추가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돌봄비용 5일분 추가 지원

 

9월28일부터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가족돌봄비용 5일분(2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 돌봄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맞벌이 부부 등은 이미 연차·가족돌봄휴가를 대부분 사용해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이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범위(한부모 노동자는 15일)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 지난 8일 시행됐고, 이를 위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563억원)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최대 10일간 하루 5만원씩 지원하던 것에 더해, 연장된 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노동자에게 최대 5일분을 추가로 지원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한부모 노동자에게는 10일분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등교·원격수업 장기화를 고려해 등교하지 않는 날에 대한 가족돌봄비용지원도 올해 12월31일까지 연장했다.

 

가족돌봄비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가족돌봄휴가 사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9월22일까지 총 12만2516명에게 지원됐다. 특히,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주간 접수 건수가 한 달 사이에 5배 이상 증가했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가족돌봄휴가만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자의 자녀 돌봄 어려움을 모두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확대하는 등 자녀 돌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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